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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은 아무리 잘 그린 도면이라도 시공을 통해 구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공사로 공간이 완성되어야만 그 효과가 발휘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향유하게 된다. 그러한 조경시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시공비는 조경식재공사만 예로 들어 보면 금액은 대체로 ▲수목이 60~65% ▲인건비가 15~20% ▲장비비가 5% 내외 ▲경비가 10~20% 정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수목, 기능 인력, 장비 및 기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식재공사의 주 자재가 되는 수목의 비중은 전체 공사비의 50%가 넘는다. 그런데 조경가들은 그동안 조경수의 생산에 대하여 약간은 등한시 하지 않았나 싶다. 조경수를 키우는 조경수협회는 산림청 소속 단체로 활동하면서 산림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조경수협회가 조경분야 주요 단체와 교류하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다. 소위 말하는 조경의 주요 6개 단체에도 속하지 못하고, 조경의 여러 단체의 총회에 초청되는 것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러니 당연히 조경수 생산, 수종 개발, 품질 개선 등의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조경진흥법이 통과되어 조경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작 조경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예는 별로 없었다. 조경수 생산자들과의 긴밀한 유대와 소통이 조경식재공사 발전의 관건이 된다. 조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 특히 조경 관련 단체의 장들이 서로 교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대화가 없었으므로 물꼬를 트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한발 한발 다가서야 한다. 그 다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다. 조경기능공이 노쇠하여 업계에서는 큰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누구하나 이런 해결책이 있으니 시행하자는 사람이 없다. 높은 기능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둘 은퇴하여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의 전수는 날로 사라져가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 무거운 물건을 얽어맨 몽둥이를 어깨에 지고 옮기는 걸 목도라 한다. 요즘 이처럼 무거운 물건을 목도로 옮기는 조경인은 거의 없다. 예전에 철도 침목을 나를 때 철도기능인과 조경기능인들이 누가 더 목도를 잘 하느냐 내기를 하기도 했다. 경복궁 근정전을 복원할 때 조선의 내로라하는 목도꾼 300여 명이 모여 근정전 기둥을 목도로 져다 날랐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된 지 오래다. 어떤 관목이 주어지더라도 군식을 하고 나면 전정을 할 필요가 없는 군식을 하는 기능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짓말 같다 여겨진다. 이러한 말들이 모두 까마득한 옛이야기로 와 닫는다. 일각에서는 조경기능올림픽 예선 개최 등을 통해 기능인력을 자체 조달하려 하고 있다. 조경기능인 육성 시스템을 재건하고 확충하자는 일각의 움직임은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된 지금 시대에 고된 육체노동을 하려는 자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인건비를 많이 줄 수도 없다. 모든 선진국의 고뇌가 그러하듯 우리도 조경기능공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법적인 정식 절차를 거쳐 조경기능인을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상선이나 고기잡이 어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매년 일정량의 인원을 정식으로 들어오게 하여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별적으로 늙어가는 기능인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조경업계 차원에서 힘든 일을 할 사람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큰 숙제이다. 인원이 부족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다 보니 장비의 역할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공사비에서 장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경에 적합한 장비 발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디게 발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단위 토목공사에 적합한 장비는 조경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는 조금만 개선하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유독 무관심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볏짚을 감는 기계, 농업용 트랙터 등은 한국의 농업에 맞게 많은 발전을 해 왔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기계 및 굴취기계, 수목을 다루는 기계, 조경공사가 끝난 현장에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 관수를 유효 적절히 할 수 있는 장치 등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약 살포 기계를 사용해보니 농약의 손실이 너무 많다는 걸 경험했다. 식재공사가 1년에 4조 원 정도 금액이라면, 조경업계에서 사용하는 장비비는 2000억 원 정도 된다. 이 정도 금액이 장비업계에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조경설계에 지출되는 비용과 비슷할 정도로 조경업계에서는 큰 금액이다. 그래서 조경용 장비 개발을 위하여 조경용도에 맞는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틈새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조경학술대회에서 장비 설명회를 갖고, 조경박람회에서는 반드시 신형장비의 전시 부스를 마련해야 한다. 장비업체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조경공사가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 절약은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설계에서 공사발주, 시공, 유지관리까지 기계화, 자동화 및 제도화가 되도록 해야 절약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매년 시공 후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죽어나간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관수를 고려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관수나 농약, 비료를 주는 것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실행하기 힘들다. 조경수는 심으면 으레 몇 % 하자가 나는 게 아니다. 공사를 한 사람이면 왜 하자가 나는지 잘 안다. 설계에서 내역이 빠지면 이후에 보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냥 유지관리비만 잡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규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 놓고 비숙련인이라도(관리업체의 그 누구라도) 매뉴얼에 의해 따르기만 하면 되게끔 해 놓으면 경비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금수강산이라고 칭하면서 너무 풍광이 좋은 곳이 많아서인지 오래된 수목을 다루는 데 너무 무심하다. 개발이 정해지면 나무의 보존은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고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을 느낀다. 프랑스에서는 세잔이 그린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노선도 바꾸었다지 않은가? 잠실아파트 단지의 아름다웠던 벚나무, 한국전력 앞에서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던 소나무들은 개발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왜 우리는 유럽에서 보던 몇 백년 된 숲이 많지 않은가? 왜 우리는 훌륭한 조경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기껏 양산보가 조성한 소쇄원을 전부로 내세운다. 손대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자연스러움이 우리의 오천년 아름다움이자 우리의 정서다? 글쎄다. 조경이란 무엇인가? 뜻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경관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많은 조경인들은 이 견해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존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복작거리는 이 좁은 국토에서 좋은 풍광이, 환경이 보존되기를 바라겠는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조경수를 생산하는 사람, 조경기능을 가지고 실현하는 사람, 장비로 조경을 만들어 가는 기술자들, 제도를 정비하는 이들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조경이 진보하리라 생각한다. 신경준 / 장원조경 대표
  • 새벽바람에 길을 나섰다. 하늘은 파랗게 멍이 들어있었다. 몇 시간 뒤면 새빨간 상처 떠올라 지워질 흔적이지만 수족관 물처럼 온통 파랗게 물든 거리를 걸었다. 이토록 극적인 변화가 일상에 녹아있다는 평범함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그리고 예찬하게 되는 시간에는 낮밤의 간극에서 문득 관조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비정상적인 일상의 연속에서 정상적인 일상 혹은 보통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워질 때,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고요한 공기에 녹아들기 위해 자신을 깨워낸다. 그리고는 아직 돌아갈 보통의 호흡이 남아있다는 희망 섞인 감성에 젖는 사치를 느껴본다. 남색보다는 맑은_청색공기 얕은 바람 흔들림 사이로 새소리가 들린다. 비처럼 날린 벚꽃의 흔적 위에서 새들이 부지런히 오르내린다. 늘어진 꽃에 빨아먹을 것이 남아 있는지 가지 사이로 직박구리는 소리가 낭랑하다. 가지 아래 산책로 사방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의 서성임으로 듬성듬성 채워있다. 새벽공기가 마스크를 파랗게 물들여 자못 으스스하다. 알 수 없는 공포는 이렇게 새벽의 청명함도 생각을 달리하게 만든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녁과 아침의 사이를 새벽으로 명명함으로써 일출의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모른다. 타오르는 여명의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간절함은 암흑의 순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순환의 숙명을 그 사이에 새벽을 갖다 놓음으로 환희의 전주 혹은 혼란의 극적인 단계에서 사뭇 침착하게 받아들이려는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 밤 혹은 저녁이라는 암흑의 세계에서 이동한 시간의 완충지대 새벽은 빛으로 서로를 다른 사물로 구분 짓는 시작점이자 실루엣인 동시에 충격의 전조이지 않을까. 동이 트기 전 시공간의 변화는 빛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입체적 폭로가 된다. 암흑에서 산책하던 한 개인은 이러한 단순한 기상의 변화가 보여주는 일상의 한 가운데 있다는 자각일 수도 있다. 일생의 단 한번일지 모르는 이 찰나는 일상을 드라마로 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새벽에 느끼는 극히 주관적인 몽상 이상의 어떤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된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속에서 수많은 나무와 꽃들을 일컬어 초목이라고 했던가. 어쩌면 하찮을-무엇에 기준을 두고 일컫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생명들에게 잠시 기대어 보고 싶은 순간에 찾게 되는 곳이 공원이다. 도심이라는 삭막한 공간에서 한적함을 짊어지고 싶은 욕구로 사람들은 하염없이 걷고 쉰다. 파란 공기가 내려 잠시라도 일상이라는 외피를 다른 빛으로 변화시키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란 카메라를 들어 하염없이 남겨두는 일 따위다. 순간순간 뒤바뀌는 외피 색의 변화에 따라 속성을 유추하며 다른 이야기를 들추어내는 이야기꾼 같은 극의 연출가가 되는 듯한 착각을 하면서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일단 혼자만의 생각이 되니 낯모르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본다면 살짝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지도 모른다. 단순히 밝아지는 어떤 빛을 관찰하는 행위 이상의 어떤 -잡아두고 싶은- 욕구를 발현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테다. 다만 기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색되어 그 순간을 도리어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간직한다. 이상적이기를 바라는 생각의 과정을 거치다보면 오히려 순간의 목적을 곡해하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한다. 역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들어 스스로에게 기가 막힌(?) 한 장의 사진 혹은 장면일지라도 모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계속될 것의 기록 반복되는 새벽은 시간의 흐름에서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고 영속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서-전염병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 염원하는 일상으로의 회귀는 어쩌면 그래서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어제의 새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슬픔에서 극복 불가능을 찾기보다 지금과 내일의 새벽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진가는 내일 남을 순간을 위해 지금 찍어두는 것이다. 효용의 가치는 현재가 발휘하는 모습이 가치가 있을 때 발휘된다. 내일 있을지 모르는 가치를 위하여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장면을 담아두는 일이기 때문에 사진이 소위 쓸모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닐까. 일출 새벽을 붙잡을 수 없어 하염없이 차오르는 상처와 같은 빛덩어리의 산란을 임의로라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시간을 수초분의 일로 쪼개어 담아내는 고성능의 카메라일지라도 잡아 낼 수 없는 자포자기에서 영상이라는 흐름의 매체를 통해 더욱 찾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흐름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써 기능하게 되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 프레임 밖의 존재에 대한 욕구로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 영상은 그래서 지루하고 때로는 무한히 빠져든다. 요즘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새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맞닥뜨려 있다. 전염병과 그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더욱 흔들어 놓을 것인가 하는 미지와의 싸움이 새벽너머 동이 틀 때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세계로 던져놓을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글 한 자락 없는 이미지를 남기는 일이다. 정성스럽게 담아놓은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속내가 가 닫기를 염원한다. 동이 트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사라지기를. 비록 그 아침이 어제와 같지 않더라도 순간의 아름다움일 수 있기를 바란다. 유청오 / 조경사진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업역의 조경과 학문으로서의 조경학. 우리는 조경과 조경학이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조경학은 실용 학문이다. 조경학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경이라는 업역을 전제로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지는 않다. 이는 조경학이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실천의 업역을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옴스테드가 조경가라는 타이틀을 처음 쓴 것이 1863년, 조경가들의 협회인 ASLA가 설립된 것이 1899년, 최초의 조경학과가 미국에서 설립된 것이 1900년이니, 조경은 학문보다 업역이 먼저 확립된 분야이다. 최초의 공식 조경가이자, 여전히 최고의 조경가로 추앙받는 옴스테드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조경학이 출발했으니, 조경의 업,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설계라는 실천은 조경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조경학은 조경의 업이 필요했던가? 조경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미국의 경우 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1973년 조경학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건축학, 임학, 원예학 등 다양한 조경의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경학의 기초를 세웠다. 지금도 조경학은 건축학과 농림학의 접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건축의 토대는 예술적 스튜디오 교육과 사회학적 공간 연구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임학과 원예의 토대는 자연과학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수많은 학문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학문은 논문의 수와 인용지수라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조경학도 예외일 수 없다. 결국 인용이 많이 되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실을수록 좋은 연구자이다. 그리고 수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는 대학원생을 많이 길러낸 교수가 좋은 교육자이다. 물론 학과의 입장에서는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학문의 발전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 굳이 학문이 업의 직접 혜택을 받을 일은 없다. 그래서 조경의 업과 학문의 괴리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최근의 문제도 아니다. 업에서는 대학이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지 못해 결국 다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불평한다. 실무적 감각도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감투를 쓰고 자문으로 들어와 오히려 업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한편 학에서는 업이 타성에 빠져 늘 하던 방식대로 일한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업은 알지도 못하며, 알 의지도 없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럴 바에는 아예 건축처럼 건축학과 건축공학을 나누어 설계의 업과 학문, 공학의 업과 학문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조경의 상황은 건축과 다르다. 전국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입학생 수는 조경의 10배다. 산업의 규모는 그것보다 더 크다. 조경을 다시 쪼개기에는 조경의 업도 학문도 독립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업은 업으로, 학은 학으로 별개로 본다면 어떨까? 일본은 이러한 길을 택했다. 한때 우리 선배들의 책꽂이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조경 사례들은 잊힌 지 오래고, 일본에는 조원학과를 유지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 조경학은 원예, 산림, 건축, 도시, 디자인의 일부로 흡수되어 버렸다. 혹자는 이를 저성장 시대의 대안이라고, 학문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조경의 소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른 대안으로 어떤 이들은 미국처럼 업이 중심이 되는 학문의 모델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 이미 그런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버드 GSD로 대표되는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입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이미 GSD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업과 학문의 관계와 구조, 그리고 규모가 아예 다른 미국식 모델은 한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조경의 업과 학은 불편한 공존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실상 생각하는 미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미래를 강권할 수도, 분리할 수도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대안은 무엇인가? 나는 유일한 대안은 서로 다른 미래 사이에 공유지대를 만드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경의 업은 설계안이 가져올 수많은 효과를 역설하면서 이를 증명할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정말 좋은 설계안은 생태적 다양성을 높이고, 열섬효과를 줄이며,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공간을 만드는가? 반면, 학문은 현상을 검증하고 정교하게 예측하려 했지, 창작의 영역이 가져오는 효과를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가상의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우리는 조경은 예술이며 과학이라고 배워왔다. 이는 예술로서의 조경, 과학으로서의 조경, 두 개의 분리된 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경은 예술이면서 동시에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예술이 과학을 추구해야 하고 과학이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예술은 예술의 길을, 과학은 과학의 길을 걸어도 된다. 다만, 과학이 개입할 예술의 측면을, 예술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의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학원에서 미국 경관 생태학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리차드 포먼 교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수업 시간에 그에게 물었었다. 왜 당신은 더 많은 연구 업적을 낼 수 있는 학교를 떠나 연구진도 구할 수 없는 디자인 대학원에 왔냐고. 그가 대답하기를, 자신이 생태학을 연구했던 이유는 생태학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조경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조경의 업과 학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미래를 준비할 공유지대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김영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103호 노인에 대해 그는 1943년 생으로 올해 78세이다. 그는 7년 전에 나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1층에 살다가 작년에 어딘가로 떠났다. 이 글은 내가 그 노인과 1년 가까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녹취록의 아주 일부에 해당한다. 그는 당뇨를 앓고 있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꽃과 나무를 가꾸는 활동을 한 것도 이 병을 다스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그는 처음에 아파트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고 등산을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마당과 아파트 공간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게 등산이나 산책 못지않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정원 가꾸기에 집중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조경을 공부하거나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자랐고 식물(작물)을 심고 키워왔기 때문에 식물을 죽이지 않고 가꾸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군대에서는 해마다 환경미화 및 조경 경진대회를 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부대에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는 부대 조경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필요한 나무를 구할 수 없어서 인근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이미 심어진 꽃과 나무를 캐왔다고 한다. 