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장은 3일 서초이오빌에서 열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기자설명회’에서 “조경사업은 사람을 위한 토지나 시설물을 다루는 것,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사업목표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태식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도 강화되고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생태하천, 생태탐방로, 생태통로 등의 공공기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부분 ‘토목공사업’ 면허로 발주돼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해 생태복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적 문제로 인해 기존 생태하천사업은 토목공사업이 전체 사업의 90%를 수행하고 조경업체는 예산의 10% 정도로 식재 부분만 최저가 하도급으로 받아 수행하면서 비판을 떠안는 실정이란 것이 홍 회장의 지적이다. 현재 공사발주 체계로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나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가 협력해 더욱 효과적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악화 및 높아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조경업체가 생태복원분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고 해나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사업은 토목, 조경, 임학, 원예, 생물, 환경 등 어느 한 분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 회장의 주장이다.
자연환경보전업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식을 생태계복원 관점에서 체계화하고, 자연환경조사–설계–시공–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시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기존 건설산업 기반 공사와 큰 차이점이란 설명이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조경계 반대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자연환경보전업 관련 법안은 17·18·19대 국회에서 상정됐으나 조경계 합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21대 국회 발의까지 총 네 번째 도전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원·조사업계, 조경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자연환경조사·복원업 연구포럼’을 추진했다. 조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복원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경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의 구체적인 기술인력기준, 업역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시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후 환경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홍 회장에 따르면 업종 신설에 따른 기존 ‘자연환경보전사업’ 관련 건설면허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금 중복을 허용하고, 기술인력 기준 중 일부를 건설기술자로 대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기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조경업계 의견을 수렴해 설계(3인)·시공업(3인)을 분리해 기술자격을 제시하고, 기술자격 기준도 조경 분야 등의 기술인력으로 대체 가능토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홍태식 회장은 “조경업체들이 생태복원기술자를 신규 채용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생태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업종신설 목표다”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과 관련해 조경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경업계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술인력기준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