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의 법규해설은 정부시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절한 시공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설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83~85년도에 심사한 조경부문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 중 조경이 관련된 안건은 대부분 건축물시설공사이고, 다만 올림픽경기장 공원조성공사가 본격적인 조경공사일뿐이다. 조경관련 지적사항 중 이를 아파트 단지, 문화시설, 올림픽경기장 공원조성, 교육시설 및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키워드 : 아파트단지 건설공사 설계심사 중 조경 지적사항, 문화시설 건설공사 설계심사
※ 페이지 :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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