그 사실이 건설 업체에 알려져서 문제가 됐는데, 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잔디를 제공해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 비행장 활주로 주변에 광대하게 조성된 잔디밭의 일부를 떼어가도록 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 그는 햇빛이 건강한 생활에 중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집 안과 마당에는 늘 햇빛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문을 가리는 수목은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이어서 제거돼야 한다. 그는 실제로 창문 바로 앞에 심어진 나무 몇 그루를 강하게 전정해 버렸고, 창문을 타고 올라온 넝쿨식물들도 완전히 없애버렸다. 창문에서 꽤 떨어진 나무들도 2층 이상으로 자라면 그늘지게 하고 이끼가 낄만큼 습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맨드라미 정원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부탁해서 다섯 포기를 얻어다 심는다. 그의 화단에 심을 식물을 구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식물을 가져온 첫 번째 사건이었다. 나중에 원래 맨드라미 정원의 주인은 이 노인에게서 맨드라미 씨앗을 다시 얻어 갔다. 그가 자신의 집 마당에 나무와 넝쿨식물을 베어내고 화단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옆집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고, 그의 손길은 102호와 104호 마당으로 확장된다. 이 시기에 노인의 관심은 자기 집 정원에서 아파트 정원으로 번져갔다. 그는 자기보다 조금 어린 노인을 포섭해 조금씩 일을 크게 벌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공적인 문제가 하나둘 생겨났다. 그는 화단을 가꾸기 위해 아파트 여기저기 비어있는 땅을 계속 찾았고, 마침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의 빈터에 자리를 잡고 허브 식물을 심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실험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없던 일이 됐다. 군인정신에 투철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 정원의 한복판에 자신만의 화단을 만들고, 벤치 가득히 화분을 늘어놓았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방치된 아파트 정원에 누군가 화단을 가꾼다는 것이 그리 나쁠 것도 없고, 괜히 문제제기를 했다가 갈등이 생기면 서로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생긴 노인은 직접 전정톱을 사고 후배 노인을 시켜 대략 벚나무 다섯 그루의 목을 잘랐다.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마을 회의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이 순간 그는 군대의 지휘관에 빙의했던 것 같다. 목이 잘린 나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자기가 무슨 권리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나무를 함부로 이렇게 베어내는가? 관리사무소와 부녀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때부터 아파트 정원의 관리 기준이나 지침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는 그 노인이 베어낸 나무들을 구상나무로 교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노인은 관리사무소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도 그 1/3인 1000만 원도 받아내기 어렵고, 결국 당신들은 2000만 원을 날리게 될 것이라고 되받아쳤고, 관리사무소는 항복했다. 며칠 뒤 술자리를 통해 노인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관계는 공생적, 협력적 모드로 바뀌었다. 그는 이제 날개를 달았고, 그해 여름 아파트 정원에는 더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건에 대한 해석 아파트 마당은 정원인가 공원인가? 우리는 그런 어중간한 조경공간을 조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 이어령 장관 시절 쌈지공원이 그랬듯이 간간이 그런 중간 공간이 등장했더라도 흔히 죽(정원)도 밥(공원)도 아니게 끝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조성 취지와는 정반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날리고 동네 주민들 사이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사라진 경우도 없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공동체와 마을마당이라는 명분과 당위만 앞세울 뿐,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섣불리 도면 작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요즘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조경 활동의 결과인 경관은 그것이 정원이든 공원이든 건축 활동의 결과인 구조물과 달리 유연하고 상호작용적인 돌봄이 필요한다. 변기는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아기는 잘 변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그 노인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는 학교의 울타리에 심긴 꽃 해바라기가 맘에 들었지만 캐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심기 위해서 학교 울타리를 넘어온 씨앗을 모았다. 그리고 정말 다음 해에 그의 정원에서는 꽃 해바라기가 피어났다. 나이 50을 넘어서 내 생각이 바뀐 것이 있다면 건축과 비교할 때, 조경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설계가 아니라 ‘관리’인 것 같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가 죽는다면, 이제 겨우 꽃피기 시작한 우리의 정원 혹은 나의 공원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의 죽음과 함께 사이공간성(inter-spaceness)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사이를 채워가는 것이 103호 노인과 같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도 밥도 아니지만 제법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종합과학예술임을 자랑하는 조경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말 통합적 관점을 길러주고 싶다면, 이론이 아니라 사건을 깊이 탐구하도록 돕기를 권한다. 이재영 /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국토교통부의 착각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유인즉슨 시공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전력이 있는 사업주체, 시공사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리인원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감리원 배치를 통해 보완하고,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하자판정기준 등이 마련돼 있는 것과 같이 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감독해 본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도 늘려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8) 적격여부에서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비 200억 원 이상)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음에도 1500세대 이상 배치규정은 감리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대부분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공사시 주차장이 지하로 배치돼 건축물을 제외한 지상 면적의 대부분과 기부체납 되는 공원 등 조경면적이 과거에 비해 3~4배 증가해 조경기술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민간주택 건설공사의 93%가 1,500세대 미만이어서 현재의 지침대로라면 토목이나 건축담당의 비전문가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서 조경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부실공사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인가? 따라서 분야별 감리원수를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한 3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까지는 조경 감리자 1명과 2000세대 이상은 조경 감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경을 누구나 감리해도 된다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산림청의 고집 산림청은 도시지역 내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다양한 법·제도 규정으로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도시 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이라는 미명하에 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시행 분야의 조경업계 배제 조항에 따른 한국조경학회를 비롯한 산·학계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한 도시 숲 조성 시공자격 관련 개선 건의안에 대해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은 산림사업으로 산림자원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2020년 도시 바람길 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사업 실시와 관련해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이므로 조경 식재업 또는 조경 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설계·시공·감리 사업에 대해 산림관련 법령입찰 참가자격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통보했다. 또한 산림청은 금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점검에서 위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공문서를 일선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도시 바람길 숲이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아이들의 사탕놀이와 같다고 보여진다. 또한 지난 2009년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한 문구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업역이 중복되고 그 내용에서 별개로 구분되는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도시숲법 개정안 및 입찰제한 등을 볼 때 도시 숲 조성을 내 밥그릇 챙기기로만 고집부리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다. 문길동 /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과장
  • 연일 이어지는 매스컴의 소식이 어지럽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이 오르내린다.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내뿜는 매체의 언어들은 과하게 침착하여 스스로를 가라앉게 만든다. 어딘가에서 소리없이 삭아들어갈 생명에 간절한 바람을 숨죽여 외치는 행위의 소용에 대한 자괴감은 우울감으로 달음질 하게 된다. 단순한 숫자 하나로 매김되어질지 알았을까. 그 숫자 하나가 자신이 될지 모른다는 무기력함은 공포와 다름아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는 타인과 멀어져야 한다는 외로움과 다름 아니다. 어쩌면 작은 숫자에 불과한 개인이 할 일이란 것이 스스로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일련의 성찰 과정에서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찾게 되는 부산함을 떨게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일정간격을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어떤 작은 개인과의 거리를 두는 일이기에- 타인이 아닌 주변의 작은 것들을 돌이켜 보는 것이다. 그간 지키지 못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돌이켜 보게 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 따위 말이다. 핸드폰과 모니터가 아닌 멍하니 주변을 응시하는 일은 어느덧 가까이 와 있는 수많은 것들 혹은 사건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이켜 보는 사색의 순간을 즐기도록 나름의 방식을 고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쩌면 가까운 순간의 매력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타인과의 간극을 비워낸 공극에 무엇이건 채우는 방법에 대한 생각에 골몰해 볼 수도 있다. 타인이 떠난 공극 - 이를테면 손을 뻗어 닿는 물건과의 간극-에 채워진 칙칙한 공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음을, 그것이 어쩌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어막일지도 모르는 에테르(Aether)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하는 일 따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신나간듯이 들릴지 모르겠으나 별다른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일련의 공상 혹은 상상들을 하면서 쉼없이 돌아가던 신체의 일부를 잠시 멈추게 만드는 일이 그동안 역으로 신체의 극히 일부인 손가락과 눈동자 따위의 말단의 구조만을 혹사시키고 있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세계가 멈추어 버린 것 같다. 혈관의 혈구처럼 오가던 항공과 선편의 수많은 왕래가 잦아들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바도 있었는가를 자각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지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인간도 한 개인이 되고 나서야 단순히 하나의 숫자일 뿐이라는 새삼스러운 자각을 단 한번에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작아드는 자신과 주변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요즘 서로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차분한 위로를 대뜸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위로와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단 하나의 변화 없이 산수유가 노란 꽃을 틔웠다. 목련이 이불을 걷어찬다. 매화가 입을 벌리고 진달래는 이미 청초하다. 아직 먼 산등성이는 누렇게 잠들어 있지만 초록 빛 가득할 봄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 교환하기를 바란다. 이 순간 작은 꽃들과 새싹이 서로 멀찍이 떨어진 인간에게 위로하는 듯하다. 하는 일이 사진 찍는 일이라 가까워져도 무방한 어떤 것들을 한 장 씩 담아내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해본다.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담아내 보면 좋겠다. 녹음과 꽃이 온세상을 덮어도 상처는 남을 것이다. 상처를 나누고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작은 숫자에 불과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일도 잊지 않기를. 유청오 / 조경사진가
  • 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당의 정책대결 이슈가 실종되고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구태정치가 반복돼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싼 꼼수정치도 난무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2번이 없는 35개의 정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다. 어찌 됐던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국민들이 뽑는 선거이다. 무릇 선거에서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 과정에 시대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 정당의 정책공약과 후보자 라인업일 것이다. 그곳에서 ‘조경’을 살펴봤다. 헌정 사상 지금까지 조경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광진 의원이 조경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경계에서는 조경 전공 국회의원 첫 탄생이라는 축하와 기대를 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군 적폐청산 등 국방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청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재선에서 아쉽게 낙선했지만, 현재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재임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다. 그의 행보에서 ‘조경’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경’이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고 사회문제 해결의 정치로 수단화되면 가능할까? 수원시 초대 제2부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는 이번 총선에 수원시갑(장안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최종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그는 엄연히 조경계에서 배출한 인사다. 이번 공약에서도 110만 평 국가공원 유치, 최저입찰제 발주 개선, 거버넌스 제도화로 건설시장 구조 개선,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극대화, 인공지반녹화 국가 지원 법안 지원, 조경진흥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가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할까? ‘조경’을 더 강화해서 아니면 ‘조경’을 지워버리고? 얼마 전 한국건설인협회는 82만 건설기 술인을 대변할 국회 비례대표 후보 3명을 확정하고 각 정당에 추천했다. 16개 건설관련 단체 공동명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친 끝에 3명의 기술인을 최종 선정했다. 부창렬 건축 전문가는 미래한국당에, 임소영 토목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에, 김재권 토목 전문가는 제3당에 추천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3명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로 선택받지 못했다. 전문건설기술인의 사회적 활동 측면의 한계일 것이다. 그런데 조경 기술인은 이런 논의와 공모과정에 과연 존재나 했던 것인가? 아니면 조경을 무시하는 건축·토목계에서 추천한 이가 비례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오히려 좋아하고 안심해야 하는 상황일까?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 논란이 일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1순위으로 김진애 전 국회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웠다. 김진애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가로서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마하여 정치적 내공과 근육도 상당하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조경기본법 제정을 반대하고 건축의 하위분야로 조경을 분류해 조경계에서는 그를 ‘조경말살’ 국회의원으로 지목해 성토했고, 지금도 비토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고, 아마 이번에도 ‘조경’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 것 같다.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적 지지층이 더욱 더 두터워졌다. 조경계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 역할을 자행했다. 과연 국민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조경인은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하나? 위성정당이어서? 아니면 ‘조경말살’ 김진애라서?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조경’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토건개발 일부처럼 취급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구색 갖추기의 배려가 되는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조경’의 위상과 자리매김은 변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에는 ‘조경’의 영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254쪽까지의 5대 핵심가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에 단 두 줄만 언급돼 있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에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공원과 분수대 조성, 이끼벽 조성 정도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역공약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를 이룬다. ‘조경’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대구에 생태정원·도시농업테마파크 조성, 경기도에 미세먼지 걱정을 없애는 학교숲 조성, 충청북도에 미호천 생태·휴양 친수복합공원 조성, 충천남도에 부남호 하구복원, 경상북도에 국립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정도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내세우는 151개 실천과제에는 세부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조경’을 찾을 수 없다. 흔하고 단골 메뉴인 미세먼지 공약조차도 ‘도시숲’이 없을 정도로 씁쓸하다. 그래도 유권자 민심을 고려해 지역 공약에는 대표 공약이 있다. 인천에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정원화 추진, 대전에 도심 곳곳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조성,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 활용·연계 관광상품 개발(정원박람회 개최, 각종 테마시설 조성), 대왕암공원 해양·힐링파크 조성, 세종에 중앙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이 있다. 민생당의 대표 지역 출마자인 정동영 후보(전주 병)는 1호 공약으로 조선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조선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전주정신문화관 조성, 조선문화 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밸리 조성 등이다.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 맞게 ‘조선’과 ‘정원’을 컨셉으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여러 우려할만한 요소가 있다. ‘조경’의 영역과 브랜드가 도시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전면에 내세웠고 ‘조경’ 관련 여러 야심찬 공약이 수록돼 있다.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개발중심의 토건사업 감독기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 마련, 새만금 해수 유통 및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비무장지대 국립공원화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광주에 초고층 밀집 대규모 아파트 건설 규제, 습지 보존 및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세종에는 금강 세종보 철거, 람사르 습지 등록, 충북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추가 공급 중단, 도시공원 100% 보전, 대구에는 ‘기적의 생태 놀이터’ 조성 등이다. 정당의 정책공약과 지역 공약에서 ‘조경’을 일부 찾아볼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 분야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가 담긴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선거판에서 정책은 사회문제와 국민관심에서 비롯된다. ‘조경’이 살아남기 위해 건축·토목·산림 분야와 힘겨루기 하며 ‘조경업’을 사수하는 방식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또 다른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뿐이며,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조경’은 전문 기술자 영역을 넘어서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사회불평등과 공동체 붕괴, 인권과 사회평화를 위해 그에 걸맞은 해법을 내놓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인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되고 후보자가 나오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조경’이 될 수 있다. 최진우 / 에코 액티비스트 리서처 박사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바람이 만드는 풍경 한적한 남도 시골길, 왕대나무 숲 가장자리 길을 따라 걷다가 문득 산들바람이 스쳐지나는 소리를 듣는다. 댓잎들의 재잘대는 소리가 있고, 좀 더 센바람이 지나갈라치면 솨-아- 하고 대숲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물오른 능수버들 가지 사이를 비켜가는 꽃바람은 잠자는 버들강아지를 흔들어 깨운다. 