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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도심 하천을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하고, 주변에 식생대와 탄소숲 등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명품하천 조성, 차별 없는 물 복지 실현,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을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한다.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을 2020년 기준 79.8%에서 2025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하천의 연속성·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해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환경생태유량)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경계 이상) 발령 일수는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해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이수·치수·환경의 전 분야에 접목, 물 관리 정책의 사전 예측,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 실현한다. 통합 물관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량 관리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및 수질 관리에서 나노 수준의 수질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초순수 생산 기반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물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대 품목을 육성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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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 내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는 조성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이 의무 적용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며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은 시대적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 모델에 걸맞은 산단 5곳을 조성한 뒤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며 “친환경 시설·기술 보급 등 저탄소 공정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2050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경기도형 탄소중립(Net-Zero) 그린 산단 실현’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범사업 단계(2022~2025), 사업화 단계(2025~2030), 확산 단계(2030~2050)로 나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신규 산단 1곳, 기존 산단 1곳을 선정해 탄소중립 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도내 산단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을 도출한다. 우선 계획수립 단계의 신규 공영개발 산단 1곳(약 6만㎡ 규모)을 선정,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조성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산단 1곳(약 60만㎡ 규모)을 선정, 탄소저감 기술 도입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주도의 경기도형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대상 산단은 유사·동종 업종이 집적화돼 있고, 의사결정 협의체가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동시에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수립 연구’를 추진한다. 서북부, 동부, 서남부 권역별 1곳, 도시첨단 1곳 총 4곳의 산단을 선정해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 실태 등을 조사, 확보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에너지 자립 정책 방향과 최적의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도출할 방침이다. 둘째, 2030년까지 추진될 ‘사업화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경기도형 모델’을 최소 5곳의 도내 산업단지에 적용해 사업화를 도모한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경기도형 모델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 등을 산단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단지 규모, 입주 업종, 온실가스 배출비율 등 산단 유형·특성별 모델을 확립해 사례를 축적해 나가게 된다. 특히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단의 경우 조성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셋째, 확산 단계는 ‘경기도 산업단지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으로, 선행단계에서 수립과 검증 절차를 마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단 모델’을 2050년까지 도내 전체 산업단지에 확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번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중·소 상생 협력’과 ‘유사 동종업종 집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공동 협력 대응체계를 확립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확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산단 내 유사 동종업종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형태 및 감축 방안을 유형화해 탄소 저감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산단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및 자립화를 촉진해 우리나라 대표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전력 자립 제고와 입주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중립으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제 표준에 걸맞은 제조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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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산업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 인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6%보다 85.9%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제품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들어가고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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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헌법에 생명·생태 가치를 담고 환경부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환경 분야 대선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주요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을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음 5년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대선후보들의 담대한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과제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총론격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체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전환정부의 과제’로 나뉜다. 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 ▲전환 정부 ▲전환 예산 ▲환경단체 소송법을 담았다. 후자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신규원전 건설금지로 탈핵 앞당겨야 ▲닫힌 강에서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신음하는 바다에서 살아 숨쉬는 바다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원순환 사회실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환 사회 등 7개의 테마 아래 23개 과제를 담았다. 개정 헌법 전문에는 자연의 고유한 가치와 비인간 생명 존재의 자연적 기반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를 명시하는 것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조문은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선언 ▲책임이 동반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 ▲환경거버넌스의 보장·강화를 목표로 한 실현전략을 담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조직은 청와대 내에 탄소중립수석 신설 또는 경제수석실을 기후·경제수석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 후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이다. 