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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5) - 비탈면 녹화공사
  • 환경과조경 2003년 2월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비탈면 녹화공사 - 비탈면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 생기는 자연비탈면과 인간이 편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인공비탈면으로 나누어진다. 이번호에는 인공비탈면의 생성과 그 보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토목공사에서 절토 또는 성토를 하면 인공적으로 조성된 사면이 생긴다. 사면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빗물 및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토사가 유실되고 이로 인해 사면의 붕괴 및 목표물의 유실이 발생되며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탈면 녹화의 목적은 토양보존 및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한 환경보존, 훼손경관의 보전 및 새로운 자연경관의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비탈면 녹화공사에 사용되는 식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빨리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양잔디류 - 특히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것(재래종 - 참싸리, 비수리 등) · 양묘가 쉽고 대량확보가 가능한 것(양잔디, 싸리류) · 내음성이 강한것(양잔디 - 훼스큐류) · 파종과 식재시기의 제한이 없는 것(양잔디류) 이상과 같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종이나 초종은 없기 때문에 시공의 조건이나 경관을 고려하여 어느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그것에 적합한 식물을 선택해야 하고 식재지반의 토양이 절토부위인 경우 상태에 따라 인공토양이나 녹화보조제를 사용하여 비탈면 녹화에 힘써야한다. ▲ 상토면 면고르기-성토면 거적덮기 후 - 3개월 후 녹화된 모습 계약 21C는 서해안의 시대라는 말과 함께 서해안고속도로와 더불어 1996년 수도권과 서해안을 좀 더 편리하게 절약된 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착공되었고, 고속도로의 마무리라 일컫는 비탈면보호공사의 경우 2000년 6월 주관사의 계약과 동시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감리단의 감리원, 원청사의 공사과장, 그리고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필자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5공구 비탈면 보호공사의 완벽시공을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나 세 당사자간 각자의 이해타산이 얽혀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웠으나 적정한 협의하에 시공할 수 있었다. 다음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다. · 완벽한 녹화를 위한 법면의 재정리 요구(감리단 요구사항) 일반적으로 잔디(줄떼, 평떼)공사에 있어서는 잔디를 심으면서 면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정리 비용이 공사금액에 포함되지만 시드스프레이 작업은 조성되어 있는 면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면정리를 할 의무가 없고 세 당사자의 궁극적 목적인 완벽한 비탈면의 녹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골파기 및 면 재정리 작업은 시공상 불필요한 공종임을 수차례에 거쳐 설득한 결과 토공에서 1차 정리한 비탈면에 골파기를 생략한 면정리 작업만을 보완한 후 시드스프레이 하는 것으로 어렵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 녹화보호 덮개용인 거적 규격의 문제점(감리단) 감리원은 당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적이 아니라 거적을 비탈면에 깔았을 때 흙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두꺼운 거적으로 시공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필자는 시드스프레이 작업시 거적은 씨앗의 이탈을 방지하고 보온보습 작용을 해서 식물의 발아 및 생장을 촉진시키고 추후 볏집이 썩어서 거름이 되면 식물의 활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탈면에 덮는 것이지만 너무 두꺼운 거적은 식물이 발아되었을때 뚫고 올라오지 못할수도 있으니(특히 떡잎식물, 참싸리 등) 적절한 두께의 거적이 두꺼운 거적보다 낫다고 설득을 하였다. 이 항목의 경우 결국 감리원의 지시를 수용하여 거적공장과 합의하에 특수제작된 거적으로 작업을 하기로 했다. ·현장에 적합한 초종선택 먼저 성토면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시드스프레이 종자 배합비를 기준으로 현장에 적합한 초종의 선택에 들어갔다. 감리단에서는 미관을 중시해서 양잔디는 초종이 짧은 TURF-TYPE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당사는 TURF-TYPE 종자는 초종이 짧기 때문에 미관은 수려하나 여름에 하고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또한 뿌리 및 잎사귀가 일반종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녹화의 어려움 및 법면 유실에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리단과 시공사간의 충돌은 상단기간 지속되었다. 미관이냐 비탈면의 보호냐의 기로에 서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은 더 이상 공정을 미룰 수 없어 감리단의 책임하에 요구사항을 수용해 TRUF-TYPE의 종자를 주종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절토면의 경우 재래종 사용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절토 비탈면은 성토비탈면에 비해서 붕괴 및 유실이 되었을 때 그 피해가 휠씬 크므로 당사는 미관보다 안전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시방기준에 따라 재래종의 사용을 요구했으나 감리단은 미관뿐만 아니라 곡선구간에서 참싸리, 비수리 등 재래종 사용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금지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절토면에 재래종의 사용을 자재하고 법면 유실 및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손파종 및 면고르기로 녹화에 최선을 다하고 원청사도 토공작업 후 법면이 오랜기간 풍화되어 유실 및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공사시기의 조절을 약속했다. 김 정 일 Kim, Chung Il · (주)신해룡개발 이사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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