소리는 없고 오직 흔들림이 있을 따름이다. 봄빛 따사로운 어느 한낮, 뜰 앞에 피어난 흰 목련꽃을 장난스레 건드려 한 장 꽃잎을 떨어뜨려 놓고 지나가는 것은 심술쟁이 봄바람이다. 마치 프로포즈에 대꾸를 아니해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큰 솔밭 사이를 지나노라면 솔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 동네 총각이 이웃집 처녀를 불러내는 휘파람소리 같다. 폭넓은 강나루에서 흰 돛단배를 밀어주는 것도 바람이다. 한가로운 풍경 그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자 아름다운 경관이다. 노을이 질 무렵 산사,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실바람이 스치면서 소리를 낸다. 적막함을 알리는 바람의 그림자다. 늦은 봄 전라도 고창의 청보리밭은 싱그러운 초록 바탕이다. 여기에 바람이라도 보태질라치면 서해바다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초록 물결이 일렁인다. 역동적인 풍경의 파노라마다. 또한 한적한 시골길 냇가 물억새 꽃무리의 나부낌은 가을바람임을 일깨워준다. 그런가 하면 진눈개비 흩날리는 어두운 밤, 천리포 바닷가 산언저리에 있는 뇌성목의 마른 잎이 바스락대면 한겨울의 삭풍임을 말해주고 있다. 바람은 소리를 만드는 마술사이자 소리는 바람의 친구이다. 이러한 정경들은 바람과 소리가 만들어낸 소소한 경관들이다. 조경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아름다운 경관요소들이 아닌가 싶다. 자연의 바람과 소리를 정원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 바람이 있는 도시 요즈음처럼 공기 질이 열악하고 미세먼지로 아우성인 도시환경 속에서 조경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우선적으로 바람의 역할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겨울철 한냉한 시베리아의 북서기류가 미세먼지를 한반도 밖으로 밀어내고 차고 깨끗한 공기를 가져다주는 메신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따뜻한 남서기류나 편서풍은 중국의 지독한 미세먼지를 우리나라에 몰아다 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이 계절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 때문이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자연적인 문제다. 하지만 도심에서 미세한 바람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해법은 도심의 미세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다. 도심을 흐르는 개천이나 하천 그리고 강은 공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요인이자 곧 도시의 바람길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숲길 또한 바람길이다. 따라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도시의 바람길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가능한 한 바람길을 많이 만들어 주고 막혔던 바람길은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길 앞에 나무를 심어 흐름을 차단시킨다거나 숲을 만들어 분지가 형성되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자칫 오염된 공기를 침체시키거나 미세먼지 포켓을 만들어 주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조경은 수목의 식재 수량이나 종류, 디자인에만 집중할 일이 아니라 미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바람길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바람에 관한 한 가정의 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람이 잘 통하는 정원은 식물들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 통풍이 잘 된다는 것은 곧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리로 만드는 정원 봄비 내리는 날 초가지붕 처마끝 토방 언저리에서 똑- 똑-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뭘까? 이것은 분명히 낙숫물 소리다. 여유롭고 한적한 옛 시골 풍경이다. 산중에서 정오에 둥-둥- 두두둑 둥-둥-하고 나는 북 소리는 무엇일까? 산사에서 정오를 알리는 법고 소리다. 적막한 산중의 한 풍경이다. 칠월 칠석이 지나고 입추 무렵에 귀뚤-귀뚤- 하고 들리는 울음소리는 무엇일까? 정령코 귀뜨라미의 가을맞이 소리일 것이다. 달 밝은 가을밤에 끼륵-끼륵-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일까? 예컨대, 가을이 깊어감을 알리는 기러기 소리가 틀림없다. 모두가 농촌과 산촌 풍경을 연상케 하는 소리들이다. 계절에 따른 각종 새소리, 물소리, 풍경소리, 바람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을 조경소재로 도입한다면 근사한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향기가 좋은 방향성 식물들만을 모아서 만든 향기정원은 가끔씩 본 적이 있지만 소리를 정원에 도입해 만든 소리 정원은 아직 경험한 바가 없다. 자연이 그리운 도시인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필요한 소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소리와 관련해 음악을 상징하는 오선지나 높은음자리표, 샵 모양 등을 본뜬 정원 디자인에 수양버들처럼 바람결에 흔들림이 있거나 소리가 있는 소재들을 배치해 음악 정원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고전음악이나 현대음악에서 빗소리 한 가지만을 형상화한 명곡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경에서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달리 소리를 내는 풍경이나 크기와 형태가 다른 방울, 윈드차임, 윈드실로폰 등 각종 기구들을 재료로 이용해 조성하는 소리정원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일이다. 이종석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9일자 기고) 허망한 저 제목을 좀 보자. “도시숲법이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잔다. “변화의 시대”이니 좀 변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강요로도 읽힌다. 어디에나 붙일 수 있을 법한 단순 레토릭이지만 “니들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니?” 하는 우회적 오만함을 본다면 무리일까? 얼마 전 조경계와 전면전을 선언하듯 ‘도시숲 사업에 대한 조경 참여 배제’(“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e-환경과조경 2020년 2월 28일자 기사) 취지의 공문을 지자체에 하달한 산림청의 조언이기에 저의는 물론이고 표피적으로만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조경계와 산림청의 해묵은 갈등이 최근 몇 년 행복한 동거가 되는 듯하더니 결국 여전한 야욕을 확인하게 되는 결말로 치닫는 것 같다. 2011년 당시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역할 한 전력 때문인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일종의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법제 관련 사항은 산림청 입장에서는 언제나 사활을 논할 주제가 되기 일쑤였고, 실무자 반응과 대외 공표 사항의 이중적 태도가 알만 한 사람들에게는 공분을 사온 지도 오래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그런 본성적 특성에서 보자면 명확하게 이해된다. 조금 달라진 점은 해묵은 문제 해결에 이이제이 식으로 외부에서 영입한 조경 출신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소위 민간 스카우트 방식으로 그 자리의 무게와 방향을 일신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그 자리를 거쳐 간 내부 공무원들의 성과를 되돌아본다면 이런 변화의 목적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다. 상생을 내세우며 지자체에 업무를 다잡는 이중적 행태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외부에는 변화하라 앞뒤 다르게 전략적인 셈이다. 변치 않은 산림청, 2011년과 2020년 산림청의 그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2011년에도 지금처럼 장광설을 풀어놓으며 논점을 흐리고 허위와 무지를 섞어 발언하였다. 2011년 대전 산림청에 항의로 방문한 조경계 인사들에게 마치 어린아이 가르치듯 이미 공개된 내용을 하나하나 지루하게 읽으며 능욕 아닌 능욕을 보인 것이다.(“범조경계, 산림청에 도시숲법 공식입장 ‘유감’” 라펜트 2011년 11월 17일자 기사 참조) 그런 행태에 분연히 항의하고 그 행태와 불합리에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그들은 항의 방문을 소위 “협의”로 뭉개며 입맛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김경윤 이사장의 예시는 그런 수많은 모욕과 능욕의 일부일 뿐이다.(“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소고”, 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9일자 특별기고 참조) 2020년 도시숲과장의 기고문은 그런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일단 핵심을 잘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읽는 사람이 지치게 하는 하나마나한 장광설이 기본 프레임이다. 사실 관계조차 잘못 파악하거나 호도하는 사항들을 교묘하다 싶을 만큼 녹여 놓고 있다. 공무에 임하는 자의 실력이라거나 국가 기관의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치졸하고 옹졸하다. 지자체 하달 공문에 시끄러워지자(“산림청, 시민을 볼모로 정치질을 하려는가”, 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0일자 기사 참조) 이처럼 툭 던지듯 기고문이라고 조경계에 내놓는 태도는 2011년의 산림청과 전혀 다르지 않다. 과연 누구에게 변화의 시대란 말인가? 미래와 변화에 그렇게도 중요하다며 도시숲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산림청이 기막힌 그 하달 공문과 최근의 그 기고문에 한두 가지 문제만 내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실 관계나 현황 분석이 기초부터 잘못되었고 유리한 사실만 글쓴이의 시각에서 짜깁기한 면피 전략이 녹아 보여 2011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라는 그 설명만 잠시 보더라도 1) “정부 차원의 대책과 법률적 뒷받침”은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도시공원녹지법 등 이미 관련 법제가 갖추어져 있고 도시든 산지든 농지든 조경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조경분야에서 이미 업무로서 실행하고 있다. 관련 부서의 미약한 지원과 관심이 문제일 뿐 법제 미비가 문제는 아닌 것이다. 10만에 가까운 조경인들이 그간 법제도 없이 녹색공간, 녹지공간을 임의로 만들 수 있었겠는가? 2) 도시숲 “법률안 확정”은 산림청 입장일 뿐 알다시피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의원입법(소위 “청부입법”)을 통해 국회 상정이 이루어졌다. 무엇이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이끌었는지 말하기에도 부끄럽다. 산림 법령 곳곳에 숨겨진 제한 사항들은 “다만”, “하지만”으로 부기된 내용들에서도 확인되지 않는가? 3) “우선 제정, 후속 개정”이라는 허울은 그간 산림청이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정답이 뻔하다. 게다가 청장의 거취에 따라 상황이 바뀌고 담당자의 변경에 따라 실무의 단절이 발생해온 경험들은 지금의 장담에 어떠한 신뢰도 갖기 어렵게 한다. 도시공원 사무를 산림청에 이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는데 이런 반응의 조경계가 문제라는 말인가? 4) “상생·보완·경쟁”이 지금도 어려운데 법령이 산림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청에 재하청으로 품질 문제가 지적되는 현실에서, 실력이나 기술이 없어 결국 조경계에서 해오던 현장 업무에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공정 경쟁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같은 직접 관련 부서에서 입법 또는 개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산림업계의 반발”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기존 법제를 보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닐까? 도시숲을 국토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미 관련 법제와 기술기준, 운영 노하우가 충분한데 말이다. 간단하게만 보아도 이렇다. 앵무새 같은 장광설에 업계 간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등은 과연 ‘변화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자는 그 정부조직, 그 부서에서 조경계에 할 수 있는 말일까? 문제가 과연 그것뿐일까?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겠다는 듯 10여 년이 넘게 지속되는 도시숲법에 대한 조경계 우롱의 작태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넘어 공무의 폭거에 가깝다. 그들이 말하는 상생이 허울뿐임도 수차례 경험했다. 물량과 예산으로 몰아치듯 패권으로 이끄는 지금의 상황은 단적이다. 지자체 담당자의 파리 목숨에 덫을 놓는 공문이란 또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대안 없이 “건설 관련 사업은 조경계가 산림 관련 사업은 산자법에 따라”하면 된다며 조경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웃지 못 할 답변을 태연히 하고 있으니 유체이탈 화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e-환경과조경 2020년 2월 28일자 기사 참조) 같은 주제로 잠시 문제가 있었던 농진청의 경우를 보자. 정원을 소위 “무주공산”으로 보고 서로의 업역이라 다투던 산림청과 농진청은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훨씬 전문성이 높은 농진청 소관에서 산림청 업무로 고착되었다. 수목원이 정원보다 큰 개념이라는 억지 주장이 법제화 되는 모순도 산림청의 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최소한 농진청은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무자들의 현장 중심 노력은 도시공원녹지법에 도시농업공원 유형이 신설되게 하는 등 문제없이 제도화 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재론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생각하는 상생이 일반 상식이 통하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그 점 이번에 더욱 명확해졌다, 이제는 대화조차,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말이다. 그런 상생은 없다, 그런 상생이라면 더욱 필요 없다!! 건전한 상식의 시민이라면 일방이 우선되는 상생이란 어불성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패권을 바탕에 두는 그런 상생은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기회는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 어설픈 레토릭은 눈가림이자 현실 호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한 번 해보시지 식의 작태로 읽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 증거이다. 또한 그런 식의 상생이라면 국민과 미래세대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필요 없다. 성찰하기를 바란다. 그간 벽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화가 되는구나, 이야기가 가능하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먼저 달라진 산림청의 변화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바뀌지는 않고 전략만 고도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이 어떻게 상생일 수 있을까? 전임 청장과의 대화, 약속이 벌써 헌신짝이 아닌가? 표제로 돌아가 본다면, 공무로서의 그 자리는 말로만 상생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좌석이 아니다. 그간의 논의와 숙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끄는 공무의 위치인 것이다. 게다가 해묵은 반목과 오해도 있어 단순한 교두보의 역할일 수 없는 위상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복무하는 공적 업무를 기본으로 담당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하달 공문 사건과 같은 앞뒤 없는 행정엔 책임이 따라야 하는 등 신중한 외연, 소통의 경계에 태도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상생이 아니라 공생의 중심 역할을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러니 그 자리의 무게를 다시 묻는 것이다. 왕관은 피바람 위에 놓였을 지라도 새로운 피바람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수많은 힘들이 교차하며 평형을 이룬 무게 중심 위에서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외연이 창발하고 새로움이 피어난다. 허망한 레토릭으로 변화와 기회를 가르치는 정도로는 매우 곤란하다. 모른다면 지금부터라도 성찰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명준 조경평론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email protected]
    • 2020-03-26
  • 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으로서 도시숲의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도시숲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고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내부는 도심 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40.9% 적게 나타난다. 그간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를 상회하는 10.07㎡를 달성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숲법’ 제정 추진과정 2019년 3월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이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현안이자 관심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었으나, 조경계의 반대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로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2018년에 재시작 되었다. 2018년 3월 산림청장과 조경분야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후 산림청은 이 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은 조경업계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작성하고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마지막까지 업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 시공규정은 명문화한 반면 설계부문은 반영되지 않은 채 2019년 7월 30일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2019년 11월 20일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으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조경 단체는 ‘도시숲법’ 안에 조경업계의 설계·감리 규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에 기술용역업 등록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가 산림업계와 동등하게 설계·감리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는 ‘산림기술법’을 먼저 개정한 후 ‘도시숲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림청은 2020년 5월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기술법’의 우선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한 후 ‘산림기술법’을 나중에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확고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가 공동으로 법률 개정을 확약하고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 일부 조경업계의 미 동의로 2020년 3월 ‘도시숲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산림기술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정 ‘도시숲법’과 ‘산림기술법’의 개정 내용 ‘도시숲법’은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의 정의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존 조문을 이관하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숲의 유지, 증가, 시민참여 활성화, 시공사업자의 명문화,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중요하게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숲의 정의에 ‘면지역’도 포함되었다. 도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면지역도 도시화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의견을 수용하였다 둘째,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매수 및 임차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매수 및 임차대상인 사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수정되었으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1조).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규정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신설하였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넷째,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업계, 산림업계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도시숲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한,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도시숲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규정개선을 위하여 ‘산림기술법’개정에 착수하였다.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도시숲법’ 관련한 우려와 사실 ‘도시숲법’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숲법’이 어느 한 업계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의 법률일 것이라는 점과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 개정에 대한 산림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이다. 1.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참여를 막는 규제법이다? → ‘도시숲법’의 제정을 통해 조경관련 사업자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숲법’은 어느 일방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진입을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도시 내 숲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흥법이다. 다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과 현장에서 그 영역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공간 및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사한 공간 및 내용의 사업일지라도 현행법상 산림청에서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산림사업이며,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집행되는 건설 사업이다. 업무영역으로 인한 관련 업계(산림업계·조경업계) 갈등과 ‘산림자원법’을 통한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시숲법’에서 해당 사업시공자로 산림사업자와 함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함으로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조경분야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였다. 