환경부의 부총리 격상 후에는 전 부처의 탄소중립예산 선심의권을 부총리에게 부여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실에 속한 에너지전환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시장 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계통에 연계돼야 할 재생에너지 연간 10GW에 대한 예산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한 전환 예산 마련 ▲건물 리모델링 지원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단체소송법 제정은 환경 훼손에 따른 감시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먼저 영국처럼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통해 제3자의 환경공익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환경정보에의 접근권, 환경행정, 절차에의 참여권, 사법접근권보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단체가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생태계, 기후, 대기, 물에 대한 침해를 금지 혹은 중지하고 기존의 침해에 대해 배상, 보상, 혹은 복원 청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환경훼손법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환경단체가 공익환경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행정소송법 개정 및 환경단체소송법 제정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전환정부의 과제’로 제시된 7개 테마 중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와 관련해서는 ▲DMZ·민간인통제구역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지역 보전 및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 설치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공항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갯벌 세계자연유산 확대와 지속가능한 갯벌 통합관리 전문기구 설치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선이 50여 일 남았지만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선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볼 수가 없다. 국가는 시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안정적 기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조항을 헌법 35조에 추가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관장할 청와대 탄소중립수석 신설, 산업자원부 제2차관실과 환경부를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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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가 올해를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한 단계 높이는 원년으로 삼는다. 시는 올해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녹지·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적극 확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17개 공원의 자체 조성을 추진하고, 8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꾀해 청주 도심 내 344만3078㎡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확보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중 민간개발로 조성되는 약 177만㎡ 면적의 8개 공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면적의 약 72%인 128만㎡가 영구히 보전된다. 민간자본 투입으로 보상비 3200억 원, 공사비 1240억 원 등 총 4440억 원을 절약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토지 소유주,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운영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성과다. 수도권 이남 최초 민간개발로 추진된 공원 새적굴과 잠두봉공원(총 21만㎡)은 지난해 5월 개장했다. 나머지 6곳의 민간공원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으며, 구룡공원 500억 원, 홍골공원 372억 원, 월명공원 351억 원, 원봉공원 38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다. 또 지역 유일의 근린공원 영운공원도 민간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매봉 29만㎡, 구룡 28만㎡, 원봉 17만㎡, 홍골 12만㎡, 월명 10만㎡, 영운 8만㎡ 등 내 집 앞 공원이 시내 곳곳에 조성되게 된다. 민간개발을 통해 절약한 예산으로 우암산 근린공원, 내수 중앙공원, 복대공원 등 17개소와 또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자체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공원면적 기준(2인당 9㎡)을 상회하는 1인당 9.6㎡의 면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주시는 1500년 고도 역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공원은 읍성 내 관아와 병영이 한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역사공원 조성 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점에서 유산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기반으로 사업비 783억 원을 투입, 4만1245㎡의 공원을 조성해 청주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 청주우체국 건물을 우정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중이다. 201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5월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완료해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에는 건축물(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고, 현 중앙공원부지부터 영역별로 공사를 착공, 신청사 완공 후 제2청사 이전·철거를 마무리 짓고 2026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녹지·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적극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6억 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녹지 조성에도 힘썼다. 도시 주변 미세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 오송2생명과학단지 일원 충북선 철도변을 따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고, 청주국제공항과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에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약자 등이 차별 없이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정노인요양원에 나눔숲을, 인근주민들의 산책로인 충북대학교 내 임야에 무장애 나눔 길을 조성했다. 스마트가든 6개소, 진입관문 경관 숲 2개소, 동네쉼터 12개소, 녹색쌈지숲 1개소 등 곳곳에 푸른색을 입히는 데 힘썼다. 올해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녹지공간 확충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상당구 청사와 충북대학교병원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며, 녹십자 등 12개소 산업체와 공공시설에 IoT기술을 적용한 소규모 모듈형 실내정원인 스마트 가든을 조성한다. 또한 흥덕구 가경초등학교·진흥초등학교 일원 통학로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녀안심 그린 숲을, 내덕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생물서식처 소생태계 공간을 조성하며, 시내중심로 녹지축 2개소, 녹색쌈지숲 1개소, 도심 자투리땅 녹화사업 10개소, 교통섬 그늘목 쉼터 10개소, 주민동네쉼터 1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숲의 허파 기능을 강화하는 건강한 산림 조성에도 힘쓴다. 사유림 3382ha에 80억 원을 투입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벌채지 540ha에 25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등의 수목 약 162만본을 식재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5억 원을 투입해 벌채지 42ha에 편백나무, 전나무 등 약 6만3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가로수 유지·확충에 24억 원을 투입, 가로수 메워심기사업, 가지치기 사업 등을 병행한다. 