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가 건축사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공원 설계공모를 발주한 경북 영주시와 울진군에 자격요건을 개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조경학회(이하 조경학회)와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이하 영남지회)는 지난 3월 25일 경북 영주시와 울진군이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과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 참가자격에 ‘조경기술사가 대표인 조경기술사사무소’를 배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2일 발송했다.
조경학회에 따르면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대지면적은 4166.8㎡이며, 용도는 지하(주차장, 작은도서관), 지상(어린이테마공원)으로 구분되어, 주요 설계 요소를 인공지반 위 ‘어린이테마공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어린이테마공원’은 공원의 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을 ‘공원 및 기타 휴양 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 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해 ‘공원’을 ‘조경설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조경공사업 업무 내용’에 ‘공원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서 ‘공원’의 설계‧시공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한 산업부문을 ‘조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조경학회의 설명이다.
조경은 ‘기술사법’에 따르면 ‘조경기술사’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조경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건설기술용역업 조경 부문’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공공부문 설계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축 설계직제 운영지침’ 등 설계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에 ‘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공원’을 명시하고 있는 근거 항목이 없다.
이에 조경학회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칙 내 해당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조경기술사’를 배제하는 설계 직제지침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설계직제지침의 개선을 요청했다.
영남지회는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참가자격을 ‘건축사가 대표인 건축사사무소’로 특정하여,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나 설계공모 개요, 공모방식을 ‘일반설계공모(2단계)’로 명시하고 있어 공모지침이 국토부의 운영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본 설계 공모는 전체 부지면적 1만8327㎡ 중 건축 면적이 959.5㎡로 90% 이상을 녹지 등의 외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본 설계 공모는 참가자격을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 특정하여,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계공모 개요, 공모방식을 ‘일반설계공모(2단계)’로 명시하고 있어 공모지침이 국토부의 운영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선작과의 계약에 있어서 조경분야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조경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남지회에 따르면 ‘특정한 기술 보유 또는 실적’ 측면에서 본 설계 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한정할 경우 ‘어린이테마공원’과 ‘힐링공원’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신진건축사 발굴·육성 측면에서 본 설계 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한정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조경공사업 업무 내용에 ‘공원’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유관 행정규칙 내에는 ‘공원’과 관련된 업무 내용을 명시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두 지자체에 ‘참가자격’에 해당 부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산업이 배제된 명확한 사유와 함께 전문성 여부 및 제도적 검토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해당 설계 공모지침의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