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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담당관실 박원제 주임 ; 서울시 발주 조경공사의 조경소재 할증 일괄 적용에 기여
할증 적용의 배경은 박원제 주임이 감사담당관실로 오게 된 것은 2003년 4월. 당시 감사담당관실에는 조경담당이 없었고(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때 새로이 신설되면서 박원제 주임이 의미있는 역할을 맡았다. 주로 하는 일은 조경공사의 감사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일에 대한 기술 감사로 현장 감사와 서류 감사를 모두 하고 있다. 박원제 주임은 감사를 수행하면서 건축, 토목 등 타 분야의 경우 재료의 할증 기준이 명확하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 조경 소재의 경우는 할증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10% 이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조경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여럿 보게 되었다(기준을 잘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할증이 너무 많이 주어졌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때문에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대구는 3~5%, 대전은 5%, 한국토지공사 5%, 대한주택공사3% 등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발주기관 담당자별로 격차가 매우 다양했다. 담당자의 재량으로 10%를 줄 수도, 아예 안줄 수도 있으므로 부조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가계산의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8개월에 걸친 조사 후 에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일단 할증률이 낮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3%의 개정안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서울시는 조경공사가 대부분 도심지에서 이루어지고 토양이 식재에 적합하지 않거나, 지하매설물이 많은 등 식재 기반 및 작업 환경이 열악해 어느 도시보다 수목활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할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업체에서도 비록 높은 할증률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할증을 적용받게 된 점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을 포함한32개 기관이 있고 이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뿐더러 앞으로 다른 지자체나 기관 등에도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효과는 보다 증폭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 측에서도 이번 조치로 공사원가 산출이 과소·과다 계상되지 않고, 공사 담당자, 설계자의 재량권을 사전에 제한하여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의 잠재적 요인 제거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 키워드: 서울시, 박원제주임. 감사담당관실 ※ 페이지 58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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