노후된 도시공원은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생태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24억 원을 투입, 가경동 서현근린공원 등 4개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도 30억 원을 확보해 ▲그린빗물공원 조성사업(장대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재정비사업(비전공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3개소)을 추진한다. 운천동 장대들 어린이공원 내 조성되는 그린빗물공원은 빗물저류 시설을 도입해 도심의 열섬현상 등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조성된다. 식생체류지, 빗물정원, 빗물수집 파고라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비전근린공원(분평동)도 노후화된 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청암어린이공원(우암동), 절터어린이공원(운천동), 무궁화어린이공원(용암동)은 어린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모험심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맞춤형 놀이 체험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공원·녹지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지난해 시는 300여 개의 도시공원과 도심 곳곳의 녹지에 100억 원을 투입해 솔밭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문암생태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삼일공원·장구봉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녹지, 띠녹지, 교통섬 등에 연 3회 제초작업을 실시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을 집중 관리했으며, 도로 주변 띠녹지 내 영산홍 등 15개 수종 약 2만 5000주를 보식해 쾌적한 녹지경관을 제공했다. 올해도 100억 원을 투입해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핀다. 공원 및 화장실 청소, 녹지관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대머리근린공원·불무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문암생태공원,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운영 등을 이어간다.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에 더욱 힘쓴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새적굴공원 등 6개 공원에는 숲해설사가 배치되며, 공원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주말이벤트-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4월 튤립페스티벌(문암) ▲5월 가족사랑의 날(율봉공원) ▲7월 여름방학 체험속으로(문암) ▲9월 한가위한마당(호미골) ▲10월 愛 축제(원마루) 등이다. 아울러 아이들이 숲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솔밭공원 유아숲 체험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가마솥쌀밥체험장, 나무의 순기능을 익히고 예술로 승화한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쓴다. 맞춤형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에도 힘쓴다. 11억 원을 들여 주요 등산로의 노후된 목계단, 보행매트 등을 교체하고 의자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등산객 편의 및 안전을 보장한다. 옥화자연휴양림 시설도 대폭 개선한다. 시설 노후화로 정비 요구가 많았던 산림욕장은 산책로 등 시설 보강을 통해 진정한 산림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3월부터는 숲해설‧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숲 교육 위축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숲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단위 소규모 분산 교육,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등 운영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여 숲에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첫 삽을 뜨게 된다. 도비 포함 50억 원을 투입해 50ha의 크기로 조성되는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 치유숲길,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완공 후에는 산림치유지도사가 상주하여 숲을 활용해 인체 면역력 및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숲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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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올해 1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행복 구현’을 목표로 ‘2022년도 경기도 산림시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관리강화 ▲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신속 대응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총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산림의 탄소흡수량 최대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육단계별 숲가꾸기를 8780ha 규모로 추진하고 800ha의 면적에 조림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분산 배치하고 산불감시진화인력 1895명을 운영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7㎞를 설치하고, 사방시설 355개소 등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방 차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5만8000그루를 제거하고, 매미나방, 대벌레 등의 대량 발생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낙엽송 조직배양묘 3만 그루에 대한 생산체계를 유지해 원활한 종자수급에 나선다. 산림경영 기반 시설인 임도 14.5㎞ 신설과 기존 임도 116㎞를 정비한다. 일자리 창출과 산물수집 확대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에 12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넷째, 최근 캠핑·등산 등 산림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수원수목원, 너른골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복지시설 10곳을 조성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32명을 배치한다. 동시에 도심 주변 등산로 339㎞를 정비하고 숲해설,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산림복지시설인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함께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반딧불이 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광릉숲 둘레길(54㎞) 정비,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 ‘주민공동체사업’을 지원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세계적 기후위기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는 산림을 개발의 도구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미래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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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 제도에서 ‘투수능력 유지’와 관련 없이 특정 유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투수포장 가중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빗물협회에 따르면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투수포장 부문에서 투수능력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해 자칫 생태면적률 제도 취지와 다르게 환경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인공지반 증가에 따른 도시 지역의 자연 및 생태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면적 일부를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으로 유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환경부 지침으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 30일 고시로 승격됐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별표2의2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로 추가됐다. 