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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조경관리 ; 현장 조치사항을 위주로

조경용역관리비 내에서 처리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관리자의 관리미숙,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관리사항 중 제초작업 방치로 인한 미관 훼손이나 늦은 수목시약으로 인한 나무의 피해 등이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반관리 사항과는 달리 경관적요소를 지적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이는 조경 관리를 통해 개선하기 보다는 조경공사를 실시해서 경관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들이다.

조경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경관리비 외에 추가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추가 비용 없이 관리자에게 일임하여 개선토록 지적한다면 조경관리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주어진 조건과 여건 내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여러가지로 이용 가능한 자재와 기구, 도구, 장비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즉 조경공사로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조경관리비 내에서 하기도 애매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적자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장 조경 관리자의 능력을 가늠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적 사항들을 즉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관리 계약금액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적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물론 지적사항들을 견적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경관리 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가 여러 관리능력을 겸비해 최대한의효율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 키워드 : 조경 공간 관리, 공장조경관리
※ 페이지 : p100~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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