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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탈면 녹화 Part2. 비탈면 녹화 공법: 비탈면 녹화용 식물과 토양
    비탈면 녹화에 사용되는 식물의 종류식물이 발아하고 생육함에 있어서는 지속성,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종자에 의한 군락 조성은 식물 뿌리의 인장강도가 높고 식물이 자라는데 환경적 내성이 강하며 비탈면 녹화에 효과적인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식생이 이루어지도록 자연 천이 과정을 중시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종을 사용하여 생태 건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비탈면에 사용되는 식물은 크게 초본류, 목본류로 구분되며 초본류는 발아와 생육이 빠르고 비옥한 생육 기반에서 식물 종자는 비탈면의 경사지에서 1~2주 만에 정착시킬 수 있다. 목본류는 발아와 생육이 완만하고 최저 2~3개월 이상 소요되며 함께 파종한 초본의 초기 성장이 빨라 피압되어 잘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정착된 목본류는 뿌리의 신장으로 비탈면의 안정과 주위 자생 식물과의 생태적 식물 군락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뿌리 성장이 곤란한 점토질 토양이나 암석의 절리가 적어 뿌리 생육이 어려운 암반은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식생기반재를 두껍게 뿜어붙이기를 하여 인공적인 토양을 조성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또 비탈의 경사에 따라 사용하는 식물을 달리 선정하게 된다. 경사가 1:1(45°) 이하 지역으로 식물 뿌리의 뻗음이 용이한 비옥지 비탈면은 목본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때 식생기반재를 두께 1~3㎝로 조성하고 혼합 종자를 파종하면 1~2개월간 침식되지 않고 비탈면을 녹화할 수 있다. 외래초종 도입 시에는 두께 1㎝ 이하의 기반층을 두어 1~2주간 침식되지 않고 조기에 녹화한다. 경사가 1:1 이상으로 비료분이 적은 비탈면은 사용 종자가 유실되지 않고 비료분이 풍부한 식생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비탈면에 뿌리 성장의 여지가 없는 점성토, 절리가 적은 경암 지역에는 뿌리의 신장 영역을 충분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 비탈면 녹화 Part2. 비탈면 녹화 공법: 비탈면 녹화 시공 과정 및 유의점
    시공 계획의 수립바람직한 비탈면 녹화를 위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 조형, 녹화 방법, 녹화 후 경관 변화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화 계획 수립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식생 복원 녹화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여기에서는 식생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 군락의 조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의 토지 이용과 산림 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방위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 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 식물을 적극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복원 녹화 목표가 수립된 이후에는 식물 정착을 위한 비탈면 안정화 작업과 시공 시기별 적용 방법에 대한 검토가 수행된다. 비탈면은 구조적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의 환경 조건이 복원 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 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식물의 생육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 기반을 안정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탈면 녹화는 식물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시공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일평균 기온이 10∼25℃일 때를 식생 공사를 위한 최적기로 보고 있다. 기온이 25℃ 이상일 때에는 고온 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급적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 비탈면 녹화 Part 2. 비탈면 녹화 공법: 비탈면 녹화 공법의 종류 및 특성
    들어가는 말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을 마련하여 비탈면 녹화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녹화공사의 품질보다는 외래종 위주의 조기녹화와 경제서 위주의 투명하지 않는 공사수주의 관행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비탈면 녹화공사는 도로공사로 훼손된 비탈면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식생복원을 하여 훼손된 경관을 회복시켜야 하지만 주변생태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발아가 빠른 한지형외래도입초종위주의 단순녹화공사를 하여 주변 환경과 부합되지 못하거나 비탈면 토질을 고려하지 않는 녹화공사 진행으로 재황폐화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비탈면 녹화공사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시험시공을 통한 녹화공법 선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긴급복구공사, 도로 유지 보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설계에 반영된 녹화 공법을 포함한 특허 및 신기술공법 2-3가지의 이상의 녹화공법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1년에 걸친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녹화 공법을 최종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하여 도로공사, 지자체에서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비탈면 공사는 시험시공 결과가 녹화공법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비탈면 녹화 Part 1. 비탈면과 복원: 비탈면 녹화의 유지 관리 기술 및 현황