해당 고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환경부 개정안에서는 투수포장 중 전면 투수포장(자체), 틈새 투수포장(틈새)만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한국빗물협회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결합틈새 투수포장(결합틈새)도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투수성능 시험 또한 자체, 틈새, 결합틈새 포장 모두 받을 수 있게 ▲KS F 4419 ▲KS F2394 ▲ASTM C1701 세 가지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보면 ▲투수능력 1등급 전면 투수포장 0.4 ▲투수능력 2등급 전면 투수포장 0.3 ▲결합틈새 투수포장 0.3 ▲틈새 투수포장 0.2가 주어지는데, 결합틈새 투수포장은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면 0.4까지 받을 수 있도록 비고란에 명시했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라 ‘결합틈새’ 포장도 ‘자체’ 포장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표기를 비고로 빼놓아 실제 현장 적용에서 후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특정 유형과 제품에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경영 한국빗물협회 회장은 “투수포장의 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이 아니라 투수성능과 투수성능 지속성 정도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가중치가 결정돼야 한다.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에 상관없이 투수능력 및 지속성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투수성능 및 투수성능 지속성의 검증은 실제 투수 포장이 현장에 적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는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계는 고려하지 않은 블록 단일 개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공과정과 실외공간의 이용 및 시간이 지남에 따른 조건 변화를 배제하는 등 모든 변수조건이 차단된 상태로 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 자체 면적뿐만 아니라 블록 간 경계 틈새를 포함한 ‘포장면’의 투수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엉뚱하게 블록 자체 면을 통해서만 투수되는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포장 시공에서는 블록 간 지지력을 갖추기 위해 틈을 메꾸는 줄눈채움 작업이 필수다. 포장을 마친 후 그 위에 모래를 뿌려 틈새를 메꾸는 작업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블록 자체 공극률이 낮아져 이미 투수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줄눈이 채워진 틈새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각 투수 포장 제품별 시방서에 따라 실제 시공한 현황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표준 협잡물을 오염시켜 시공 5~10년 후의 투수능력을 기준으로 생태면적 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투수성능이 초기 포장면의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 또는 관리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건설회사에 이득을 주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약 투수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오히려 비점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불투수 포장을 하는 게 경제적·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체투수, 결합틈새투수, 틈새투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실내 시험방법을 개발해 객관적 시험성적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투수포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시방서대로 시공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해 현장에 시공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방법을 KS로 제정해 표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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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올해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을 조성하고 교육부와의 협력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에 시행한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3859억 원을 투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15개 분야에서 4500여 명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로 선정해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마을 단위에서 기후, 물, 자원순환 등 매체별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둔다면,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생활권 단위에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분야 감축전략을 종합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협업 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력 역량 강화 등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는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관리·지원하는 제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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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설공사 지역으로부터 매장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18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한 법률 5건은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현황 파악과 보호·관리를 위해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 지표조사의 직접적인 수행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하도록 개정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는 기존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을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한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으나,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충북·강원·경북·경기 일부 지역에 분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돼 발전하는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누락돼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신설했다. 더불어 고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돼 있던 예맥이 조사·연구와 발굴·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강원지역을 포함하는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해 허가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였다. 또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체계적으로 보존·정비되도록 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선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로 했다. 일본식 용어인 ‘노임’을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임금’으로 대체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재지능정보화와 국외소재문화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원을 강화하며, 매장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권 지원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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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올해 여의도 면적 16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395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40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 말 국유림 면적은 165만2000ha로 전체 산림면적의 26.3% 수준이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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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복원 사업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13일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자연보전국의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연보전 분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의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조류 충돌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23~2032년)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관리 정책을 반영한다. 