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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 자격제의 문제와 대안] 좌담: 미래 세대를 위한 조경사 제도를 전망하다
  • 환경과조경 2022년 8월

2022년, 한국 조경(학)의 50주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조경은 학문적, 산업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고 지구적 기후변화로 조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조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미미하다. 조경설계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조경설계사무소의 고질적인 경영난도 여전하다. 여러 난맥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한복판에는 조경설계 인력에 관한 적절한 자격 제도의 부재가 놓여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5월 1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조경사’ 자격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경사 제도는 조경가의 위상 확립과 적확한 설계 대가 실현, 젊은 조경가 양성 등의 촉매가 되어 조경 전문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자격 제도의 틀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는 시점, 본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현재의 조경설계 관련 자격 제도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있는가. 조경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조경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까지

“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 정책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문명을 선도하는 공간 복지 조경’ 이라는 비전 아래 네 가지 목표와 그에 따른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그중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 산업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조경설계 자격 및 면허 제도’ 신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_ 박명권

 

“우선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조경사 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처음에는 한국조경학회 연구진도 고민이 깊었다. 새로운 조경설계 관련 자격제가 필요한 점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제도 마련 추진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차례의 토론 끝에 조경사 자격제 신설에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고 끌어내자는 의미에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담고자 했고, 국토교통부도 이에 공감했다. 이후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특별 세미나, 좌담회와 같은 공론장을 열고 있다. 사실 10여년 전부터 조경사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지만 늘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조경인들의 관심이 모인 지금,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_ 서영애

 

조경설계 인력을 위한 제도적 명칭과 위상

“‘한국조경헌장’에 따르면,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 설계, 조성, 관리하는 문화적 행위’다. 하지만 현재 조경설계사무소 대부분은 ‘조경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는 자격을 가지고 활동한다. 아무런 면허 없이 운영되는 사무소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경가를 기술자 또는 엔지니어의 틀 안에 가두어버리기도 한다. 조경가라는 이름은 제도적 받침이 없는 명칭이고, 기술사법에 의한 조경기술사와 조경기사, 조경기능사라는 명칭이 있을 뿐이다.

조경사 자격 제도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위상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조경설계 인력의 자격 등급을 나타내는 단어는 조경기술사와 조경기사다. 조경가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자의적 용어에 불과하다. ‘건축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해 운영할 수 있다. 반면 건축사와 다를 바 없이 창의적 디자인을 수행하는 조경설계자에게는 조경사라는 자격증이 없고, 면허가 없더라도 누구나 조경설계를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_ 박명권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조경사 자격제 신설이 새로운 관문처럼 보여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탄탄한 자격 제도가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가 이 자격제의 필요성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조경사 자격 제도 신설을 힘 있게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_ 김태경

 

“30년가량 LH에서 일하며 사회에서 조경이 얼마나 미미한 분야로 여겨지는지 체감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며 조경 공사비가 다른 공종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등한시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조경은 바람길을 설정하고 물길을 만들고 대지를 조성하는 분야인데, 대부분 공사 마지막 단계에 나무 심고 휴게 시설 만들어 건물의 가격을 올려주는 장식술로 이해한다. 이러한 현상을 낳은 원인 중 하나는 완성도 낮은 설계 도면이라 할 수 있다. 조경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린 전문성 없는 도면을 자주 접했다. 누구나 조경설계를 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조경 전문가가 아니면 도면의 문제점을 눈치채기 어려우니 조경 공간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그런 공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조경은 그저 장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은 일을 미래 세대가 또 다시 겪게 될 것이다.” _ 김선미

 

“여러 툴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경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경설계 도면과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인정한 교육과 자격 제도를 통해 검증된 조경가가 설계하는 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_ 서영애


건강한 조경설계사무소를 위하여

“현재 조경설계사무소는 과학정보통신부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와 산업통산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의 주요 업역인 ‘대지 안의 조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법률을 따른다. 게다가 법적으로 보면 도시공원과 녹지를 설계하기 위한 자격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경기술사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경설계 도면을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조경설계와 시공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조경 사업이나 조경설계 공모에는 조경기술사 혹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자격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조경기술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하면 얻을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 진행되며 매년 각각 2회 실시된다. 환경 보전, 산림 보전, 공원 녹지, 공지, 조경 및 도시 경관의 계획과 관리 등 광범위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시험 문제는 단답형, 주관식, 논술형으로 구성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설계를 하고 그 결과물을 도면으로 제출하는 건축사 시험과 크게 다르다. 조경기술사 면접은 구술로 진행되는데, 설계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의견이 많다.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만큼, 응시자 수가 2012년 39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9년에는 132명으로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인력(특급기술자 1명+초급이상기술자 2명)과 사무실을 갖추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조경설계사무소 소장급 직원이 조경기술사를 보유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설계와 거리가 먼 환경론이나 법‧제도를 비롯해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어마어마해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야근이 많은 조경설계사무소에 근무할 경우,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데 큰 무리가 따른다. 더불어 조경기술사 제도는 조경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창의적 설계 능력을 시험하고 이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조경사 자격제가 정착되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조경사가 조경설계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일감이 늘어나고 많은 일거리가 창출될 것이다.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대지면적이 200이상인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건축가가 직접 어설픈 솜씨로 조경설계를 하는 일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벌어진다. 대지 안의 조경 규정에 따르는 프로젝트를 조경사 자격을 가진 조경설계사무소가 수행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조경설계 일감이 충분히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_ 박명권