    비탈면 유지 관리 점검 내용절토 사면에 시공된 비탈면 복원공의 유지 관리는 도로 사면의 경관과 미관의 향상, 주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속도로 절토 사면의 경우 대규모로 조성되어 암반 상태, 토질 특성 등이 불규칙하게 조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절토 사면은 암반층으로 형성되고 성토 사면은 토양층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사면의 환경 특성 즉 경사도, 암의 종류, 절리 및 균열 특성에 따라서도 시공 효과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장단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두꺼운 층으로 시공되는 대부분의 보호 및 녹화공의 경우, 취부되는 재료의 양이 많고 철망 부착 후 그 위에 시공하므로 초기의 관수와 식생 관리는 필수적이다. 대상 사면의 특성, 사면 방향과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초기 1~2년 정도 재료의 유실 방지와 식생 관리에 주의를 한다면 두꺼운층 녹화공의 유지 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부 재료의 부분 유실과 배합 불량 등에 따른 시공은 현장에서 시공 전 재료와 시험 시공 후 시공함으로써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품질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일반적으로 녹화공의 경우, 종자뿜어붙이기류Seed-spray는 시공되는 취부 재료가 얇고 대면적으로 시공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초기 침식과 재료 유실을 막는다면 단기적인 유지 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Coir net, 거적 덮기 등의 공법은 발아율이 저조하면 초기 우수에 그물망 사이로 빗물이 침투하여 토층에 수로가 형성되어 결국은 토층 유실 원인이 되므로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녹화공의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외부로 나와 있는 식생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 후에 초종의 특성에 따라 난∙한지형 잔디의 계절적 변화에 여름철 하고夏枯 현상 또는 고사 시에는 관수 등의 유지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관리 작업인 관수는 식생의 발아와 생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각 공법의 시공 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도로 사면의 경우 도로 이용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식생 관리는 기본적으로 예초나 하예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 사면 중 절토부 중․하부와 성토부 상단부의 경우는 시공 시 목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싸리 등 관목류 위주의 목본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비탈면의 점검은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이상 시(임시) 이상 점검 등으로 시행하며 시공된 안정 공법, 식생기반, 식생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부합되도록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한다.일상 점검은 도로순찰차 등에서 육안으로 인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변상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정기 점검은 일상 점검에서 파악되지 않은 재해의 징후 유무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도보로 법면․비탈면에 접근하여 가능한 한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연 2회 등 일정 간격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상 시 점검은 풍수해, 지진 등이 발생된 후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 빈도, 범위 등의 필요 사항은 사전에 도로 등의 사정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 시 점검은 일상 점검과 동일한 방법으로 육안 관찰을 중심으로 행하지만 특히 주의를 요하는 개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정차, 하차하여 점검한다.
  • 비탈면 녹화 Part 1. 비탈면과 복원: 비탈면 녹화 계획, 설계의 기준 및 유의 사항
    비탈면 토질과 암질에 따른 특성 및 녹화 방법 비탈면 녹화의 시공 방법은 토질과 암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토사 비탈면과 암 비탈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토 또는 절토로 이루어진 토사 비탈면은 다양한 식물종의 사용으로 주변의 환경과 유사한 생태적 복원이 가능하지만 토사 유출과 세굴 등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경도가 높고 토층이 거의 없은 암 비탈면은 식물의 활착과 지속적인 생장을 위한 식생기반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토사 비탈면토사 비탈면은 크게 경사도 30도 미만( ~1:1.7)의 성토 비탈면과 경사도 30~45도(1:1.7~1.0)의 절토 비탈면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토사 비탈면은 식물의 생육 여건이 좋아서 식재(잔디, 초화, 교관목)나 종자 파종과 같이 다양한 공법의 적용이 가능하여 계획적인 생태 복원에 적합하다.토사 비탈면에는 씨앗뿜어붙이기, 잔디떼붙이기, 식물 식재 등의 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비탈면 녹화와 생태 회복을 위해서는 씨앗뿜어붙이기의 경우 종자 배합 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양잔디와 싸리류 중심으로 녹화하기 보다는 국토해양부의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지침’에서 제시한 다양한 종류의 종자 배합량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자 배합시 적어도 1종 이상의 콩과 식물을 포함하는 것이 비탈면에 지속적인 질소원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며 종자의 조기 발아와 비탈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볏짚 거적이나 코아 네트 등의 비탈면 안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화토/풍화암 비탈면과 리핑암 비탈면 풍화도/풍화암 비탈면은 경사도가 45도(1:1.0) 전후로 비탈면의 붕괴나 토사 유출의 위험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공정이 필요하며, 식물 생육 조건이 열악하여 일정 두께의 식생기반의 조성 필요하다. 관목과 초본 위주의 생태 복원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아교목의 도입도 가능하다 리핑암 비탈면은 경사도가 45~60도(1:1.0~1:0.7)이며 흔히 불도저의 리퍼로 긁었을 때 자국이 나는 암으로 식물 생육 조건이 열악하여 식생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관목과 초본 위주의 생태 복원이 가능하다.일부에서는 이러한 풍화암과 리핑암 비탈면에도 씨앗뿜어붙이기와 볏짚거적덮기 등의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비탈면에는 식물의 활착과 생육에 필요한 식생기반층이 거의 없어서 식물의 활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생기반층을 조성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연암, 경암 비탈면 연암과 경암(발파암)비탈면은 경사도가 60도 이상(1:0.7~ )의 급경사로 비탈면 안정을 위해 철망 시공 등의 안정화 공정이 필요하며, 경도가 매우 높고 토양층이 없어서 식물 생육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비탈면 녹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식생기반층의 조성이 필요하다. 식생기반의 두께는 건식 공법의 경우 10cm 이상, 습식 공법의 경우 5cm 이상으로 조성해야 식생 유지가 가능하다.암 비탈면의 생태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비탈면을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요철이 있는 연암이나 다절리 발파암은 전면 녹화 이외에도 암의 요철이나 형태를 살려서 부분 녹화하는 것이 경제성과 경관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재 비탈면 경관 녹화가 필요한 골프장 등에는 암 비탈면 부분 녹화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경사도 70도 이상의 절리나 굴곡이 없는 암 비탈면에는 덩굴 식물 식재의 검토도 필요하다.