일부 조경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공사 참여 조문이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앞서 ‘도시숲법’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 ‘도시숲법’ 제정 후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참여를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설계․감리 분야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 말로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 ‘산림기술법’을 이번 국회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 후 ‘산림기술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던 상호간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도시숲법’이 통과될 경우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 공동 법률 개정 확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림자원법’의 한계와 조경업계의 참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53호로 ‘산림자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법 제2조에 도시림 등 용어가 정의되며, 도시림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대통령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제2조제2항10호의2에서는 단서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림등(산림사업)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2009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09-0075,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로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을 근거로 산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경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림등” 산림사업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참여해왔다. 2009년 이후 ‘산림기술법’의 제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림등 사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같은 사업일지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업은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산림자원법’은 그 목적 상 산림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며, 2008년 도시림등이 새롭게 산림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경사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였다.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조경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산림자원법’ 자체의 한계로 50여 년간 도시녹지에 참여한 조경전문시공업의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조경업계 및 산림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보완·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도시숲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 그동안 산림청은 2019년 3월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약속한 상생의 방안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도시녹화를 통한 국민복지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조경계에서 요구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조경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원조경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숲, 정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전문 학생들의 실습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 바람길 숲 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원조성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스마트 가든 보급사업, 조경·산림업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의 참여를 명문화한 ‘도시숲법’이 폐기된다면 새로운 법이 제·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는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도시숲법’ 제정은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숲법’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다. 산림과 조경업계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책임 있게 미래세대에 답해야 한다. 그 과정에 산림청의 상생의지는 확고하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경계와 산림청 간에 수년간 지루하게 협상을 이어오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해 최근 진행상황과 조경계의 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산림청의 조경분야 침탈행위는 일찍이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이 신고만으로도 건설업 면허(조경식재공사업)를 받은 것으로 하는 신설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경계는 산학 협동으로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 조경기술자들은 물론 전국 대학 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조련(전국조경학과학생연합회)도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경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가 적었고 조경산업체 역시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조경계에서 산학협동으로 산림청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치욕적인 상황에서 여러 해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는 조경계에서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던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독점행위가 자행됐다. 이어지는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수목원·정원법 등 산림 관련법의 제정 과정은 산림 일변도의 편파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 행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누적된 입법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11년 김효석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도시숲법’은 기존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수의계약에 따른 산림법인 독점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조경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해 12월에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주최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에서는 “산림청과 임업분야는 도시숲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국토해양부는 도시숲법안을 적극 반대하라, 국회는 도시숲법안을 바로 폐기하라, 10만 범조경인들은 법안이 폐기되는 시점까지 총궐기하자”라는 구호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첫 발제자로 나선 김한배 당시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2013년 조경학회장 및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역임)의 선창에 따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표와 주장들은 토론회 참여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범조경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당시 양홍모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인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18대 국회에서 도시숲법안의 통과를 저지시켰습니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그러다가 다시 2013년 2월 개최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에서 ‘도시숲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 2018년 3월 산림청 주최로 조경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이때 김재현 산림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숲법과 관련해 “조경계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며 조경계를 유인하여 같은 해 7월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산림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식구 밥 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산림조합 또한 산림청을 향해 “산피아 위한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 집행부도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산피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는 “산림청이 각종 토론회에서 밝혔듯 상생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산림청의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은 분명 독고다이로 보일 수 있다. 한결 같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면 누군가는 밥상을 엎을 것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11월 6차 회의에서도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제외해야 된다는 조경계의 지속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월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주요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숲은 도시공원 녹지도 포함된다”고 정의하며 도시공원 관리권한을 국토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해 3월 산림청장은 산림청 정책의 주요 방향을 소개하면서 “산림청에서는 산에서 도시로 내려가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고, 그 후 조경계와 산림청이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7월말 급기야 ‘도시숲법’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일방적으로 발의됐다. 당초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반하는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마도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 주장대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조경계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강석진 의원의 “조경계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산림청장은 “충분히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전제하에 도시숲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첩되어 현재 미상정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여기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 조경계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법사위가 국회에서 상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는 거의 무사통과했던 관행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한 심정이다. 법안이 농해수위를 떠나 법사위로 이첩된 후 12월 9일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조경계 7개 단체(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한국조경설계협의회)가 연명 날인하여 국회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법사위에 미상정 계류 중에 있는 이유는 법안이 조경계와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이고,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0년 2월 24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및 산림계가 만나 4자 협상을 했다. 회의석상에서 산림청은 도시숲법에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 추가는 산림기술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우선 도시숲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산림청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현재 시급한 상황이므로 우선 동의해 주면 향후 조경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나서 종국적으로는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 상습적 행위가 연상되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도시숲법안에 규정을 추가할 수 없다면 산림기술법령을 먼저 개정한 후에 도시숲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3월 11일 조경계와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산림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항 제1호 다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라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정안 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림 등 산림사업(시공 관리 포함)에 조경기술용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합리하게 작성이 돼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산림기술법의 규정만 개정해서는 기술용역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법령구성 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관련 규정을 한 세트로 개정해야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기술용역업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비 10억 원이 초과하는 사업의 설계용역일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들만이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용역업 등록을 했더라도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설계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지면 제약 상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시공분야도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 이와 같이 산림 관련법은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그리고 도시숲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연관 규정 상호 간의 부정합성은 물론 동일 법령 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호 간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규정이 다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함께 수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산림청의 개정안은 조경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조경계에서는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개정 요청안을 산림청에 제시하였고, 산림청은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에 재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협상 과정에서 2월 25일 산림청은 조경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의 입찰자격에 조경계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광역지자체에 하달했다. 이날은 앞서 설명한 국토부 4자회의 다음날이었다. 국토부 4자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은 도시숲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경계와 상생토록 하려는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 다음날 광역지자체에 하달한 공문을 보면 그들의 저의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신의를 저버린 매우 경박한 처사였으며 적어도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졸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조경계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는 “산림청이 시민을 볼모로 정치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시숲 사업은 종국적으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도시숲을 조성해야 한다. 식목일에 산에서 나무를 심는 조림과 식재형식, 미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조경식재공사는 품질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더욱이 도시숲 사업은 조경시방서·조경설계기준·품셈 등을 준용하고 있듯이 전문성 면에서 보면 도시숲은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할 때 고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시민에게 유익하다. 산림과 조경의 각각 처한 입장을 떠나 가치중립적으로 볼 때 선진국일수록 전문가를 우대하듯이 해당 분야에 가장 우수한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공익적 가치실현의 지름길이며 국가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도시숲 문제를 업역 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산림계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야말로 예산집행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망각하고 엿장수 맘대로 집행하는 행정적폐이다. 민간기업에서 도급을 줄 때 연고를 고려해 가까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와 같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행태와 같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산림청은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의식보다 민간 대기업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지면상으로 막말 표현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일본에게 폭탄발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이번 기회에 산림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상의 불공정한 처사와 관련하여 조경계는 산림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조경계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저항을 넘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1989년과 같이 국회 앞에서의 집단농성도 불사할 것이지만 산림청의 태도를 감안하여 대응수준을 조절하면서, 현 상태에서 찻잔속의 태풍으로 마감되도록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현재의 대치 상황을 설계나 시공분야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조경학이라는 학문과 설계, 시공, 감리 및 관리는 일심동체이다. 시공이 사라지면 설계할 필요도 없고 종합과학으로서의 조경학도 존재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혹자는 현재 도시숲 관련 설계와 시공을 조경계가 잘하니까 설계, 시공 업무도 결국 조경에서 수행한다면 조경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조경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철학자 칸트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할 뿐이라고 말한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자. 원도급과 하도급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영속성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수익성도 문제이거니와 당장은 조경계에서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다 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조경기술이 전수되면서 결국에는 산림계에서 자체수행하게 될 것이고, 자연휴양림의 설계·시공을 산림계에서 잠식한 결과로 현재 대학 조경학과에서 자연휴양림을 강의할 필요성이 감소됐듯이 도시공원의 설계·시공도 산림계로 잠식될 것이다. 도시공원론 과목을 임학과에서 가르쳐서 학생을 배출한다면 조경학과의 존립의의도 사라질 것이며 조경학 교수가 임학과에 취업해야 하는 학문적 하도급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도시숲법 문제는 산·관·학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연휴양림이 주는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89년 이래 냄비 속의 개구리 처지로 변모해가는 자화상도 자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다. 적어도 조경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온 조경인이라면 이제 조경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절감해야 한다. 일찍이 토인비가 지적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경인들이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조경계의 대동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을 거듭 소개해본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조경인 여러분 내 직업으로 국가에 공헌하는 역군들로서 조국발전을 위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갑시다.”
