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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1. 조경공사 하자 총론: 포장공사에서의 하자 유형 분석
    Analysis of Different Types of Defects in Pavement Works 백화(efflorescence)란?백화란,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중의 가용성분을 용해한 용액이 내부를 통과해서 표면에 이동하여, 표면건조와 동반하여 수분이 증발함에 의해 표면에 석출(析出) 또는 공기 중의 탄소가스와 반응하여 표면에 침착(沈着)한 백질의 물질을 말한다.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백화(白華)라고 불리고 있다. 표층박리우리나라의 보도포장재로써 포설되는 종류는 크게 콘크리트포장과 콘크리트블록, 석재포장 등을 들 수 있다. 콘크리트포장 및 블록포장의 경우, 표층과 기본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드물게 일어나기도 한다. 줄눈모래의 소실콘크리트블록포장에서는 상부의 하중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블록과 블록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눈사이에 모래를 충진한다. 이 줄눈모래가 소실되면 블록이 맞물린 연속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블록의 수평이동, 블록의 모서리깨짐이 많이 발생한다. 블록의 모서리깨짐과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블록의 수평이동의 경우, 단차 및 블록파손을 유발하고 통행에 있어 큰 지장을 끼치고 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줄눈모래가 소실되는 원인은, 포장공사 시에 노반층다짐이 불충분하여 표층에서의 빗물유입으로 블록하부의 쿠션모래가 노반층으로 스며들면서 줄눈모래도 함께 소실된다. 또한 줄눈모래의 품질불량으로 입도가 작은 경우에 소실되기 쉬우며 블록의 수평이동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 가로수뿌리융기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두꺼워져서, 보도경계석이나 포장이 들어 올려지는 ‘뿌리융기’가 일어남에 따라, 노약자나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어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수대책으로는 단순하게 뿌리를 절단해 포장을 재부설하는 방법이 실행되어 왔으나, 뿌리절단으로 인해 가로수가 연약해져서 마르거나 쓰러지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 Part 2. 하자 관리 동향: 현행 하자 관련 법체계 및 문제점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Defects and Its Problems 하자담보책임건설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지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수급인의 의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도급인 또는 사용자의 인수과정이나 사용과정에서 하자책임소재에 대한 부단한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지 않았다. 일단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장기간 보수되지 않으면 일반 공업제품이나 농산물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공사 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제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자의 정의건설공사에 있어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나 명시적인 판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도급계약의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민법 580조 내지 581조의 매매목적물의 담보책임의 하자를 원용할 수 있다. 통례로 ‘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으므로 인하여 계약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과 건설도급공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건설공사의 경우 현행 여러 법률 중 주택법에서 하자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경공사의 하자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유일하게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서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감독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조경시설물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바 통상적인 하자 판정 기준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원고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령,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 Part 2.하자 관리 동향: 하자 관련 법규 개정 내용 및 의의
    시작하며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조경공사에 의한 외부공간의 조성 노력에 이어,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 관심에 부응하는 외부공간의 조성을 위해 공사현장마다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중 유일하게 생물인 식물자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공사의 특성상 준공 후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경공사로 조성된 외부공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등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 및 분쟁이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최근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을 마치고,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입법예고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자 관련 법규는 2000년 이후 수차례 변화를 겪어왔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근간인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 동시에 개정되어 하자보수와 관련한 정책 및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경분야는 개정 내용의 숙지와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나, 준비상황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및 의의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공사 하자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Defects in Landscaping Works: Dispute Cases and Precedents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주요 하자유형 및 공종별 하자로 구분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쟁점 및 재판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조경공사하자분쟁판례분석결과1)불합리한 하자분쟁처리 및 이행체계「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하는 하자분쟁 이행체계 중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의한하자분쟁 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며, 위원회에서 조경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이 미흡하다. 또한 하자분쟁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결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2)하자분쟁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미흡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법원에서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으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으며, 감정금액이 높아 감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 조경분야 전문가의 하자감정에 대한 참여를 늘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가능하도록해야한다.3)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의 부재준공 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하고 천재지변 및 사용자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비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시공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하자유형 및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이 명확치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공사 하자 개선 방향
