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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단상(33); 옥상녹화와 외래종
  • 에코스케이프 2007년 05월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도 체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기본으로 한 여러가지 제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외래종 문제로 불리는 카테고리가 있어, "옥상녹화에 외래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재래종을 사용해야 한다" 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다.
똑같은 제언을 옥상녹화에 관한 위원회 석상에서 들은 적도 있어 이런 일을 진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신선한 발견을 하기도 했다.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은 일본정부에 의한 정식 일본어 번역이 공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인용해본다.

제1조 목적
이 조약은, 생물의 다양성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과 평등한 배분을 이 조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특히, 유전자원 취득의 적절한 기회의 제공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이러한 제공 및 이전은, 해당 유전자원 및 해당 관련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해 실시한다) 및 적절한 자금공여의 방법에 의해 달성한다.

제8조 생식 지역내 보전
체결국은 가능한 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 일을 실시한다.
(h) 생태계, 생식지 혹은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며 또는 그러한 외래종을 제어 혹은 박멸할 것.

이 제8조가 외래종 문제라는 것의 근간이다.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 박멸할 것’ 등이라는 문장을 읽으면 과연 사카사 만넹구사라든지 유럽 만넹구사라든가 하는, 알지 못 할 외래어의 외래물(세덤류)은 배제해야 한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원래 이 조약의 주된 목적은 제1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물자원의 이용과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분이라는 점에 있다. 즉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이익 확보라는 지극히 실리적인 목적으로부터 발하고 있는 조약이며, 생태학적으로 귀중한 유전 집단을 지키자는 아카데믹한 이야기는 말하자면 덤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도쿄 도심의 빌딩 옥상에 사카사 만넹구사를 심은 상태를 생각해 본다. 이것이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이익 확보’에 주는 악영향이라면 무엇일까? 생태학자의 입장에 서면 이런 이유가 떠오른다. 사카사 만넹구사가 주위에 확산되고, 다른 재래종을 피압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장래 인류가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원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또 다른 재래종과 교잡했을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염려된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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