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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발전기금 쾌척, 조경지원센터 지정 시급하다 조경진흥법 시행, “다시 분야를 생각할 때”
  • 에코스케이프 2016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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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사)한국조경사회 고문

(주)그룹이십일 대표이사

 

 

“중요한 게 있고, 시급한 게 있다. 어떤 일은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 있다.”

 

새해 벽두, 이용훈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이 재단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전부터 많이 내 온 터지만, 특별히 이번 기탁에는 그의 조경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최근 조경 현안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터뷰 제의에 기금 기탁이 주제가 되는 것이 싫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더 많은 조경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어렵게 승낙을 받았다.

 

이용훈 고문은 2005년, 2006년 제13대 한국조경사회 회장과 2013년, 2014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조경단체에 헌신하면서 조경 분야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중심에 서 온 장본인이다. 실제 2000년에는 공무원 조경직제 신설을 위해 당시 김유일 한국조경학회 회장과 함께 입법 활동에 뛰어들었고, 한국조경사회 회장을 맡고 있던 2006년에는 조경직제(국가직,지방직) 신설의 결실을 보기도 했다. 또한 2009년에는 재단에서 조경기본법 추진위원장을 맡아 이를 국회의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용훈 고문은 그간 조경 분야를 위해 일 해오면서 꼭 이루고 싶은 두 가지의 꿈이 있었단다. 하나는 조경직 공무원 신설이고, 다른 하나는 조경 관련 법 제정인데, 올해 1월 7일부터 조경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개인적인 바람은 모두 이룬셈이 됐다. 그래서 지난 1월 7일은 재단 신년 하례회와 더불어 그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다. “개인적인 꿈은 모두 실현됐다. 이후의 일은 후배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물론 조경진흥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조경진흥법은 조경지원센터를 지정받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방이다. 건축은 아우리auri라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있고, 산림은 임업진흥원이 있는데, 조경 분야는 센터도 없고 상시 연구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그가 인터뷰 서두에서 말한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란 바로 ‘조경지원센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조경진흥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조경지원센터’라는 것. 하지만 한 해에 3억 원 정도의 센터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조경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기금 모금이 진행돼야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그의 이번 기금 기탁은 솔선수범의 의미가 강하며, 이것이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조경인 각각의 작은 욕심과 이익 추구보다는 조경 전체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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