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건설업법의 주요개정내용은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궤도공사업, 포장유지 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공사업의 면허기준인 자본금을 50%이상 조정하였다. 조경분야는 아직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액을 하지 않았다. 조경기술사의 수급은 ’88년도까지는 충족되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사1급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키워드: 유석종, 법규, 건설법, 면허,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 페이지 : 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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