  • 언제인들 조경이 외환(外患)에 잠잠했던가? 공사업 도입 초기엔들 그랬을까 만은 갈수록 심화되는 업역 경계의 축소는 이제 국내외 모두 조경의 지속성을 최소치로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계에서 꽃이 핀다고 했던가, 씨앗 묻을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도 그런 낭만이 가능할까 되묻게 되는 요즈음이다. 멸종과 절멸이 흔적으로 남은 공룡들이 눈에 밟힌다. 건설업으로서 조경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현재의 체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통합이 필요한 상황과, 요소가 중심이 되어야 할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된 최소한의 체계인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문제 등 조경공간 문제가 현실이 되면서 고도화된 새로운 조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조경은 건설업의 경계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소위 건설업의 생산체계 또는 생산구조 재편이 정중동의 조경에 또 하나의 거센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알만 한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이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한 어수선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어물쩍 입법이 추진된다는 예고가 들리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최소한 전문가라면 심각한 눈빛으로 이를 각자 중요하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시대 조경건설의 정체성은? 필요성은? 우리는 잘 안다, 조경이 생물을 다루는 공사업 분야라는 것을. 또한 기후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실생활의 문제들이 체감되면서 조경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특히 이런 사회적 변화의 기류는 딱히 조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전문분야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 시행착오가 용인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편화된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 또는 제도는 한발 늦는 것이 아니라 두세 발, 또는 한 세대 정도의 간극을 보인다는 것은 잘 공감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 논의는 단순히 드러난 문제를 정량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29개 전문업종이 많고 복잡한데 경쟁력도 낮으니 10개로 단순 축소하겠다는 발상과 숫자부터 정해두고 세부사항 논의가 진행되는 점은 지난 건설기준 개정 때의 무지막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조경만 보더라도 그런 탑다운식 시류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통합 운운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수가 비록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고는 하여도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가만 보면 이런 태도의 바탕에는 조경의 전문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그 기술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게 그거라는 비관주의에 빠져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현실에 치여 안주하며 전문성의 탁마를 포기한 경우이다.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틀을 고민하며 기존 체제를 벗어나거나 전복하려는 경우이다. 모두 조경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성찰하지 못하는 전문가가 어떤 타협에 물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각자의 사례가 되어 미래 세대 조경가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단적으로 우리시대의 조경은 건설업이라는 틀에서만 보더라도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회색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인프라 구축의 전문분야로 부각되고 있음은 자명하며, 그 정체성 또한 그에 맞추어 확장되었고 그 기술 또한 그에 따라 고도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그 필요성 또한 단순히 생활문화의 녹색화 개선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구조물과 건조물 모두에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분야로서 활약해야 한다는 필요불가결한 임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당위성 모두에서 조경은 사회적 요구에 보다 치밀하게 부응할 필요가 시급하다. 그리고 근대 이후의 조경은 그렇게 변화하고 진화하며 사회적 가치를 내외적으로 확립하여 왔다. 건설업 조경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이 된다. 특히 생산성이 성장의 지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업의 그것에 대한 반성과 변화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기준도 제멋대로인 국제적 시각이라든가 해외 건설업 체계 등을 예로 삼아 물량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일 것이다. 게다가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숫자를 앞세운 융복합은 폭거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공적 측면이 강한 대부분의 조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물을 단순 취급하거나 옥외시설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사적 측면이 우선되는 조경의 입장이라고 해도 단순히 쾌락이나 만족을 뛰어 넘는 도시적 맥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경이 이러함에도, 또 그 역량과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는 국내 건설업의 체제와 시공 현장에서는 그에 합당한 위상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조경공사의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는 식재공사와 토양개량, 조경석과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인조잔디공사 등 몇몇 공사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된 연유야 있겠지만 통합공종으로서의 조경건설의 특성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런 현실에서 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경공사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들을 통칭 “조경공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계 설정이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조경설계기준이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조경의 대상물 개념으로서 어느 법령, 기준에도 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 중의 기본인 조경의 결과물이 통칭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조경의 행위 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조경건설업의 목적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고도화된 전문업들의 체계에서 그 규정이 시급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어쩌면 이로 인해 그간 업계 현장에서 감수해야 했던 누적된 불합리성도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설정된 조경의 대상, 조경공간에 따라 조성의 과정과 결과에 맞춘 조경건설의 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의 대상은 “설계-시공-관리”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되, 조경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물체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으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공간이라는 통합적 대상으로 접근하고 세부 전문 기술 행위에 따라 분야를 나누는 체계를 기본으로 요청한다. 이는 조경공간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으로 종합하여 시공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체계와, 조경공간의 특성에 따라 생물환경에 집중하는 체계, 구조물과 시설물 등에 집중하는 체계, 그리고 생물환경과 구조물(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체계 등의 네 가지 체계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발주 이전의 단계를 제외했을 때 현행 조경건설의 체제 보완은 조성 공종과 유지관리의 전문성에 입각한 세분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부 사항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소한 조경은 명확한 조경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 체계로 재편될 필요는 분명하며 그 결과는 단순히 업종을 통폐합하는 업무 단순화의 방향이 아니라 변화하고 확장된 조경의 역할과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종합과 전문을 통합하자거나, 전문분야를 구분 없이 통합하자는 식의 의견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무지막지한 생각인 것이다.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미래는? 지난해 발표 이후 후속 연구나 정책의 개진이 미루어지고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잠잠해진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책임이나 알 수 없는 무지막지가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특히 조경공사 현장의 목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에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 만큼 현장이 삭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했던가? 앞서도 말했듯 외환이 없었던 적이 드문 분야가 전문업으로서의 조경분야였다. 전문성과 일반성의 경계에 서있는 전문분야로서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긍정을 바탕에 두고 이번 정책 변화에도 활발한 토론과 담론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시 되는 한국의 조경은 불분명하고 제멋대로인 선진 조경을 찾기보다 로컬 전문업으로 성장한 지금을 되돌아보며 변화의 토대와 뼈대를 소통하고 공유하며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건설기준에도 조경은 이미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미래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필요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왔고 그래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경의 본질적 활동 토대가 땅과 생물에 있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는 건설업 전문분야이고 앞으로의 변화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자 실생활 인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학문으로서, 실용학문으로서보다 자연학 또는 인문학에 가까워진 넓은 시야를 지난 세기를 거치며 가지게 된 젊은 전문분야라는 점도. 혼란의 시기이다. 그러나 1930년대 조경이 사회적 서비스로 어렵게 자리 잡았던 시기에도 이런 혼란은 지적된 바 있다. 그뿐인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등 지속적으로 조경은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며 지속해 왔으며, 그 업역의 유연한 확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연장되어온 바 있다. 이런 모습이 조경의 본질이자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조경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온 각자(覺者, 各自)가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구조조정 또한 사회적 합의로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성찰과 담론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혼란이 기회라는 말뿐인 레토릭을 반복함이 아님을 명심하자. 특히 조경은 닥쳐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을 가진 전문분야임을 명심하자. 당장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조경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던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할 각자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점이며 각자의 성찰과 통일된 담론의 형성도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성하면서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 핵심은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있다. 밖에서가 아닌 조경이 사회적 필요성을 스스로 획득할 기회도 그 안에 있다. 조경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각 주체들의 뜻과 의지가 담겼을 때 의미가 있고 사회적 체계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관계 당국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설명된 내용들(예컨대 “대내외 위기극복과 체질개선”, “이해관계 대립의 생산구조 혁신”, “공감대 조성으로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 등)이 변병처럼 들리는 이유는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리라. 안명준 조경평론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 작년 12월 초순에 중국 우한시에서 첫 발병자가 나오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현상은 전 세계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공포를 겪게 하고 있다. 최초 발생지인 중국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시민의 이동을 틀어막아 확산속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걸로 보인다. 또 다른 이웃인 일본은 모호한 정책과 통계숫자로 자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날 것 같다는 세계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실천하여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좋은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유럽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들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탈리아 사례를 보다시피 이미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놓친 EU 역내 다른 국가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 봉쇄전략을 시작했고 중증환자 선별치료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치사율이 높았던 신종플루와 다르게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속도의 전염력과 고령자의 치사율이 높은 데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지구촌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좁은 건물 안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미처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다. ‘코로나19’ 발생 원인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변종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난 데다 교통의 발달로 인한 지구촌 사람들의 잦은 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막고 도시를 봉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마구잡이식 환경파괴 행위나 방사능 오염수 방출시도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인류는 같은 공동운명체임을 명심하고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경이 위기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같이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넘친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경산업’ 종사자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개선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설계용역회사의 경우 큰 규모 용역은 엔지니어링 종목 다수를 묶어 대형 엔지니어링회사가 수주하고, 어쩌다 나오는 현상공모는 외국 회사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한다. 굵직한 개발사업이 대폭 줄어든 지금은 설계 일감 자체가 격감하여 사무실 유지도 버겁다고 한탄한다. 조경시공회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충분한 이윤이 보장된 공공공사의 경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야 한 건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공사낙찰이 어렵다. 공사물량은 조금이고 면허수는 많으니 당연한 현상이지만,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기껏 ‘운’에 맡겨야 하니 낙찰 소식이 없는 나날이 괴롭기만 하다.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하도급시장은 어떨까?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레드오션의 끝판왕이다. 최소 8개사를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다 못해 추가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원들을 놀릴 수 없으니 일단 저가라도 공사를 따고 보자는 경우가 많고, 공사를 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자본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당장 올해에는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0개 내외의 대업종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업역 가운데 조경식재공사업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이 통합될 수도 있어서 종합업역의 조경공사업종과의 위상 설정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21년도부터는 전문은 세부공종별로 공사실적, 전문인력, 처분이력 등을 검증 후 공시하도록 하여 실제로 경력기술자를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하는 업체를 입찰과정에서 우대해주겠다는 정책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올바르나 시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해 조경시공업체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경산업시장을 살펴보면 1998년 IMF사태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조경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춰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2000년도에 9011억 원 수준이던 조경공사실적(종합조경+전문조경)이 2003년도에 1조5231억 원, 2008년도에 5조7704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거의 7조 원에 도달했다. 이후 5조6000억 원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조경산업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많은 조경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아파트분양 호조에 따른 공동주택 조경시장이 조경산업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아파트분양물량 축소에 따라 조경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본격적인 불경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경산업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조경산업 종사자 모두의 치열한 노력과 올바른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신규로 사회적 조경수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도시재생, 마을가꾸기, 생태복원, 도시숲조성 등 다양한 정부기관 사업에 관련 기술자를 보완하여 참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껏 조경분야에서 담당해왔으니 당연히 조경업종으로 입찰자격이 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양보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적용한 풍수해 및 가뭄 피해방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주먹구구식의 유지관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드론이나 GIS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한 시공을 디지털데이타로 기록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목하자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용기에 조경수를 재배해 좋은 수형을 갖춘 규격품을 생산해야 한다. 조경산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설계, 생산,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최적의 해결방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특정 수목의 절대 생산수량도 모른 채 설계하고, 수목생산자와 지루하게 밀당을 하며 수목가격을 흥정할 순 없지 않은가.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활발한 국토개발시대를 지나 저성장시대에 들어서서 전체 건설시장이 축소되어 가는 와중에도 조경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평가된다.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조경의 가치를 역설하고 사회적 관심과 신규 수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조경인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지만, 힘을 합쳐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조경시장 규모를 키워나가는 동반성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얼마든지 또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홍태식 /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가 지난달 말에 28.4%의 높은 시청률로 대미를 장식했다. 케이블과 종편에 주도권을 뺏긴 지상파 드라마 대부분이 시청률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룬 쾌거다. 첫 방송 뒤 요일별 시청률 8주 연속 1위의 기록도 달성했다. 드라마 성공요인은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의 갈등과 맞물린 시의성도 컸지만, 시대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지 않았을까 싶다. 환자 볼모의 병원 내 ‘정치질’이라는 드라마 배경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질을 하는 산림청과 오버랩 됐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지방의 작은 돌담병원 배경의 메디컬 드라마다. 시즌2는 외과 펠로우 2년차인 노력형 공부천재 차은재(이성경 분)와 타고난 수술천재 서우진(안효섭 분)이 한때 신의 손이라 불렸던 괴짜 의사 김사부(한석규 분)를 만나 인생을 배워가는 내용을 그렸다. 돌담병원 본원인 거대병원의 에이스는 박민국(김주헌 분)이다. 그는 돈이 안 되는 돌담병원을 밀어내고 영리병원관광단지를 만들려는 재단이사장(최진호 분)의 생각에 따라 돌담병원 원장으로 온다. 박민국은 입지를 다지고자 장관 집도의 자리를 빼앗고, 이전 집도의의 응급대처를 막는가 하면, 수술사고 책임을 떠넘긴다. 환자는 제쳐두고 정치적 입지 강화에 올인 하는 모습이다. 그 뒤에도 그는 중증환자들을 외면하고 고가의 치료에만 매달린다. 몰려드는 응급환자 대신 VIP 환자들만 받으려 해 김사부와 대립하는 사이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환자들이 생겨 분노를 자아낸다. 환자를 볼모로 병원 내에서 권력을 키우는 박민국의 행태는 국민을 볼모로 정치질 하는 산림청을 연상시킨다. 산림청은 국토녹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힘쓰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무기로 집단이익을 위한 칸막이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찾는 ‘국민의 권리’보다 ‘산림집단의 권리’를 더 위에 둔 듯하다. 산림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제목은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다. 내용인즉슨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에 입찰자격을 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예산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이다. 조경설계는 아예 논외대상으로 취급한다. 숲 조성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경공사업 범위에 들어간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설계·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조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주 업무다. 법에서도 조경의 도시녹화사업 참여가 명시돼 있고 지난 수십 년간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내 예산이니 내가 정한 법을 따르라”고 고집을 부린다. 국가의 예산집행기준이 ‘특정 집단에게 준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사업 목적에 맞는 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에게 좀 더 질 높은 결과물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용어를 새로 만들거나 원래 의미를 왜곡하면서 ‘밥그릇 프레임’으로 유도하는데, 이는 갑질행정이자 평등권 침해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감이다. 조경사업자를 배제한 도시숲 사업 추진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저품질 숲의 양산일 것이다. 현재 도시숲 사업은 조경시방서·설계기준·품셈 등을 준용한다. 조경을 배제할 경우 품셈·설계기준·시방서 표준 없이 공사 때마다 임의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사업자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 하나 없이 중구난방 공사가 진행되면 품질 편차가 생길 것이란 예측은 어렵지 않다. 정부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수혜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업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해집단에 불과하다. 기관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넘어 적폐집단이 된다. 억지스럽게 조경업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퇴직 산림청 관피아에게 일감을 주려는 발상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드라마에서 김사부는 박민국에게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는 것이 숙명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두고 정치질은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건축, 도시, 조경, 산림 등의 엔지니어들 책무이다. 산림청은 그것을 왜 방해하고 있을까? 환자를 우선하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도시숲과 관련된 모든 기술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산림청이 필요하다. 민간의 이해관계에 편승한 혐오와 배제보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의 조건일 것이다.