다양한 체류 기반시설과 숲체험시설을 확대하고, 저지대를 활용한 생태문화·교육플랫폼을 조성해 지역상생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과 국가생태탐방로, 지질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해설, 탐방 및 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자연에서 휴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어해설, 자연의 소리 체험, 수상·산악 휠체어 체험도 확대한다. 한려해상 만지도 생태관광 프로그램 ‘알로, 내 깃털색을 찾아줘’와 같이 인공지능(AI) 채팅로봇을 활용한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경관을 3차원 가상현실로 제공하는 디지털공원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생태자원이 주민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터 관리 등 주민의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 지불제 규모는 2021년 28개소 대상, 55억2000만 원 지원에서 올해 31개소 대상, 75억1000만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평가보고서에는 생태계서비스 과거~현재 추세와 위협요인 진단,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경제적 평가, 생태계 가치 순손실 방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제안 등이 담긴다. 자연 보전·복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녹색복원 ▲자연·생태계 활용 흡수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면적을 지난해 87만6000㎡(386억 원)에서 올해는 3.5배인 307만4000㎡(500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및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지자체 둘레길 등을 연결하는 띠녹지 복원사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 대규모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산림, 습지 등 흡수원의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제작해 흡수량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습지의 보전·관리도 강화한다. 람사르습지도시 3곳의 추가 인증을 지원하고, 습지 탄소흡수기능 평가·증진 기술개발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립공원도 온실가스 저장고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사유지 매입(550억 원)과 농경지·외래조림지·해안사구·갯벌 등을 복원(105ha)하여 탄소흡수원을 보강한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지역인 아고산대의 침엽수림 연구거점을 설치해, 수목 고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하고,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시범운영을 통하여 공탁제 도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지도기반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보 검색 방식을 문자 중심에서 지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간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전국 자연환경 조사, 철새 동시 센서스 등 다양한 생태조사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흡수원 협의체, 멸종위기종 산양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조사와 보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주민·시민단체 등과 포럼 운영, 현장 방문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중국 쿤밍, 4월 예정)에 적극 대응하여, 2030년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 확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 10월에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제3회 세계리더스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자연 분야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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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핵심요소에 ‘안전’을 더했다. 교육부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추진계획(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을 12일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84개교를 선정해 702동에 총사업비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했다. 2022년에는 518동(계획물량)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은 국비 5194억 원,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2022년에는 2021년 첫해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며,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2022년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했다. 대상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기획 결과를 실제 학교 공사에 반영해 설계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필요 시 사용자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 선정·설계가 완료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선정 학교(계획물량 518동)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되는 등 2년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2021년에 실시된 다양한 사전기획 우수사례를 발굴해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사전기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사전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학교의 4대 핵심요소는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다. 2022년 추진계획에서는 여기에 ‘안전’을 더해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은 물론 지난해 12월 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걱정 등이 없는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 기법에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시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조성 기본방향에 수목 및 생태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2022년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첫해로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 요소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 체제 구축과 전화상담실 운영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학교 전환에 참여하는 교원 및 사전기획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사전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와 현장지원(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 학교들의 방대한 자료 등을 열람하고 미래학교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미래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망 구축 등을 통해 미래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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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해 공개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새 업무계획은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란 3대 핵심과제 아래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환경분야 선도적 탄소감축·흡수 ▲함께 누리는 풍요롭고 맑은 물 ▲기후·재해에 안전한 물관리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환경서비스 저변 확장 등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 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비율을 2021년 14.7%에서 2022년 1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과제 이행을 위해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본류는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는 한편,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개선,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 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고,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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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에 ESG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조달청은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6대 중점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다. 