  • 비탈면 녹화 Part1. 비탈면과 복원: 비탈면 녹화 관련 제도 및 지침
    도로 분야 비탈면 녹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1990년대로서 이 시기에 비탈면 녹화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공법이 개발되었다. 특히 도로 비탈면 녹화에 많은 공법들이 시공되었고 활용되었다. 도로 비탈면 녹화에 활발한 녹화 사업으로 2000년대부터는 다양한 비탈면 녹화 지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비탈면 녹화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지만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되기 보다는 비탈면 녹화의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비탈면 녹화 잠정 지침을 만들어 도로 비탈면 녹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고, 이때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 비탈면 녹화 세부지침(2005. 11)을 만들어 배포하여 비탈면 녹화 분야의 골격을 형성하였다.이후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조경설계기준(200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8)를 만들면서 비탈면 녹화 부분에 대한 기준과 시방서를 마련하였다.그 후 3∼4년간의 비탈면 녹화 잠정 지침의 검토 기간을 거쳐 2009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비탈면 녹화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제정하여 전국의 도로 현장에 배포하여 비탈면 녹화 분야의 근간을 형성하였다.또한 2011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 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 시방서를 개정하여 비탈면 녹화에 대한 기준 정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비탈면 녹화 Part 1. 비탈면과 복원: 비탈면의 종류에 따른 보호 공법 및 보강 공법
    보수·보강의 개념자연사면에서 절취로 인해 비탈면이 형성되면 지반 내에 지질 구조와 같은 연약층이 존재하는 경우 붕괴가 발생되나 일반적인 비탈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풍화로 인한 지반물질의 강도 저하로 인해 점차적으로 안전율이 떨어져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붕괴에 이르게 된다. 안전율이란 개념으로 붕괴가 발생되지 않는 비탈면은 장시간이 경과되어도 안전율이 1.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비탈면에 대한 보수·보강은 계획안전율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비탈면에 보수·보강 공법을 적용하여 안전율을 계획안전율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비탈면 안정 대책 공법비탈면의 설계나 공용중에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토비탈면의 보호 및 보강 공법을 적용하게 된다. 비탈면 보강 공법비탈면 보강 공법은 쌓기 및 깎기에 의해 불안정해진 비탈면에 지반의 저항력을 증대시켜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공법으로 강재의 인장력으로 지반의 변형을 억제하는 앵커, 이형철근 및 그에 상당하는 강봉, 파이프 등의 보강재를 지반에 삽입하여 전단강도를 증대시키는 네일, 뜬 돌이나 암반 절리의 변형을 억제하는 록볼트, 비탈면의 활동 토체를 관통하여 말뚝을 지반에 삽입시켜 지반 변형을 억제한 억지말뚝 등이 있다.
