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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연재생 추진법

최근 일본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자연재생추진법’을 제정하여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훼손된 자연을 현상복구한다는 측면의 ‘복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복원개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자연의 재생을 위해 일본의 국가기관인 환경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라는 자연과 관련한 주요 관련 부처 3개가 각 주체들과 함께 추진해 간다는 것과, 환경교육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어, 작년 7월에 일본에서 공포된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1)’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한편,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생태계 보전 및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입법체계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보전입법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 및 자연탐방 수요에 대비하여 생태탐방, 자연학습 등 건전한 자연환경이용과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아울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연경관, 생물자원, 자연자산 보전등의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조사·연구, 복원시범사업 또는 복원사업, 생태복원기술 개발 및 생태복원산업 육성 등 생태계복원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도록 함(안 제72조)2)’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자연재생추진법이 자연환경의 복원과 그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법은‘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본의 환경정책 중에서 자연재생추진법의 성립배경과 그 내용, 시행 사례 등을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해 시사 하는 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자연재생추진법의 성립 배경
1992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지구 서미트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기후변동협약’에서 생물다양성조약을 채택하였다. 현재 190여개 국가가 이 조약에 참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생물다양성 조약 제2조에서는‘국가전략’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5월, 소천(小泉)총리는 소신표명연설 내용 중에“… 21세기에 생활하는 자손에게, 풍부한 환경을 확실하게 계속되도록 하고, 자연과의 공생이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2001년 7월,「 21세기‘환(環)의 국가’만들기 회의」보고에서는, 순응적 관리 수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자연을 재생하는 공공사업, 즉‘자연재생형 공공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2001년 12월,‘ 종합규제개혁회의’의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제1차 답신에서는“… 해안(海岸), 천해역(淺海域) 등의 수계역(水系域) 및 도시역(都市域) 등 이미 자연의 소실 및 열화(劣化)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자연의 재생 및 수복(修復)이 중요한 과제이며, 자연의 재생, 수복의 유력한 수법의 하나로 지역주민, NPO 등 다양한 주체의 참획(參劃)에 의한 자연재생사업이 있으며…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2년 2월에는 여당의 ‘환경시책에 관한 프로젝트 팀’이 자연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의 검토를 개시하였다. 2002년 3월에는 신(新)생물다양성국가전략이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여기서는‘자연재생’을 금후 전개해야만 하는 시책으로 크게 3가지 방향3)의 하나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정부가 일체가 되고 또한, 국민, 민간단체,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가 및 협력을 얻어 추진하는 자연재생사업의 착수를 기술하고 있다.
2002년 5월에는 여당에서‘자연재생추진법안(가칭)’을 공표 하였는데, 각 당내 및 여당 프로젝트팀에서의 논의와 관계부처, NGO로부터의 공청회를 거쳐 여당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민주당과 조정을 행하여, 법의 목적 등에 ‘생물다양성의 확보’를 추가하고, ‘자연재생전문가회의’의 설치 등을 포함하였다.
2002년 7월에는 여당 및 민주당 관계의원‘자연재생추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2년 11~12월에는 ‘자연재생추진법안’이 심의되어 12월 4일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성립되었다. 중의원에서는 주무대신(主務大臣)이 자연재생사업 실시계획에 조언을 행할 때에, 자연재생전문가회의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 등의 개정을 행하였다. 참의원에서는 자연재생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의 적정화, NPO 등의 참가의 공평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부대결의를 실시하였다.


※ 키워드 : 일본, 일본의 자여재생추진법, 자연재생 추진법
※ 페이지 : p52~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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