    Points of Reform for Defects in Landscaping Projects 조경공사 하자의 특성 및 개요조경공사의 특징을 규정함에 있어 2013년 4월 23일 입법 발의된 「조경산업 진흥법안」의 조경기준에 따르면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조경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조경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외부공간은 공공성이 높은 공간이며, 수목이라는 생명체를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해 공사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준공 이후에도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품질유지나 하자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조경공사에서의 하자가 타 공종과 비교하여 특수한 점은 생명체를 가진 수목을 주 소재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시공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복잡·다양하여 이를 규격화,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발주자나 시공자의 주관적 성향까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그 원인 및 책임 한계를 규명함에 있어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빈번함은 물론 심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경하자의 원인은 시공의 과실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설계의 문제점에 의한 경우라든지 환경적인 이유(병충해, 가뭄·홍수, 폭풍 및 기타 기상이변 등)나 적절한 유지관리의 결여에 의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의 판정여부나 그 원인 및 책임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에 더하여 이용자의 부주의 내지는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 등도 시공자의 하자로 간주하여 강압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 내지 인식이 팽배하여 이로 인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하자보수 이행이 지연, 장기화 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하여 사용자와 건설사 혹은 시공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 하자의 유형별,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 마련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조경공사의 하자이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와 공동연구를 통해 2012년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조경공사 하자의 유형별,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했던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에 조경부문이 반영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뒤를 이어 2011년부터 추진하였던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에 대한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들로 인해 수목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고사하는 수목에 대한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하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내 최초로 시도했던 사업으로 오랜 산고를 마치고 조만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 배포될 예정에 있다. 당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사뭇 기대된다.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조경공사의 유지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조경인의 과제일 것이다. 이에 2011년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과 병행하여 “조경공사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었고, 이 또한 결실을 맺어 조만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배포될 예정에 있다.이러한 연구들이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확대되어 심화됨으로써 조경건설분야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민원의 온라인 카페 활동 대응 전략
    Countermeasures for Complaints Posted on Internet Communities Relating to Landscaping Projects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민원의 이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분양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개별적인 의견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커뮤니티공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소송 및 분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사업은, 존재하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구매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소비자들은 주택구입자금을 시공단계에 맞추어 지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사업자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재산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동주택분양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를 해야 소유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공사기간의 연장, 입주시기의 변동, 완공된 주택의 하자가 있을 경우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동주택단지의 외부공간디자인, 즉 조경 디자인의 퀄리티(質)에 따라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분양자들이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경분야의 대응 방안40년의 역사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조경분야는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춰 주택 소비자 및 공원(조경)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온라인에서의 실천방안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소비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각자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서로 이해시킬 수 있는 제3섹터의 전문가나 기관이 하나의 온라인공간에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로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쌍방으로 신뢰할 수있는 커뮤니티로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 개인 및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 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경분야는 온라인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방향에 맞춘 전략적 사업 프로세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경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 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인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이용자)들이 계획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켜나가는’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감 증진과 조경공사의 하자율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Part 1. 목재총론: 목재의 기본 성질
    Wood Properties 자연적 특성목재를 구성하는 세포는 수목이 활동하기 적합한 계절에 형성층의 분열에 의해 생성된다. 모든 목재는 구조적으로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인데, 이와 같이 목재를 구성하는 세포는 빈 공간인 세포내강과 이들을 둘러싸는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 모양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목재는 구멍이 많은 다공성(多孔性)재료가 되고 있다. 또한, 세포벽이 셀룰로오스(cellulose), 헤미셀룰로오스(hemicellulose) 및 리그닌(lignin)으로 구성된 복합체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재는 가벼우면서도 강할 뿐만 아니라 탄성(彈性)과 소성(塑性)을 함께 지니게 된다(그림1). 이러한 각종 세포들의 형태와 배열 상태 및 추출물 등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목재는 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연적인 목리와 문양 및 재색을 지니는 아름다운 외관의 재료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수종에 따른 목재의 성질 변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비중, 목리배열(춘재와 추재로 인함), 나무갗(침엽수재 또는 활엽수재), 이상재와 미숙재의 존재, 심재 또는 변재의 존재 및 그 양 그리고 추출물, 수지(송진)와 기름 성분의 존재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 Part 1. 목재 총론: 조경용 목재 종류 및 특성
    Landscape Wood Species and Peculiarity 천연재료인 목재를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후, 주변여건, 외관, 개인취향 및 사용가능한 재료와 그에 따른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고, 목재의 특성(수축률, 내부후성 등)에 대해 알려진 여러 배경지식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국내에는 국산재 및 수입수종에 대한 여러 좋은 자료들이 있는바, 여기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종을 중심으로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특성과 목재데크 제조 시 사용되는 목재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참고한 여러 문헌을 통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다른 수종에 대한 정보, 또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혼동되는 부분에 대해 독자 스스로 확인하고 더 적합한 목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요 수종의 특성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종 중 조경용으로 사용 시 고려되어야 할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미송의 경우, Douglasfir 또는 Westernhemlock이 미송으로 번역된 것으로 볼 때, 북아메리카에서 수입되는 소나무류를 미송으로 통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주요 북미수종인 더글라스 퍼(Douglas fir), 솔송나무(Hemlock)의 재질특성과 용도를 서술하였다.