 

“기존의 조경기술사 시험은 설계 능력과 상관없는 광범위한 과목을 다룬다. 설계 경력이 많고 누구보다 설계를 잘하는 조경가가 오랜 기간 준비하더라도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설계 잘하는 사람이 설계 능력을 전문적으로 인정받으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격제가 필요하다.” _ 김선미

 

“조경설계사무소가 관 발주 일을 하려면 조경기술사사무소이거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여야 한다. 갓 사업을 시작하는 조경설계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버거운 조건이다. 결국 자격증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건축과 비교하자면, 똑같이 교육 받고 실무 경력을 쌓았지만 시작부터 불공정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설계 크레디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조경사 자격제의 긍정적 영향이 여러 가지겠지만, 무엇보다 설계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 자격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_ 서영애

 

조경설계비와 계약서의 문제

“조경설계는 조경 산업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조경설계사무소는 제대로 된 ‘조경설계 표준품셈’ 기준이 없어 불합리한 설계비를 받고, 불공정한 추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당한 설계비를 책정하는 것은 건강한 조경설계 환경과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설계사무소의 경영과도 직결된 문제지만, 설계 품질, 직원 처우, 인재 영입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기준의 부재는 저가 경쟁을 일으키고, 나아가 지금의 설계비면 충분하다는 사회적 몰이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과업의 종류, 면적, 절차, 수행 단계가 다양해 정확한 품셈 기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6월 29일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가 조경설계 분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 ‘조경설계 표준계약서’를 공표했다. 물론 아직 법적 지위를 가진 문서는 아니다.

건축 분야의 경우 ‘건축법’ 제15조 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조경사 자격 제도를 만들고 조경사법에 조경설계 표준계약서에 대해 명시할 경우, 조경설계 분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조경설계 표준계약서를 갖게 된다.” _ 박명권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워라밸’이다.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꾸릴 것인지 고민하다 보면 업무 환경이 더 나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조경설계사무소가 제대로 된 설계비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설계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설계로 진출하는 걸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조경설계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이 현저히 줄어든 걸 체감하고 있다. 설계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조경설계 인력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작은 스튜디오 형태의 조경설계사무소도 능력 있는 조경가를 육성할 수 있다. 열심히 조경가로 성장하던 학생들이 결국 조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직종으로 발길을 돌리는 걸 목격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 _ 서영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받는 법정 단체로 

“한국건축사협회처럼 조경설계 연력을 위한 법정 단체를 구성하고, 조경사 제도를 도입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늘 염원하는 조경설계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다. 늘 안타까운 점이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조경설계를 배울 수 있는 제도화된 교육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조경가협회(ASLA)의 교육 프로그램처럼 시대에 맞는 실무 교육을 계속해 조경설계 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경사 제도가 만들어지면 경력과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건축의 경우 대한건축사협회가 그 관리를 맡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된다. 이 자금은 각종 교육과 연구 활동에 투입된다. 협회가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설계의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_박명권

 

“조경 전문 연구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현재 조경사 제도 추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턱 없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전문 연구 인력의 부재에 있다. 건축과 도시 공간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AURI)과 유사한 조경 전문 연구 기관이 꼭필요하다. 그런 연구소가 국토부와 산림청 등으로 분산된 공원‧녹지 정책을 연구해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도 축적된 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뒷받침해야 한다.” _ 서영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앞으로의 과제

“이러한 논의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논의를 발전시킬 상설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국토교통부와 조경계의 피드백이 계속 오가는 창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시작이니 학계와 산업계가 모두 함께 조경사 자격 제도 문제를 이슈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_ 김선미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경 전문 연구 기관이 없어서 조경사 제도 신설을 준비할 경우 정부는 조경설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조경사 자격제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다. 상설 위원회 역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조직이 그 필요성에 동의할 때 만들 수 있다. 현재는 조경사 제도 신설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할 때 제도를 만드는 주체와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경사는 물론 여러 관련 제도의 추진을 검토하는 사람이 조경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그들도 조경사 제도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구축한 자료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조경사 자격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며 화제성도 키워야 한다.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화두가 되기 매우 어렵다. 잔인한 말이겠지만, 현재 대중은 조경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선유도공원에 들러 일상을 보내지만 그곳을 조경가가 설계했는지는 모른다. 스타 조경가를 발굴하고 언론 매체를 이용해 조경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좋은 조경 공간이 무엇인지, 잘못된 조경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대중에게 보여주며 조경사 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_ 이영주‧이정섭

 

“최근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논의에 많은 청중이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녹색 외부 공간을 향한 욕구가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경가의 사회적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러한 일을 조경가가 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_ 김태경

 

“지난날을 돌아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조경설계 분야에 필요한 이슈의 공론화에 소홀했던 게 후회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조경학회는 한국조경헌장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경진흥법은 조경 행위를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해놓았다. 광범위한 대상을 다룬다는 건 가능성이 무한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데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경사 자격제의 신설을 위해 조경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지 꼼꼼히 되짚을 필요가 있다.” _ 서영애

 

“기후변화 시대에 닥치자 많은 대중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정원박람회와 같은 대중성 있는 행사가 열려 녹지에 대한 수요도 늘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을 조경가가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사회적 공감대란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연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조경계가 공론화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_ 박명권


토론

김선미 건화엔지니어링 부사장

김태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대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이정섭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주무관

사회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

 

정리 김모아

사진 유청오

 

일시 2022년 7월 7일

장소 환경과조경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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