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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정보] 도로 및 환경유형별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 개발 도시에서의 가로수 개념과 도시 생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기능
  • 에코스케이프 2014년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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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진구가이엔(神宮外苑: 신궁외원) 은행나무 가로수길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산업화는 도시의 성장과 고밀화를 불러왔다. 이로 인한 도시의 확장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기존 녹지를 잠식하는 등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문제 탓에 도심내 공원·녹지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매입의 한계, 가용 토지 수급과 예산 확보 등으로 면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재건축 및 개발 사업 등의 침체로 이러한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건설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는 녹지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경 및 수목 생산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졌다. 녹지 조성과 관리 기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산업 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가로수는 도시의 대표적 공공 공간인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녹지 확충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기존에 조성된 다양한 가로수에 대한 관리 또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가로수는 인공 구조물로 가득한 도심 내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도로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등 생활·교통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도시열섬 저감 등 미기후 조절 기능, 도심의 중요한 거점 녹지를 연결하는 코리더corridor로서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 내 다양한 주제길, 둘레길,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과 함께 걷기 문화가 확산·정착되어 간다. 따라서 잘 조성된 가로 공간은 일반 시민의 보행 욕구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미흡했다. 가로수 조성에는 도로 유형, 주변 환경 조건과 수목의 생리·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다양한 구조로 식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가로수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가로수 관리는 전선과의 저촉, 도로 표지판 및 간판 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실시해 몸통만 앙상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 관리비 가중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로 및 주변 환경 유형에 적합한 세분화된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가로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수종과 수형 기준, 체계적인 조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로수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가로수 정의

가로수 관련 용어는 법적 또는 학술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서는 ‘가로수’를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 구역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로수와 관련된 용어로는 띠 녹지, 가로 녹지, 가로 숲 등이 주로 사용된다. 띠 녹지는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 8항에서, 가로녹지량 증진과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 폭 넓은 보도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키 작은 나무와 꽃을 심어 만든 공간으로 정의한다. 가로 녹지는 도시 내 도로의 보도에 식재된 교목 성상의 가로수와 보도 내 띠 형태로 조성되어 관목과 초화류가 식재된 녹지(이경재 외, 2011)다. 가로 숲은 ‘도시림 기본계획(변경)’(2013~2017)에서 가로수의 집단, 가로수 사이 공간 및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으로 정의된다.


2. 가로수 관련 제도

 

1)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 부처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 1973년 4월 이전까지 (구)건설부에서 관할했고, 그 후 (구)내무부, 산림청, (구)건교부 등 다양한 행정 부처에서 관리했다. 그리고 2006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면서 가로수 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했다.

 

2) 가로수 관련 법·제도

위에서 밝힌 것처럼 가로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가로수를 조성해야 하며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 공간을 반영하도록 법률(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과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 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기존 산림청의 ‘산림기본법’에는 가로수에 대한 항목이 있었으나,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었다. 2006년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후 가로수 조례 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 위임 근거를 설치했고,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한봉호는 1968년 태어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환경 생태학 및 환경 생태 계획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경기술사사무소 LET 부설 환경생태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건설 사업에 환경 생태적 특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방향 모색을 시도하였다. 2003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독일의 Landschaftplanung(조경계획)을 국내 여건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환경 생태 계획 기법을 바탕으로 도시, 산림, 하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환경생태학』, 『환경생태계획』 등이 있다.


곽정인은 1978년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였고, 동대학원에서 환경 생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시생태학연구센터 HUNECO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도시림, 가로수, 도시 하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환경생태연구재단의 사외 이사, 환경생태연구센터 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겸임 교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저로 『환경생태학』, 『환경생태계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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