특히 조달청은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한다. 이는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으로 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조달계약 전망 54조4000억원 중 63%인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또한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 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예산 2억3000만 원)’을 도입해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 1255억 원보다 20% 늘어난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 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계약·관리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분야’ 신설,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전설계를 강화한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추락보호 에어백 등의 안전 관련 혁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2019년 24억 원에서 2022년 465억 원으로,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2019년 66개에서 2022년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해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혁신조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을 구현한다. 2024~25년에 추진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문제는 올해 통합조달플랫폼의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대상기관, 업무범위, 일정 등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물품 종류별 조달내역, 우수제품 조달수요, 창업기업 계약 현황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를 추가 개방하고, 정기적으로 공공조달 통계·동향도 공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는 표준제안서 등 간소화된 거래 절차가 적용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현재 약 5만 건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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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가 허용돼 3기 신도시 골재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등 5가지다. 기존에는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020년 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 정도를 차지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 40%에서 20%로 조정됐다.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되면서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를 부여했으나, 2020년에는 연장 없이 종료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에서 약 1만1000개 공장이 신증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은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골재 수요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선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 포괄적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여기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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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산림, 농촌, 도시까지 다양한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해 2050년까지 1인당 도시숲(공원·녹지) 면적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대규모 벌목 계획 포함으로 논란이 일어 환경·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한다. 산지전용과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차원에서는 2050년까지 다양한 도시숲 조성이 확대된다.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확대하고, 도심 내 오염물질·대기 순환을 위한 바람길숲을 전국에 조성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생활밀착형 숲(실내·외 정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외 숲 조성으로 어린이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농촌에서는 유휴농지를 생태·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유휴농지를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등 식재공간으로 활용한다. 공한지, 하천변 등에 야생화원, 무궁화원, 마을숲, 방재림 등을 조성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 등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맞는 도시숲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경의선숲길공원,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포항시 그린웨이 등과 같이 폐기되는 철도 역사부지, 군부대 이전지 등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투리 공간, 폐 공가,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한 녹지공간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20년 11㎡인 1인당 생활권 도시숲(공원·녹지) 면적을 2030년 15㎡, 2050년 2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유휴토지 나무심기는 해마다 규모를 늘려 2020년 200ha에서 2030년에는 500ha, 2050년에는 1500ha(당해년도)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 톤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 톤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해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해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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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하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의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과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빗물 유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옥상녹화, 빗물정원 등 LID 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우수토실은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빗물이 처리용량을 초과해 공공수역으로 흐르기 전에 잡아두거나 사전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LID를 보다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란 개발로 인해 자연 물 순환과 도시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빗물 유출을 발생지역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오염 부하량 최소화하고 유출량을 조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LID시설에는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빗물정원,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빗물통 등이 있다”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기 전에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게 된다면 배출전단에 설치된 LID시설의 효과를 바로 확인이 가능해 향후 LID기법의 효과 검증과 동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도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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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대 용적률 500%까지 적용 가능한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다. 