  • 비탈면 녹화 Part 1. 비탈면과 복원: 비탈면 녹화의 역할 및 녹화 기술의 변천
    서론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개발 행위로 다양한 절?성토 비탈면이 양산되었으며, 또한 최근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 재해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훼손 비탈면의 유형 및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건설, 광산, 주거단지의 개발 및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비탈면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의 측면에서 생태적?경관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탈면 녹화란 각종 유형의 개발 행위와 때로는 자연 현상 등에 의하여 훼손된 자연을 인간의 노력으로 재생, 복원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 비탈면 녹화는 “대상지를 식물로 피복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경관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자연의 회복력으로는 식물의 재생이 곤란한 훼손 지역에 대해서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생육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주변 산림에서 식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식물을 도입하여 식생을 재생함으로써 자연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비탈면 녹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탈면 대상지의 환경은 점차로 변화되고, 식물도 이 변화에 부응하여 자연적으로 천이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안정화하려고 변화한다는 점이다. 결국 바람직한 비탈면 녹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토양 및 수분 조건을 조성해 주고, 여기에 식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때 다양한 품종의 초본 및 목본 종자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최근의 비탈면 녹화는 단순히 훼손지에 식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에 적합한 기능을 갖는 식물 군락을 조성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종자나 식물을 직접 도입하는 방법과 함께 식생 기반을 정비하고 식물이 재생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법도 녹화의 한 범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식생 복원의 필요성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동식물 서식지의 복원까지 도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비탈면 녹화 기술의 변천사1960년대 이전 치산사방 녹화우리나라 비탈면 녹화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이전의 치산사방 녹화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최근의 생태적인 식생 복원의 개념으로까지 발전되어 왔다. 근대 시대에 있어서 비탈면 녹화의 역사는 치산사방 녹화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의 개발 및 전쟁 등에 의한 산지의 황폐화로 한발 및 홍수와 토사 유출 재해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정책 방향으로 벌채를 제한하고 조림을 장려하였으며, 또한 황폐지 복구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1960년대까지는 산지사방녹화 기술, 즉 황폐 산지의 복구녹화가 주축이 되어 황폐한 산지에서의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방지를 위한 녹화 공법으로서 이른바 응급녹화가 주된 방향이었다.이 시기에는 비탈면에서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복사방 공작물의 조성과 함께 식생의 복구를 위하여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과 속성수를 식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대부분 인력 시공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시공 효율은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비탈면 녹화 Part 1. 비탈면과 복원: 비탈면의 정의와 안전성, 유형별 피해
    비탈면이란 무엇인가비탈면은 흙깎기와 흙쌓기 등의 인공으로 만들어진 경사 지형의 사면 부분을 말한다. 흙깎기 비탈면은 부지를 조성할 때 원지반을 깎아서 만들어진 지반을 말하며, 흙쌓기 비탈면은 기존 지반 위에 흙 또는 암석을 쌓아서 부지를 만든 경우 쌓기 경계부에 만들어지는 경사진 지반을 말한다. 물매가 일정한 단순 비탈면과 물매가 변화하는 복합 비탈면이 있다. 비탈면의 안정비탈면 유형에 따른 비탈면 안정 검토를 실시하여 단ㆍ장기적으로 비탈면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탈면 안정 검토 시 계산된 안정율(FS)이 기준 안전율보다 커야 비탈면이 안정하다. 안전율은 식 (1)과 같이 비탈면 내부에 가정된 파괴면 또는 실제 발생한 파괴면에서의 전단강도와 전단응력비율, 저항력과 작용력의 비율 또는 저항모멘트와 작용모멘트율로 계산된다.
  • 비탈면 녹화: 비탈면 녹화 공법의 종류 및 특성
    들ノ어ノ가ノ는말2009년ノ도국ノ토ノ해ノ양ノ부ノ에ノ서ノ는ノ「도ノ로비ノ탈ノ면녹ノ화공ノ사ノ의설ノ계및시ノ공지ノ침ノ」을마ノ련ノ하ノ여ノ비ノ탈ノ면녹ノ화공ノ사ノ의품ノ질ノ을향ノ상ノ시ノ키는 특ノ단ノ의조ノ치ノ를시ノ행ノ하ノ고있ノ다 지ノ금ノ까ノ지녹ノ화공ノ사ノ의품ノ질ノ보ノ다ノ는외ノ래ノ종위ノ주ノ의조ノ기녹ノ화ノ와경ノ제ノ성위ノ주ノ의투ノ명ノ하ノ지않ノ는공ノ사수ノ주ノ의ノ관ノ행ノ이고ノ질ノ적ノ인문ノ제ノ점ノ으ノ로지ノ적ノ되ノ어왔ノ다 비ノ탈ノ면녹ノ화공ノ사ノ는도ノ로공ノ사ノ로훼ノ손ノ된비ノ탈ノ면ノ을주ノ변환ノ경ノ과조ノ화ノ되ノ는식ノ생복ノ원ノ을하ノ여훼ノ손ノ된경ノ관ノ을회ノ복ノ시ノ켜ノ야하ノ지ノ만주ノ변ノ생ノ태ノ계ノ의특ノ성ノ을무ノ시ノ하ノ고발ノ아ノ가빠ノ른한ノ지ノ형외ノ래ノ도ノ입ノ초ノ종위ノ주ノ의단ノ순녹ノ화공ノ사ノ를ノ하ノ여주ノ변환ノ경ノ과부ノ합ノ되ノ지못ノ하ノ거ノ나비ノ탈ノ면토ノ질ノ을고ノ려ノ하ノ지않ノ는녹ノ화공ノ사진ノ행ノ으ノ로ノ재ノ황ノ폐ノ화ノ가이ノ루ノ어ノ지ノ는사ノ례ノ가빈ノ번ノ하ノ였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