  • Part 2. 목재공사 및 관리: 하드우드 종류 및 특성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ardwood 자연에서 자라는 목재는 그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 제품으로 가공되어 그동안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당연하다. 또 건강과 안정감을 주는 목재는 사람과 친숙하다. 주지하듯 국내에서는 침엽수 소경재 주종으로 이루어져 산업재로 쓸 수 있는 목재는 소프트우드로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활엽수인 하드우드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 그동안 하드우드는 동남아산인 남양재를 집중적으로 수입하여 산업재와 건축재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남양재가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몇 년 후면 수입할 목재가 부족해 국내 수탁도 힘들뿐더러 가격경쟁력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대체 지역으로 남미와 아프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남미의 아마존 유역은 적도에 가까워 하드우드 심재가 진하고 단단해 품질이 좋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경재가 많다. 남미산 하드우드와 특성·따와리(TAHUARI)따와리(Tahuari)는 국내에서는 이뻬(Ipe)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단단한 종류의 나무이고, 수축도 낮다. 이 나무는 높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톱질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별모양의 톱이 사용된다. 작업 중에 먼지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스크와 고글이 필요하다. 마른나무는 일을 할 때 한층 더 힘들다. 회전력이 좋은 강철분쇄 절단기가 필요하다. 자연적 건조는 느리며 인공적 건조는 휨 또는 갈라짐을 감소시키기 위해 온화한 환경에서 수행해야만 한다. 자연적인 내구성이 좋고 생물학의 공격에서 잘 버틴다. ·시와와코(SHIHUAHUACO)시와와코는 국내에서 꾸마루(Cumaru)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단단한 종류의 나무이고 안정된 수축을 보여주며 기계적 저항도 높은 수준이다. 톱질하기가 어려워 충분한 장비들과 별모양 사슬 톱을 사용해야 한다. 큰 제재목은 자연적으로 건조하기 어렵고 뒤틀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온화한 환경 안에서 인공건조를 할 때 불량률이 낮다.
  • Part 2. 목재공사 및 관리: 합성목재의 특성과 활용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of the Synthetic Wood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천연소재에 대한 수요는 증대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시설물들에 눈길을 돌려봐도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현상을 쉽게 볼 수있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화, 문명화될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목재를 가구재나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로 채택하면 천연의 질감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고, 수종별 특징을 살린 여러 가지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에 노출되는 곳에 목재를 설비하기 위해서는 내구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존처리가 필수적이다. 사용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목재는 정기적 인개·보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방법이 없다. 천연재료인 목재의 특징상 수분에 노출되거나 기복이 있는 자연기후에서는 변색, 곰팡이서식, 부패 등의 약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바깥 환경에 시공하는목재를 오래쓰기 위해 인체나 자연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다면, 비록 목재의 보존처리연한은 증대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CCA방부처리방식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그 사용이 금지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이와같이 목재의 사용연한에 요구되는 문제와더불어, 원목자원의 고갈과 수급불균형의 문제, 폐목의 처리비용문제 등도 목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소재의 탄생을 갈망하게 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외부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합성목재이다. 특히 1990년대 북미시장에서는 자동차용 내장재로부터 사용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