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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경설계, 분리발주 필요하다 실측업계 설계 ‘독차지’ … 문화재조경설계 분리발주 요구 국내 조경가 권익 위축, 국제기구로 해법 찾자
  • 에코스케이프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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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차기 회장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문화재조경’의 업무는 조경가가 해야 되는 일인가? 건축가가 해야 되는 일인가 엄연히 조경가라는 직업이 존재하는데, 이를 건축가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어불성설’ 아닐까. 하지만 현행법은 문화재조경 분야마저도 건축가의 편에 서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화재조경설계’가 ‘문화재실측설계업’에 포함돼 실측설계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실측설계업자들이란 기존건축사를 응시 자격으로 하고 있어서, 그냥 건축가라고 봐도 무방하다.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식물보호’와 ‘동산문화재’인데, 현재 문화재 조경기술자들(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분야)은 이 예외 조항에 ‘조경’도 넣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요구가 쉽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 건축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소관부서인 문화재청의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이후에나 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차기 회장의 역할이 크다. 이 회장을 만나 그간의 진행 과정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문제는 결국 ‘문화재조경의 분리 발주’를 주장하는 일과 같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발주하는 역사경관림, 정원, 명승, 전통수목 및 초화류 등 조경과 관련된 업무를 실측업체에서 발주 받고 있으며, 이를 조경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예외적인 조항으로,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기술자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건물 하나만 지어도 조경 분야의 비율이 100의20을 넘기가 힘들고, 얼마든지 건축가들이 조경의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

 

전통조경학회 차원에서 이런 부당함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진상철전 회장도 일찍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 벌써 5~6년 전의 이슈다. 하지만 그간 문화재청의 여론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고, 최근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안계복 회장과의 만남에서 법 개정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조경가들이 법 개정 요구를 담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서 규정된 예외 조항에 식물보호, 동산문화재와 함께 조경을 넣어서 별도의 업역으로 인정받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조경 분야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설계와 조경설계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현재 별개의 업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가로서는 당연한 요구다.

 

이창환 교수는 최근 조경기술자 자격범위 확대 논란 등과 더불어 조경 분야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조경가협회IFLA와 같은 국제 조직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공식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와 세계조경가협회가 공동 결성한 ‘이코모스 문화경관분과위원회’등을 활용하면 국내 조경가들의 권익을 찾는 데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문화재에 있어서 조경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조경가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세계유산에서 건축 다음으로 큰 부분이 히스토릭 가든historic garden이다.창덕궁이 세계유산이 된 것도 히스토릭 가든 때문에 된 것이다.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자연유산마저도 건축가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경가가 문화재조경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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