시는 ‘소규모 재개발’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기준 등 사업 추진 및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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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정 품셈에 ‘조형전정’이 반영되고, 신호수 등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 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9개 등 총 1695개 공종에 대한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고, 직전대비 3.17% 상승했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해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제·개정된 항목은 ▲가설, 조경, 철콘 등 ’공통‘ 254개 ▲측량, 관부설 등 ‘토목’ 9개 ▲수장, 지붕, 금속, 유지보수 등 ‘건축’ 77개 ▲위생설비, 유지보수 등 ‘기계설비’ 28개다. 이번 품셈 개정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근거를 별도로 마련했다.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 감시자 등의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하고, ‘공통부문’에 신호수 항목을 신설해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비용 합리화를 모색했다는 평가다. ‘공통부문’에서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고, 품셈 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측량이 시공 중 발생하면 이 또한 별도 계상토록 했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공통부문’을 따른다. 조경부문 표준품셈은 일반전정, 가로수 전정 등의 유지관리 항목이 개정되고 ▲조형전정 ▲야자섬유매트 기준 ▲줄기싸주기 ▲은행나무 과실채취 항목이 신설됐다. 작업단위 변경과 전정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작업단위는 ‘주(나무)당’ 인력 계산 방식에서 ‘일(시공량)당’으로 변경했다. 단위 투입인력에서 하나의 작업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품셈이 정해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관계자는 “유지관리 품셈은 하나의 작업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시공량을 기준으로 한다. 유지관리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건 일당 시공량으로 바꾸는 추세다. 표준작업조로 하루 일의 양을 계산하는 선진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정 부문에서는 일반전정에 ‘조형전정’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가로수 전정에서 약전정, 강전정, 조형전정을 세분화해 품셈을 만들었다. 흉고직경 61㎝를 초과하는 가로수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품셈에서 약전정은 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해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래내 수형을 다듬는 시공이라 설명하고, 강전정은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으로 설명했다. 조형전정은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를 고려해 수형을 다듬는 시공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조형전정’과 흉고직경 61㎝를 초과하는 가로수에 대한 기준이 반영된 건 긍정적이지만, 약전정과 강전정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윤택 윤택한 조경 대표는 “강전정과 약전정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강전정 논란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주지를 건드렸을 때 모습이다. 수형을 다듬기 위해 분지까지 남겨놓고 자르는 게 약전정이다. 이는 어떤 나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주지, 분지, 소지를 기준으로 삼고, 주지를 건드릴 경우를 강전정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인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도 “현실 여건을 고려해 단위 투입 인력에서 작업조별 하루 시공량으로 품셈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작업량 산정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가로수 전정에서 굵은 가지를 자르는 강전정보다 섬세하게 작업해야 하는 약전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개정된 품셈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강전정이 약전정에 비해 높게 산정돼 있다. 대충 솎아내어 가지를 자르는 잘못된 약전정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람직한 약전정에 더 많은 작업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약전정, 강전정, 조형전정으로만 도시 가로수의 생육관리와 경관의 질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클리닝, 복구전정, 축소전정, 구조전정 등의 다양한 전정기법을 도입해 그에 걸맞는 품셈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기연 관계자는 “시방서상 약전정, 강전정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지난해 언론과 국회에서 무분별한 가지치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돼 전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울시 등 발주처에서 전정을 할 때 생육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시경관과 주변 나무끼리의 디자인을 고려한 품을 반영했다. 사각수목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간판을 가린다거나 전신주가 지나가는 부분, 민원이 있으면 아예 가로수를 잘라버리는 실정인데, 사각수목은 이를 대처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정 기계시공은 ‘5톤 크레인’에서 ‘3톤 고소작업차’로 변경됐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선한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6조(탑승의 제한)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태운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는 게 금지된다. 현장여건을 반영해 고소작업차 규격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건기연 관계자 설명이다. 기계경비 할증률은 인력품 대비 기존 2.5%에서 3%로 높였다. 이에 대해 도윤택 대표는 “실제적으로 매년 5~10명은 감전 사고가 일어난다. 고소작업차가 고압선에 닿았을 때 절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절연이 되는 한전의 절연버킷트럭과 같이 기본 장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산림청 가로수 매뉴얼이나 법적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전정 기계시공에 대한 보다 개선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산림청 가로수 매뉴얼은 식재 유형, 고압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도가 담겨 있다. 굵은 가지는 몇 센티인지, 강전정과 약전정은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매뉴얼에 항목이 신설된다면, 그 기준을 차용해서 품셈을 개선할 수 있다”며 가로수 매뉴얼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 대표는 가로수 관련 전정뿐만 아니라 시비, 약제살포, 과실채취, 살수차관수, 관목 전정,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등 관리 전반이 별도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로를 막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 등에서 하는 관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건기연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300여 개 품셈을 바꾸니 모든 여건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유지관리·보수는 일반 신설공사와 다르게 워낙 다양한 현장여건이 발생하니 더 어렵다. 내년에 별도의 유지관리품셈을 만들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능력 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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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의 관리체계가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 ▲생태통로 설치사업(2022~2023년, 59곳 예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사업 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