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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반형 옥상녹화

무기반형 옥상녹화
- 저하증을 연구하다 -

하중이 10㎏/㎡면 비중 1.0의 토양을 사용해도 토양 두께는 1㎝가 한도이다. 물론 다육식물이라면 이 정도의 토양두께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종이 있다. 그러나 무관리조건하에서도 장기적인 피복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더욱이 이러한 얇은 기반을 옥상면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보통의 토양을 사용해서는 어렵다. 섬유상의 매트를 접착제와 같은 것으로 붙이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진전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녹화기술개발에 필요한 일이므로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꼭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한편 이번 화제는 무기반형의 옥상녹화공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식재기반을 옥상면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지금 소개할 수 있는 무기반형의 녹화공법은 두가지 정도가있다. 첫번째는 이끼류를 사용한 방법이다. 독일의 지붕녹화 매뉴얼등에는 기반두께 1㎝정도로 이끼류를 식재하는 공법이 실제로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의 하중 제한 범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더욱 극단적으로 토양층을 빼 줄일려는 것이다. 예전에 시트상의 모래이끼를 얇은 베니어판에 붙여 옥상에 방치해 둔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2년 넘게 계속 생존했었다. 여름철에 건조가 계속되면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오그라져 버리지만, 한번 비가 내리면 녹색을 되찾는 생명력을 보였다. 이런 점을 볼 때, 베니어판 한장 정도의 보수성을 가진 판이나 천에 이끼류를 붙여깔면, 우선은 ‘식물로 덮여진 옥상면’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아래의 사진과 같은 방법이다. 즉덩굴식물을 지붕까지 덮어버리는 것인데, 벽면녹화를 지붕면까지 연장했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이것도 지붕면이 식물로 덮여있다는 것엔 틀림이없고, 지붕에 직접 가해지는 하중이 지극히 적다. 이번달부터 동경도(都)의 자연보호조례가 개정되어 신축건물의 경우 옥상녹화 의무화가 실시되지만, 과연 이러한 옥상녹화 같은 것도 옥상 녹화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끼시트방식도, 이덩 굴식물 방식도, 보기에는 식물로 덮여져 있지만 그 환경개선효과는 통상의 옥상녹화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다. 빌딩내의 열 도입 억제, 우수(雨水)의 일시 저류 등, 어느 것도 토양층을 가진 옥상녹화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또 덩굴식물방식은 트레이부분에 낙엽 등이 쌓이는 것 을 피하기 어렵다는 큰결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기발한 녹화공법을 아주 좋아하지만,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녹화추진이라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아류(亞流:모방)로 접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키워드 : 옥상녹화
※ 페이지 : 60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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