  • 가끔 ‘사진’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촬영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편집이라는 단순한 순환고리 중에 풀어내는 생각의 실타래다. 작업을 하다보면 문득 없어 보였던 재료가 보이고 명암이 살아날 때, 불현듯 이것저것 환상처럼 생각이 난다. 이런 뜬금없는 생각은 어떤 작업이 끝나고 시작됐다. 찬찬히 결과물을 보고 있자니 CG를 닮아있는 나의 사진이 아닌가. 그래픽과 사진 사이에 의미를 찾자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마치 환상을 현실로 둔갑시키는 작업일 수도 있다. 더욱 ‘좋아 보이게’ 혹은 ‘예뻐 보이게’ 하는 작업이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의미’라는 것은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찾아온다. 사물, 인물 등 촬영에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쓰임이 있을지 가늠할 때가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된다. 대상보다 콘텐츠에 대한 의문이다. 촬영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관조하듯 찬찬히 혹은 잽싸게 구도를 노출을 잡아내는 과정이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긴 고민을 한다. 이미 카메라의 파인더 속에 비친 모습은 있는대로 실제가 아닌 실체를 소화해 내어 허상에 가까워진다. 사진기술보다 설명하기에 가까워지기 위해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은 거울 속 나를 뜯어보는 것과 비슷하다. 지극히 빠져들되 자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투쟁의 과정인 것이다. 결국 거울 속 비친 모습은 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로 비출 뿐이지만 관점이라는 도구로 새롭게 편집해 나간다. 백지와도 같은 현장은 신기루가 일어나듯 환영을 뿜어낸다. 나는 그저 환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씩 보물찾기 하듯 뒤져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되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무엇을 찾는 작업이 되기도 한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슬쩍 가져와 내 것인 양 굴어야 한다. 환영이 실제가 되던지 실제가 환상이 되던지 의미라는 매개가 있을 때 마음 속 잔상으로 살아난다. 촬영자인 나는 미지의 감상자를 영원히 의식하며 모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떠들 뿐이다. 광원이 주사(走査, scanning)하는 각자의 환영은 장소를 바꾸어 역시 색을 주사(走査)하는 모니터와 프린터로 재생산 된다. 모니터가 뿜어내는 광원은 본래의 빛을 찾기 위해 떠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진의 감상은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고 있다. 언젠가는 웨어러블 기기로 있는 것보다 현실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재탄생 할 지도 모른다. 착시라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실제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는 시대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경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미 증강현실이 유행하고 있고 실제를 더욱 실제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매혹적인 외모를 갖게 된다. 경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때가 되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현실을 보완하는 촉매제로 때로는 기록과 감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유의미 할지 모른다. 반영은 원상보다 흐릿하기 마련이다. 의미를 찾기 위해 오늘도 빛을 찾아 떠돌 뿐이다. 유청오 / 조경사진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조경설계분야가 국내에 도입된 지 거의 50년이 되었다. 무에서 출발하여 지난 50년 동안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성과를 냈다고 평가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은 ‘위기’라는 단어와 붙어서 많이 거론되는 것도 현실이다. 그간 ‘돌파구’를 찾는 논의도 다양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한 돌파구 찾기는 분야의 무기력증과 주변으로의 투정 거리를 증식시키게 된다. 토목은 투박하고, 건축은 이기적이라고 불평한다. 무기력과 투정을 넘어설 반등의 분위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분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내부와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벌이는 게 맞는다고 본다. 고착화된 여러 관성, 관행, 편견들을 재고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면서 내실을 다질 것을 제안한다. 이거 심으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버드나무 심지 말란다. 꽃가루 문제가 있단다. 자작나무 심지 말란다. 하자 많이 난단다. 튤립나무 심지 말란다. 넘어져서 사람 죽는단다. 은행나무 심지 말란다. 냄새난단다. 금송 심지 말란다. 일본 삘 난단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테지만, 이런 조언들이 쌓이면 결국 활용할 식물재료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생육조건에 맞는다면 이식에 신경 쓸 일이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중부지방에 자생하는 약 3000여 종의 식물 중 조경공사에 쓰이는 80%의 물량이 30종 내외라는 사실은 하자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공사의 수익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봐야 지 않을까? 소재를 점점 줄여나가는 관행이 지속되면 우리의 결과물은 점점 더 획일화될 것이다. 내가 조경을 좀 아는데...모름지기 조경은 이래야지! ‘조경은 자연이니 조금 촌스러워야 맛이야’, ‘조경은 곡선이지’, ‘조경은 친환경 재료를 써야지... 목재는 좋고, 콘크리트나 금속 재는 쓰면 안 돼’, ‘문주, 소나무, 석가산이 빠지면 아파트조경이라고 볼 수 없지’, ‘시골가면 흔히 있는 풀 같은 것은 좋은 식물재료라고 볼 수 없지... 눈에 확 띄는 철쭉이나 팬지 같은 게 최고지’. 앞서의 수종 제한 관련 항목은 경험에 근거한 관성이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언급된 항목은 편견에 가깝다. 일반인 뿐 아니라 분야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에게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훈수이다. 이것이 훈수로 끝나지 않고 설계 작업의 예봉을 꺾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들은 수종 제한과 마찬가지로 조경 결과물들이 편향되도록 하는 원흉들이다. 공사를 잘 모르시나본데... 시공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모든 교목은 지하고를 2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니 그 아래로 내려오는 가지는 다 전정해야 돼’, ‘교목은 나뭇가지가 겹칠 정도로 붙여 심으면 안 돼’, ‘정원석은 수평을 딱딱 맞춰서 쌓아야지’, ‘식재공간은 시공이 끝나고 흙이 보이면 안 돼’, ‘데크는 논슬립면을 위로 가도록 해야 돼’. ‘포장은 메지 없이 하면 안 돼’ 조경시공이 한창인 현장. 전국의 농원에서 앞태 뒤태 살피며 정성스레 골라온 나무와 풀들, 채석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선정한 포장재와 자연석들, 비싸지만 퀄리티를 위해 투자한 프리미엄 하드우드 데크 재료들이 집결한다. 감리 없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보자. 다양한 수형을 골라왔건만, 전정을 통해 모두 동글동글해졌다. 아래로 쳐져 있던 가지들은 다 전정 됐다. 도면에 표현된 식재 간격은 무시되고, 등간격으로 심어졌다. 한술 더 떠서 초화류들은 마치 모내기한 것처럼 오와 열을 맞추었고, 흙이 드러나는 공간에는 짙은 회색 송이로 채워졌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뭐라고 되어있던지 이 방식으로 귀결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감각적 감동의 기회는 의도와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경험될 수 있는데, 설계자의 의도가 현장에 없는 관행은 지속적으로 조경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조경은 자연인데, 저절로 아름답게 되고 비용도 안드는거 아냐? ‘조경은 예쁘면 되는 거 아냐?’, ‘관리비용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외부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물 안 줘도 사는 거죠?’, ‘조경에서 이런 것도 해요? 토목이나 건축일 아닌가요?’ 조경과 자연을 일체화시키는 것은 얼핏 좋은 얘기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조경무용론과 다름없다. 다 저절로 되는 판국에 조경의 전문성이 어디 있겠는가? 대중적 인식이 아직은 그러하니 결과를 내면서 꾸준하게 인식개선에 투여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쉬운 일이 아닌데, 쉽게 비쳐지는 것이 문제이다. 쉬운 일을 맡기면서 큰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분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내부와 주변의 관성을 극복하자는 것이 다소 소극적이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결과물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성패가 있다고 본다. 양질의 결과물은 다음 라운드 전투의 자양이 된다. 현재의 관성이 편한 설계와 시공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글일 수도 있겠으나, 조경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안주만 할 수 없는 작금의 환경이다. 조경을 통해 양질의 정주환경을 만드는 것이 조경 분야가 지향하는 가치라면, 이 과정에서 모든 관행과 편견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필수적이다. 결과를 다르게 하고 싶으면 접근을 달리해야 할 것이고, 결과가 달라지면 위상도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정욱주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정원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의 정원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해 왔다고 생각된다. 우선 그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정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열기가 뜨겁고, 전문화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정원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느끼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련 비영리 단체도 많아지고 박람회도 다 가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더불어 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길목에서 정원이 맞이하고 있는 시간처럼 보인다. 최근 정원디자인의 경향은 도면위에서 시작하는 디자인과 함께 시공 현장뿐만 아니라, 정원문화와 정원놀이로 진화해가는 중이다.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필자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요즘, 정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깊이 만나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마을정원이다.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를 통해서 마을정원을 시작하게 됐고 박람회의 지속적인 문화 확장을 기대하고 시작한 것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천 아파트 단지에서의 마을정원은 공동체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계기가 됐고, 마을의 특색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이 됐다. 안산 일동의 마을정원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원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마을 일자리까지 상상해보고 실천에 옮기는 계기로 발전되고 있다. 마을정원을 문화 복지사업으로 바라보면 좀 더 다양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원이 만나고 있는 새로운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우들의 문화예술 공간에 정원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우들의 예술 공간으로 자리하고 쉼터와 영감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추모공원에서는 정원형 수목장을 조성해 추모의 시간을 일상의 생활에서 쉽게 다가서게 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단순한 추모의 형태가 아닌 고인을 만나는 다양한 추모문화공간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개인의 작은 정원도 미적 환경조성을 넘어 일상의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가든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가 생활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디자인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까지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친환경 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원을 재미있게 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정원을 통한 봉사는 큰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을 활동하면서 정원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이러한 봉사활동은 매년 꿈꾸는 정원(기부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도 연결돼 사회공헌 기회를 열고 있다. 최근에는 ‘푸르네 가든볼런티어’로 시작해 ‘한국장미회’로 발전한 민간단체 활동도 관심 가져 볼 수 있는 정원봉사라 생각된다. 또한 정원은 환경 조성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푸르네 놀이정원사가 그 이야기다. 전 세대별 정원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그 진행을 놀이정원사들이 담당 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정원을 통한 사회참여를 돕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정원이 생활을 디자인 한다”란 주제로 생활에 있어 정원이 주는 유익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정원, 일상의 놀이가 되다”란 주제로 좀 더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고 젊은 세대들에게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원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 또한 SNS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모색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한 놀이가 될 수 있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 필자는 최근 안성으로 이사를 했다. 물론 정원을 직접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정원 이야기도 “축제”가 되었고 내년에는 “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요즘은 가든하우스에 앉아 새벽 아침을 맞이하며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정원에 나가서 내 손으로 그리는 자연 예술을 가꾸고 있자면 평화롭기만 하다. 우리 가족만의 작은 정원이지만 나에게는 충분한 공간이다. 역시 정원은 나에게 즐거운 놀이터이자 놀이가 되고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간이 되고 있다. 필자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다. “정원 = 문화 복지사업”으로 발전시켜 자신의 일상이 충분히 깊어지고 정원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새롭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정원을 가지고 충분히 놀 수 있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원이 일상의 놀이가 되고 있다. 이성현 / 푸르네 대표정원사, 푸르네정원문화센터 이사장, 한국정원협회 이사,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이사, 산림청 2기 정책자문위원
  • 최근 정원, 그리고 꽃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꽃과 나무를 공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중요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최근 도시환경이 극도로 인공화되고, 도시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도시에 자연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꽃과 나무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한 도시 내에서도 생활환경의 질은 위치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높은 생활환경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중에도 녹화를 통한 개선이 매우 효과적이다. 생활환경에서 꽃과 나무의 긍정적 역할은 잘 알려져 있는데, 환경적 측면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소 등 공기정화와 습도 및 온도 조절, 임상적 측면에서는 빠른 치유, 심리적 측면에서는 정서순화와 집중력 증대,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가상승 등의 효과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커뮤니티가든 게시판에는 If you want to be happy for a lifetime, plant a garden.(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원에 나무를 심으세요.)'라는 글이 쓰여 있는데 이는 식물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한 줄로 잘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원처럼 잘 가꾸어진 골목길이나 도시에서 산다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꽃과 나무의 양에 관한 여러 지표가 있는데 보행자가 실제로 느끼는 식물의 양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녹시율(시야에서 눈에 보이는 녹색의 면적 비율)이 사용된다. 녹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색식물이 많아야 되는데, 도시에는 꽃과 나무를 심을 공간이 부족하므로 우선적으로 자투리땅을 찾아 녹화하여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쌈지공원, 마을마당, 한평공원 등을 만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투리 땅의 녹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벽면녹화 혹은 수직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에서 평면적 녹지의 확대가 한계에 이르면서 건축물, 교량 등 구조물의 수직면을 녹화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수직면의 녹화는 녹시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바닥면 녹화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즉 동일한 면적이라 할지라도 보행자의 시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직면이 바닥면보다 일반적으로 서너배 높은데, 다만 수분공급과 겨울철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식물관리를 고려한 수직면 녹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하여 녹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옥상녹화는 녹시율을 높일 뿐 아니라 빌딩의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고 도시의 자연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다. 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옥상을 녹화하면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조감경관의 녹시율이 높아져 도시의 친환경 및 녹색 이미지가 향상될 뿐 아니라, 옥상활동 시의 녹시율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보행자 눈높이에서 바닥면과 수직면이 녹화되고 옥상마저 녹화된다면 녹시율이 거의 100%에 이르게 되어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행복한 도시에 이르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달성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실내녹화에도 관심이 높아져 실내에 녹색 식물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실내에 소규모 정원, 상자 텃밭, 벽면 녹화 등은 물론이고, 지하철역 등 햇빛이 없는 지하에도 광섬유, LED를 이용한 지하정원, 지하 텃밭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실내·외, 지상·지하 구분 없이 녹시율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돼, 그만큼 녹시율 100%의 녹색 이상도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녹화 기술의 발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이 모여 있는 주거지의 골목길 혹은 가로의 녹시율이 타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저소득층 주택가를 다녀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소외계층의 다수 거주자는 수목이 많은 자연환경으로의 방문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따라서 소외계층이 많은 주거지일수록 더 높은 녹시율을 유지하여야 평등한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꽃과 나무를 많이 심되 전체적으로는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즉 소외계층 주거지 생활환경의 질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낙후된 주거지에 우선적으로 녹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 모두가 뒤돌아볼 여유 없이 앞으로만 달려왔다. 지난 1996년에 29번째 OECD회원국이 되었으며, 2018년에는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일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불을 넘어서는 소위 ‘3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 7위라는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취에 비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행복지수는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국가의 평균적 순위를 높이는데 만 관심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평균적 순위와 함께 국민의 개인간 상대적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행복지수를 국력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의 무력감, 박탈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발맞추어 도시환경분야에서도 꽃과 나무심기를 통한 포용적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 포용적 세상은 국가나 일부 복지단체의 시혜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모두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한마음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야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포용적 세상을 위하여는 창문 밖에 화분하나 더 놓기, 골목길 담장에 덩굴식물 올리기, 자투리땅에 꽃과 나무심기와 더불어 잡초 뽑고 물주기 등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생활공간에서 나름대로 녹색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기술적 지원, 그리고 행정에서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녹시율 확대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만드는 포용적 세상은 ‘모두가 누리기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포용적 세상이며,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린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
