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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한다
법제처, 미성년자→18세 미만 연령제한 완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력 2023-11-16 16:10
  • 수정 2023-11-16 16:10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세부 과제로,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 및 직종 등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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