  • 07. 정원이 말하는 파리공원/영등포공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대상 자체가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고, 큰 사건에 담긴 미미한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사소하게 대할 뿐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진지한 사고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삶의 정곡’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디 과녁의 한가운데는 작은 점일 뿐입니다.” _ 김용석, 『사소한 것들의 구원』(천년의상상, 2019), p.4. 아이는 이제 아침이면 “앗치임!!”을 외치며 밖으로 나가자 조를 정도로 컸다. 엄마, 아빠가 환한 창밖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한참을 혼자 기다리다가 얼굴을 만지고 손을 잡아끌며 기침을 재촉한다. 그리고 26개월의 아이는 말이 부쩍 늘었다.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몇 가지 자신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고 친 후(?) 건네는 조심스런 “이안해~!”를 들으면 아이는, 사람은 동물이 될 수 없음을 다시금 일깨우게 된다. 이뿐일까, 사소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아이의 말들은 앞으로 더 늘어갈 것이다. 요즈음 공원과 놀이터에 빠진 아이는 나무마다 조막손으로 다독이며 “안녕~” 인사한다. 마치 저보다 먼저 온 생에 기쁨을 표하는 듯 큰 나무마다 재미 붙여 반복한다. 작은 사건이 큰일을 부를 때 우리는 이것을 트리거라 말하곤 한다. 티핑포인트, 터닝포인트라는 말로도 부르곤 한다. 우리 공원녹지사에서도 이런 일이 몇 가지 있었다. 특히 생활공간에 필요한 공원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돌아보아야 할 사례가 있다. 영등포공원과 파리공원은 그 대표 주자이다. 한 때 우리 공원에는 정원을 만들 수 없었다. 이름이야 얼마든지 붙여두고 공간을 구분하곤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정원은 공원시설이 될 수 없었다. 공원에 정원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는다. 자연에 대한 욕구는 법을 뛰어 넘는 일이어서 법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정원은 이미 공원과 녹지, 조경공간 어디에서든 생활을 채우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었다. 근대 도시계획으로 생성된 해외의 많은 대도시에서는 포켓파크가 공원이자 정원의 역할을 하였고 우리에게도 그런 틀이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원은 “저 푸른 초원 위” 이상적인 소유 공간이어서 공원에 그것을 명징하게 두는 것은 우리 사정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세기 말을 지나며 정원과 가드닝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게 되자 드디어 자연을 체험하고 체감하려는 욕구가 요구가 되었고 공감이 형성되며 도시농업공원이라든지 수목원법이라든지 하는 과감한 명칭의 법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 바탕에는 우리 사회는 그만큼 민주화 되었고 각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체계가 되었던 듯 작고 사소한 일상의 무엇보다는 크게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름부터 기준으로 정했던 것이다. 아직 세세한 기준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거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영등포공원 한편에 가꾸어졌던 텃밭은 그런 저간의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공의 정원으로서 가드닝 활동의 공간을 공원에 부수적으로 조성해 수요(요구)에 대응한 것이다. 이 공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곳이 선유도공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영등포공원은 영등포역과 연결되는 공간적 특성을 가진 곳이었다. 우리 산업의 중심지였던 일대를 철도로 연결하던 중요한 곳이었던 만큼 역사적인 도시공간임에 틀림없다. 이 공원은 이전엔 맥주공장이 있던 곳이었다. 전국으로 무게가 상당한 맥주 원료와 제품을 실어 나르기에 이곳만한 위치가 없었을 것이다. 맥주를 담그던 그 육중한 시설들은 공장 이전에 따라 모두 철거되었고 이 장소는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맥주공장이었던 장소의 기억은 지금 호리병 같은 조형물의 커다란 맥주 담금솥으로 남아 있다. 바닥에는 서울을 상징하는 조형의 광장이 있고 벽천과 잔디밭, 계류 등 숲속 풍경 같은 공원의 모습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맥주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OB맥주 영등포공장(영등포구영등포동582)이 설립된 지 64년 만에 철거된다. OB맥주는 지난해 말 공원용지로 서울시에 매각한 영등포공장을 지난달 10일부터 가동중단 상태에서 3일부터 시설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지면적이 1만9천4백91평인 OB맥주 영등포공장은 1천1백39억 원에 매각됐는데, OB측에서 이 달 말까지 시설철거 작업을 완료하면 서울시에서 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철거되는 OB맥주 공장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12월 일본 기린맥주가 설립한 ‘소화기린맥주'가 전신. 이보다 4개월 앞서 대일본맥주가 설립한 조선맥주와 함께 양사체제로 국내 맥주산업을 이끌어 오다 45년 해방과 함께 한국인 주주인 두산그룹의 초대회장 박두병(朴斗竝)씨에게 경영권이 인계됐다. 이에 따라 48년 2월 회사이름도 동양맥주로 바뀌고 상표도 OB맥주로 바뀌었다.” _ “OB영등포공장 64년 榮辱 마감-서울시서 공원 조성,” 중앙일보 1997년 2월 4일 기사 중 수줍게 남겨진 대형 솥과 너른 광장 바닥에 방향별로 놓인 상징적인 조형은 우리 공원이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러한 태도와 방법은 선유도공원에 적극 반영되어 세계적인 공원이 탄생하게까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공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장소의 특성과 쓰임이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지점이었고 텃밭정원이 들어설 만큼 최신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월이 녹아 있고 역사와 산업의 기억이 거쳐 간 곳이라는 점은 두고두고 보아야 할 점이다. 이러한 공원 조성의 태도 변화 이면에는 공간시설로 도시의 한 구성요소로 제작되었던 이전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또한 돌아보아야 함을 지적해준다. 우리 공원 역사에 대한 성찰의 지점이 되는 것이다. 예민하지 않더라도 조경공간의 진화와 지속적인 생활화를 고민하는 우리들이라면, 도시의 생활공간화가 주인공들의 욕구와 요구에 반응해야 함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심의 수많은 근린공원들이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녹색의 공간으로 물체처럼 놓여있지 않도록 우리가 성찰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우리 도시에 공원이 공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은 올림픽공원이나 아시아공원 같이 정부 주도의 대형공원이 주를 이루었다. 동시에 쌈지공원이라 부르며 생활권 소규모 공원이 공급되기도 하였다. 이는 신도시 개발로 통칭되는 도시개발 시대의 일면이기도 하다. 그중 영등포공원에 녹아 있는 상징적 공원 만들기의 전신이자 대표적인 공원으로 파리공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불수교를 기념한다는 국가적 위상과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일상적 위상이 동시에 만나는 특이한 사례이기도 하다. 더불어 공간시설로 본격적으로 도심에 자리하게 되는 우리식 공원의 표준적인 설계방법을 보여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파리공원은 비교적 작은 공원이었지만 생활권 공원으로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기본계획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전문적으로 진행되었다. ‘한불수교와 기념공원조성’, ‘목동 신시가지의 근린공원조성’ 이 두 가지가 배경이자 목적이었고, 그러니 국가적 상징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형태나 배치도 그에 따랐다. 대상지는 새로 개발되는 신시가지의 평지였고 예산도 부족하지 않았다. 수공간을 중부에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적잖은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다. 색상과 형태 같은 디테일에도 세심한 접근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기본구상의 이념이 형태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과정은 두고두고 살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 조경설계의 교과서라 할 만큼 과감하였다. 흔히 설계의 난제 중 하나인 상징의 형상화는 형태와 형식을 압도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보는 주변 건물이나 공원에서 짐작은 되지만 의아한 느낌이 든다면 그런 경우가 대개 맞는다고 할 수 있다. ‘파리광장, 한불마당, 서울광장, 잔디광장, 휴게녹지, 총림, 영지, 중앙도로, 산책로, 정문, 야외 전시장, 주차장, 관리사무실’로 나뉜 파리공원은 국가적 의미를 바탕에 두고 상징과 생활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시대적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기본구상은 이후 이름만 큰 조경공간이라는 대개의 조경공간에 대한 비판의 시초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이용자의 욕구와 행태’를 정형화한 설계 접근은 ‘행동양식’과 ‘환경장치’ 사이의 가교를 ‘해석’하고 ‘심화’하는 일반화될 수 없는 조경설계의 방법론이자 사례로서 예시가 되어주었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된 것이다. 뭔가를 다듬고 만들고 가시화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기술과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세계적인 조경상을 수상할 능력, 또는 수준을 이때부터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한 번 돌아보면, 그렇게 제도화된 방법론은 이제 조경설계의 관성이 되어 대부분은 여전히 ‘삶의 정곡’을 찌르는 사소한 것들을 구상에 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등포공원의 텃밭정원은 조경가의 작품일 리가 없는 것이다. 공원이 도시민의 정원이 된 지금을 구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파리공원은 신도시의 핵심 공간에 생활 요소로 기획되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공원사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영등포공원은 오랜 장소의 핵심 기억을 공간 요소로 기획하고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조경설계사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충분히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 것이고 전시한 것이라 할 만하다. 한때 목동신시가지의 생활문화가 우리 서울의 어떤 이상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더욱 중요한 지점이 된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과 반향을 거친 지금 우리는 이 공원을 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루이스 멈포드의 다음과 같은 언명은 되돌아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즉, 대지를 개발부지로, 자원으로 구조물로 사용하는 것 등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통합(collective integration)하는 것이며, 의식적으로 유도(conscious direction)하는 것이다.” _ Lewis Mumford(『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안동만 역, 3판, 2008, 보문당), p.337, 재인용)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것이 서구의 그것과는 달랐다는 점이고 세인트루이스의 그런 사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 만 년의 역사를 들먹이던 시절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본능으로 흐르는 뭔가가 그 다름의 기저가 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는 아파트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바깥의 눈이 아닌 내부의 눈, 뒤이어 태어난 아이의 눈이 먼저가 될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 직접 가꾸고 돌보려는 본능의 공감이 있다는 점은 곱씹어야 할 부분이다. 한 때 새로운 도시 삶터였던 목동은 벌써 도시재생과 도시신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낡은 시설물과 포장은 이미 몇 차례 보수가 있었던 모양이다. 큰 틀의 공간 구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 요소들은 처음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재료의 문제일 수도, 공법의 문제일 수도,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상공간의 하나로 자리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달라진 ‘공원 욕구’를 여전히 너무 큰 의미가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면 좋겠다. 참여하고 가꾸며 함께 성장하는 공원이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다. 그 성과가 영등포공원에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짚어보면 좋겠다. 또 영등포공원의 그것이 다시 다른 공원으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정원은 본질적으로 생활이자 산업이었던 만큼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질인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른다. 언제든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말이다. 그만큼 본능적인 활동이라 우리는 특별한 제도로 생활권에 구별짓기 어려웠는지 모른다.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 둘 생활의 반경에서 멀어져 있는 지금, 우리는 가까이에서부터 어쩌다 여기까지 와있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 날로 심해지는 지구의 몸부림은 더 다른 이유를 부르지 않는다. 아이는 아이시절 만큼은 나무마다 인사를 건넬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아비와 어미를 졸졸 따르며 성찰을 이끌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성찰이란 다름 아니다. 창의와 창발의 다른 이름이자 형식일 뿐이다. 성찰을 재성찰하는 것은 메타인지의 실천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생활에서 공원과 도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이자 기억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가드닝(care)은 말뿐이 아닌 현실이고 우리 공원에 대한 메타인지이기 때문이다. Park 06. 정원이 말하는 공원들, “산물인 공원과 직업인 조경” 정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는가? 혹은 잘 가꿔진 정원이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저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을 꿈꾸며 층층이 쌓인 아파트 거실 밖 풍경을 내려 보며 또 한 계절이 가는구나 싶은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한 눈에 들어오는 모두가 같이 보는 건물 밖 풍경들, 작은 정원들은 그렇게 공유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나 할까, 초원 위 그림 같은 집은 어떠면 지금을 유예하기 위한 핑계는 아닐까? 지금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사이 우리는 거실 밖 풍경에 현재를 투영하며 우리시대에 적응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이다. 시대별로 진화한 아파트단지의 풍경은 그것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이기에 켜켜이 쌓인 지금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들,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의 꿈과 미래를 공동으로(one and all)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여기에 성찰을 요구하는 도시의 물체들이, 공간들이, 여러 사건사고로 부각된 벌써 노후화된 우리 도시의 그것들이 있다. 공원과 녹지는 우리에게 계절을 대변하며 세월을 돌아보라 말하는 듯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크고 작은 주제들을 살펴본다. 1. 환원주의와 반환원주의 – 자본과 경제의 인프라화, AI의 사고 기준 근현대의 실험은 생각의 진화에 필요한 자료 축적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이성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 못한 양자역학적 AI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현실 세계의 단자화(개념화, 정보화, 물체화)였던 셈이다. X-AI(Explainable AI, 설명가능 인공지능)가 연구된다고 하지만, 결국 결정은 사람 손에 의한 것이라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피의 눈물을 한갓 숫자와 텍스트로 단순화한 바탕 위에 다음의 결과를 묻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상적(virtual, 실효적)이지 못하다. 아무리 투명한 딥러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환원된 세계의 매트릭스일 뿐이다. 기계의 창의성을 논하는 모든 논의의 최종적, 근원적 문제는 언제나 이 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 명심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조경은 가상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환원된 사고(의사결정)의 놀음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한 전문분야이다. 언제나 현실과 현장을 일깨우고 되돌아보게 하는 윤리성의 실천분야인 것이다. 과학적 방법론이 필요하던 시절의 환원주의적 조경은 시대적 필요에 따른 것이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맥하그로 대표되는 환원주의적 발상의 한계는 이미 그 스스로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경은 건축이나 토목, 도시와 달리 그렇게 반환원주의적 입장에 기반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시류에 편승한 일시적 테마들이 자연을 실효적으로 대변하지 못하였음을 명심한 명징한 조경은 반환원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쉬운 작업이 아님을 잘 안다. 조경의 실행 본질이 거기에 있음을 잊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2. 국소주의와 분산주의 – 신기능주의의 새로운 세계 만들기 언젠가 ‘형식(form)과 내용(meaning)’을 말하며 신기능주의를 논한 적이 있다. 환원적 사고는 결국 기능주의로 귀결되는데, 형식과 형태가 먼저이고 중심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고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위 포스트모던을 한참 말하던 시대의 그것도 결국 그 틀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새로운 기능주의의 출발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중심 없이 분산되고 분업화된 사고(전문성)를 통합할 수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융복합이 아니라 통합을 심도 깊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거기에 뿌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은 21세기 들어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는데, 가히 연결주의(connectionism)라 할 만큼 기능들의 네트워크와 연결성(Connectivism)이 새로운 창발과 상보성을 이룬다는 생각이 보편화 된 것이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뉴런은 섬이 아니다”라는 언명은 결국 국소적 기능들이 연결되어 이루는 전반적인 상황에 우리가 주의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그저 이념이나 이론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이것을 통칭하여 신기능주의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국소와 분산의 연결성 구축이 결국 현상을 타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가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었던 생각의 방식은 ‘국소와 분산’으로 이제 바꾸어 보아야 한다. 주의, 이념으로 통칭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이다. 통합은 그런 방법론의 최적화 양상이고 현 단계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이다. 신기능주의는 그렇게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전체는 “국소와 분산”을 아우르는 기저의 전반(전체, 기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일 테다. 자연을 다루는 조경은 자연의 이러한 속성을 이제라도 핵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국가도시공원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경계의 미래비전, 최고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 아니던가. 매년 4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며, 4천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센트럴파크가 얼핏 떠오른다. 최근 몇 년간 조경계의 도시공원과 관련된 인터넷동향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일몰제, 미집행공원, 지자체공원, 도시숲, 가든, 국가정원 이야기가 많고, 국가도시공원은 극히 드물다. 조경업계나 학계, 행정도 거의 관심이 없어 국가도시공원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 싶다. 국가도시공원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안 통과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이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진통이 있었다. 국가도시공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한국조경학회가 앞장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2011년 9월, 제18대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의 내용을 넣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을 상정하였으나, 당시의 정치적인 혼동 속에서 이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2012년 8월 이 법안을 재발의 하였지만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국가재원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계류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 3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12월 21일 열린 법사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류되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조율한 수정법률안이 2016년 2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2월 2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 2016년 3월3일 새벽,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절했던 이 법의 통과과정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동안 시민들도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여론 조성을 위해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2010년 5월에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 서명운동본부’ 를 구성하고, 2012년 11월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의 서명을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관·학이 하나가 되어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가도시공원의 법제화를 위해 발로 뛰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조경학회와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와 함께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17차례의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등 국가도시공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모여 국가도시공원법 통과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국가도시공원법의 원 취지는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시공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민에 대한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하려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회 법사위의 심사과정에서 법안 15조는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는 기존의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 가능하도록 대폭 수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시행령 개정 시,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부담매입계획)’한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이라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생겨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국가도시공원의 골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국가가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위상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회색 인프라에 대한 국토교통부 예산이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은 이를 계기로 국가정책이 향후 회색 인프라에서 대규모 녹색인프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도시공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환경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녹색거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녹색인프라이며, 대규모 생태문화거점으로 21세기의 중요한 녹색패러다임으로 부각될 것을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토부는 아직도 미래에 대비한 이런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국가도시공원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작은 공원처럼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장소와 예산을 확보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규모가 커서 위치선정이 어렵고, 조성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주민참여와 합의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도시공원법을 우리 입맛에 맞게 수정해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법안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16개의 광역시도마다 1개소씩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법안으로 개정해서 우리의 미래비전으로 만들 것인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국가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100만평공원 운동에서 비롯된다. 100만평문화공원 운동은 ‘100만평 규모(큰 공원이라는 상징적 숫자임)’의 멋진 공원의 꿈을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비전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였고, 모은 기금으로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부산시에도 기부하였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 운동은 20년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옴스테드의 랜드스케이프를 성취하기까지의 40년 세월이 생각난다. 100만평공원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조경계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국가도시공원의 비전을 살리기 위해 2020년을 앞두고 국가와 행정의 설득에 다시 한 번 나서고 있다. 시민들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 조경계와 조경학회에서도 이제 다시 한 번(again) 국가도시공원의 비전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과 행정을 설득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를 갖춘 공원, 영화관보다도 재미있는 멀티플렉스 공원, 우리 아이들의 공원, 공유플랫폼인 미래도시공원의 모습인 국가도시공원, 100년을 내다본 조경계의 비전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경계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환 /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100만평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낙동강하구생태경영협의회 의장
    •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email protected]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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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조경협회·동아전람,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공동주최 ‘맞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해손을맞잡았다. 조경협회와동아전람은지난11일협회사무국에서‘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한업무협약체결했다고12일밝혔다. 이번협약은매년코엑스에서개최하는‘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대한새로운파트너로,성공적인개최를위한역할을구분하고신의성실로협력하기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안세헌조경협회회장은“대외적으로조경*정원산업을펼쳐보일수있는플랫폼의장이됐으면좋겠다”며“조경인과조경을사랑하는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 서원익동아전람대표이사는“MBC건축박람회개최등그간의전시노하우와경혐을바탕으로,공격적인마케팅과홍보활동을통해모두만족할수있는박람회를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 ‘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오는5월29일부터6월1일까지4일간코엑스B홀에서개최된다.현재전시참가업체를모집하고있으며,참가를원하는업체는출품신청서를동아전람운영국으로보내면된다. 한편조경협회회원의경우,조경협회사무국에참여의사를사전에알린후신청하면30%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정수탑, 세계적 예술가 ‘네드 칸’ 만나 도심 대표명소로 재탄생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지은지38년이지난가락시장사거리정수탑이세계적인건축가이자설치미술가인네드칸(NedKahn)에의해예술명소로재탄생된다. 서울시는이미20년간가동을멈춰버린높이32m깔때기모양의정수탑일대를물의생명력을주제로한공공미술사업을추진한다고12일밝혔다. 1986년축조된가락시장정수탑은시장에물을공급하던지하수저장용고가수조였으나2004년물공급방식이바뀌면서폐쇄돼20여년동안가동이멈춰있는상태였다.현재서울에남은유일한급수탑으로2009년디자인이개선된후보존돼왔다. 이번사업은‘샘(SAM,SeoulAquaMonument)-932’라는이름으로,네드칸의설치예술작품‘비의장막(RainVeil)’을더해오는6월시민들에게공개할계획이다.‘샘-932’는정수탑의오랜역사와물의소중함과정수탑이위치한도로명지번(932번지)을따서지었다. 정수탑에는비의물성을담아바람에따라움직이는장막이설치되고시민들은바라보는방향과눈높이에따라다채로운광경을감상할수있게된다. 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의대표조형물인레인오큘러스(RainOculus)작가인네드칸은,서울시가추진한가락시장정수탑국제작품공모에자신의‘베일(Veil)연작’을제안했다.기후의순환으로만들어지는비의물성을담아바람에출렁이고움직이는장막을덧입히는기획으로최종선정됐고서울에서는아직한번도시도된적없는설치미술방식이다. 아울러정수탑내부는시민들이직접만든미술작품으로채워질예정이다.6월함께공개될정수탑내부에는100명의시민들이직접만든‘바다의조각’을하나하나쌓아올려바다단면을형상화한대형공동작품이들어선다. 기후위기로발생하는해수면상승의심각성을알리고30년간상승한바다의수위를표현한작품으로,바다의수위를나타내는6가지색을녹인레진아트블록을시민과함께만들고쌓아올려완성된다. 이와관련해시는오는23일진행될‘바다의조각만들기프로그램’에참여할시민100명을13일부터22일까지모집한다.서울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고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바다조각”으로검색해신청하면된다.선착순마감될예정이다. 이외에도6월개장식과함께진행될‘가락아트마켓’참여작가20팀도4월부터모집할예정이다.‘가락아트마켓’은가락시장유통상인과청년작가가함께만드는상생의장으로물과농수산물등을주제로활동하는예술가및디자이너20팀과해당품목을판매하는입주상인이어울려공동부스를운영한다. 이번사업은서울의5대생활권역에예술명소를만드는‘디자인서울2.0-권역별공공미술’사업첫사례로,송파구가진행중인주변공원화사업과어우러져예술작품과휴식이함께하는동남권의예술쉼터로사랑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22년10월사업대상지공모에송파구가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정수탑과주변일대를대상지로제안하고공모에선정되면서시작됐다.농수산식품공사가정수탑과녹지의시민환원을결정하였고서울시는정수탑의작품화를,송파구는송파대로명품거리조성과연계한작품주변녹지공원화사업을맡았다. 최인규서울시디자인정책관은“가락시장정수탑프로젝트는오랜도시유산에공공미술을접목해시민들에게예술명소로되돌려주는기념비적사업”이라며“동남권인송파구가락시장정수탑을시작으로서울시내5대권역에시민이함께하는명소를조성해도시곳곳에서공공예술을즐길수있는서울을만들겠다”고말했다.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정원, 삶·문화가 되다”…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1007곳 조성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서울시가‘정원’이곧삶이자문화가되는도시로거듭나기위해매력가든·동행가든1000여곳을조성한다. 시는이런내용이담긴‘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7일발표했다. 시는일상에녹아드는매력가든897곳,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110곳등1007개소다.올해부터매년300여곳을조성하고,2026년까지1007곳으로늘린다는계획이다. 지난해내놓은‘정원도시서울’의기본구상에이어오늘발표한‘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에서는정원이일상에스며들고시민이체감할수있는정원도시의구체적인모습을담고있다. ‘정원도시서울’이공간구성의관점에서녹색정책·양적확대방향을제시했다면이번발표는시민이일상생활,출퇴근길,나들이에서체감할수있는정원의‘매력’과‘설렘’통해행복감을높이고라이프스타일의혁신을이루기위한구체적정원조성계획이담겨있다. 시는지난해5월오세훈서울시장의‘정원도시서울’선언으로그시작을알렸으며,울산,순천과환경이크게다른서울은그특성에맞춰산,공원,가로등서울곳곳을수준높은정원으로바꿔갈채비를마쳤다. 이를위해조경전문가기획을바탕으로예술적정원조성에새로이적용할매력가든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각자치구에서도동일적용하여차별화된식재와수준높은예술정원을서울곳곳에조성할계획이다. 먼저매력가든은주거지인근소규모공원167곳에일상매력정원을조성한다.도로·광장·교통섬등유휴부지를활용한자치구매력정원도종로구~종로타워앞광장,도봉구~창동역고가하부,마포구~홍대레드로드,영등포구~문래동공공공지등25곳에구축한다. 아울러도심내유휴부지를활용해꽃을특화시킨거점형꽃정원4곳,걷거나쉴수있는가로변공유정원10곳,자투리공간을활용한마을정원29곳등을선보일예정이다. 출퇴근길힐링이되는도심매력정원을대로변,건물옥상,고가도로등279곳에조성한다.시설녹지내활용도가낮은공간65곳을사계절꽃길정원으로탈바꿈하고,가로변150곳을가로정원으로바꾼다.옥상정원도33곳을만든다. 올해중으로서울을대표하는거점공원9곳에테마가든을조성한다.재미를선사하는해치가든은어린이대공원·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예술작품을전시하는조각가든은열린송현광장·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서만날수있다.강아지와뛰어놀수있는펫가든은노을캠핑장·난지한강공원등3곳에조성한다. 유아·어르신·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도선보인다.올해상반기노인종합복지관과하반기시립병원을시작으로,시산하의료기관12곳과시립노인복지관91곳으로확대해나간다. 장애인학습지원센터·재활자립작업장등장애인시설에도정원을조성한다.가드닝을통해신체활동을유도하고심리적치유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진행한다.삼청공원유아숲체험원등7곳에는어린이와함께가꾸는정원을만든다. 아울러정원도시서울의미래상을만나볼수있는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올5월부터5개월간뚝섬한강공원에서개최한다.이후뚝섬정원의국가지방정원등록을추진할예정이다. 이수연시푸른도시여가국장은“서울곳곳을다채로운정원으로채워시민에겐일상속행복과치유를,도시를찾는방문객에게는서울만이가진매력을전달할것”이라며“서울이세계적인정원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수준높은정원을서울전역에조성하고정원문화를확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
정영선 조경가의 사계절 이야기… ‘땅에 쓰는 시’ 4월 개봉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계에서가장높은권위를인정받고있는세계조경가협회(IFLA)‘제프리젤리코상’을수상한국내1세대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이야기를담은‘땅에쓰는시’가오는4월정식개봉을확정하며눈길을끌고있다. ‘이타미준의바다’,‘위대한계약:파주,책,도시’등웰메이드건축다큐멘터리를배출해온정다운감독의신작‘땅에쓰는시’가오는4월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등에서개봉을확정했다. ‘땅에쓰는시’는1984년아시안게임기념공원과아시아선수촌아파트,예술의전당설계를시작으로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작품이다. 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등랜드마크라불리는공공공원부터오설록티뮤지엄,북촌설화수의집,성수디올등젊은세대를사로잡은핫플레이스까지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한진심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공간과사람을연결하고변화무쌍한자연의모습을존중하는철학으로많은이들에게아름답고편안한공간경험을전해왔다. 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다.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국제적으로증명했다. ‘땅에쓰는시’는이러한정영선조경가의매일매일이담긴사계절정원은물론,그가소망하는미래의숲등다양한이야기를담아내며,사람과자연을연결하는작업을이어오고있는치열한현역이자미래세대를위한오늘을고찰하는한어른의진심과지혜를전할예정이다. 이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영화사진진으로문의하면된다.
조경지원센터, “조경업계·정부 잇는 소통 창구 역할 다할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조경지원센터가조경산업발전의중추적인역할맡아조경업계와정부가소통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할방침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5일역삼동과학기술회관대회의실에서‘제21회조경의날’기념식을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진행된이날기념식에는이상주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실장,장구중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과장,김주열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장,이종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한정훈서울시자연생태과과장,임종국서울시의회의원,정부포상기관별시상자,조경분야단체장,정부기관별대표수상자등이참석했다. 기념식은이형철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의사회로▲환영사▲축사▲비전발표▲기관별표창수여▲폐회식순으로진행됐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지난한해동안조경사업은여러어려움속에서도위기를극복하고발전해나갔다.국토부와협력을통해조경지원센터를지정받고조경수목가격조사공표등조경분야의현안해결을위한정책과사업추진의발판을마련했다”며더불어“앞으로국토부와의협력을더욱강화해조경산업의발전과제도개선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 더불어“친환경조경기술개발및교육,해외진출지원,우수인력양성등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고,조경관련법·제도및개선을주도해정부의정책지원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또한조경의가치와역할을알리고국민들의조경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이기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이상주국토도시실장은축사에서“녹색도시조성은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볼때선택의문제가아닌생존을위한필수적과제”라며“정부는이러한조경의중요성을새롭게인식하고더나은도시환경조성을위해지난해환경조경발전재단을조경지원센터로지정했다.녹색도시조성뿐만이아닌,조경진흥을목표로정책·제도적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올해에는국가도시공원지정요건개선을통해제도기반을마련하고,조경수거래가격고시에대한연구용역을추진해내년에는가격고시를추진할수있도록하겠다”며“이외에도공원녹지평가체계구축,미래형도시공원유형개발등국민의삶의질제고를위해적극추진해나갈것이다.이러한과제해결을위해서는조경인들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하다.조경지원센터가조경업계와정부를잇는소통창구역할을해줄것을믿어의심하지않는다.앞으로도지속가능한발전과녹색도시조성을위해함께힘써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 고하정조경지원센터본부장은‘탄소중립도시를위한지속가능한국토환경의구현’의내용을담은‘2024비전’을발표했다. 조경지원센터는2024비전을위해▲법제도개정을위한방안연구▲조경산업진흥기반마련▲대외교류및대국민인식제고등3가지목표를설정하고7가지중점과제를선정했다. ‘법제도개정을위한방안연구’를위해서는조경진흥법검토및제·개정연구,조경산업관련법령을검토할방침이다. ‘조경산업진흥기반마련’을위해서는공원녹지통합테이터체계마련,조경수목가격조사및공표,민·관·산·학·연협력문화확산등을추진할예정이다. ‘대외교류및대국민인식제고’를위해서는해외진출추진및교류활성화,대외적인조경인식제고등을계획했다. 한편조경의날기념식에서는조경단체추천을통해선정된조경인이5개기관장으로부터표창을받았으며,조경단체가수여하는자랑스러운조경인상시상식도거행됐다. 국토부장관상수상자는▲배정한서울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이주연한국조경협회사무국장▲주은정미르개발이사▲최정우주원조경대표▲정재욱스페이스톡대표등5명이다. 환경부장관상은▲박재민청주대학교조경도시학과교수가받았다. 산림청장상은▲이근형옥담대표▲박종주삼강조경대표▲김상규뉴텍건설대표▲박정훈삼거조경대표에게돌아갔다. 문화재청장상은▲김규연배재대학교조경학과교수▲박준석아세아종합건설대표(박지영대표대리수상)▲김치년한국전통조경학회이사등3명이받았다. 서울특별시장상수상자는▲김지환라디오대표▲유희용미류엘엔씨대표▲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민지호한국조경개발이사▲배석희디자인파크본부장▲유희선데오스웍스이사▲박재희그린유토피아대표▲신경준장원조경대표(이사대리수상)▲남상준현우그린대표▲김도훈조경하다열음소장등10명에게돌아갔다. 자랑스러운조경인상수상자는▲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송군호한국조경협회스마트그린연구소장▲옥승엽한설그린대표▲조현재백상엘엔씨대표등3명이다.
삼성물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 대상·금상 동시 수상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삼성물산의‘가든베일리’와‘그린캐스케이드’가‘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2024’의공간·건축부문에서GrandPrize(대상)와GoldWinner(금상)을동시에거머쥐었다. 두출품작은모두삼성래미안의조경전략인‘네이처갤러리’를처음적용한‘래미안원베일리’단지내설치된조경시설이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은아시아최대규모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조경상품2개가동시수상했다고4일밝혔다.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는2016년창설되어디자인명문교토예술대학교의신고안도교수를비롯해총35명의세계적인디자이너들로구성된심사위원단이산업디자인,공간·건축,커뮤니케이션등3개분야에서수상작을선정하는국제디자인공모전으로올해는전세계25개국1061개출품작중248개의출품작이선정됐다. 먼저대상을수상한‘가든베일리’는래미안원베일리중심공간의석가산에초대형미디어큐브를접목시켜전통과현대의만남을독창적으로구현했으며,자연과첨단기술,부드러움과강인함의조화등상반되는디자인요소가한데어울려입주민들에게색다른경험을제공한다. 금상을수상한‘그린캐스케이드’는단지내콘크리트옹벽을조경적해법으로극복한공간으로,2.5m높이를다섯번에걸쳐떨어지는조경테라스로풀어냈다.또한녹지와수경,휴게시설로구성된이공간은안개낀깊은숲속에서편안한휴식을취할수있는주민휴게공간으로재탄생했다. 삼성물산은이번수상을통해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공모전에서업계유일4년연속수상은물론,상위1%에게주어지는GrandPrize를지난2021년도래미안리더스원‘필로티가든’에이어올해도수상하는등래미안만의차별화된조경기술을인정받으며브랜드입지를더욱공고히했다. 삼성물산주택사업팀양준조경그룹장은“이번수상을계기로당사의우수한조경기술을다시한번인정받은것으로,향후분양예정인래미안단지에도삼성물산만의조경기술력과스타일을담은차별화된조경시설을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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