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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조경자재: 제일의 품질인 조경자재를 최고의 서비스로
    지난 겨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 좀처럼 비는 내리지 않고, 애써 심어놓은 농작물들은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파란하늘 사이로 다가오는 먹구름들은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 쌓인 시름들을 모두 밀어내 버린다. 한편, 조경업계에서는 화창한 날씨만 지속되기를 바랐건만 밀려오는 먹구름만큼이나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함께 밀려온다(물론 간간히 식재공사를 끝내고 마무리 지었을때 적당히 내려주는 비는 더없이 반가운 손님이다). 그렇다면 조경공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조경자재 관련업계는 비가 내릴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번에 소개하는 업체는 조경자재 업체로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국에 조경자재를 보급하고 있다하여 찾아가 보았다. 조경자재업의 특수성 약속된 날이 다가왔으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았다. 빗방울은 점점 굻어지고, 쏟아지는 비는 마치 장마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취재를 연기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터에 약속된 조경자재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약속된 날짜가 주말(토, 일요일)을 지나 잡힘에 따라 공백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전화였다. 이에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업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변동 없이 취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문득 머릿속을 지나간 짧은 생각은, 찾아가고자 하는 홍원조경자재는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일까?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찾아간 홍원조경자재. 사무실을 지키며, 밀렸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였건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장대비를 맞으며, 트럭에 비료를 싣고 있는 직원들. 조경공사를 행하는 업체들은 비가 오게 되면 공사의 완성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기에 쫓겨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워낙 많은 업체에 자재를 납품하다보니 그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비가 올지 몰라도 내일은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고 정확한 납품일을 지키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납품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나, 고객인 조경시공업체들에 대한 걱정(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잠을 설칠 때가 많다. 고객이기 이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홍원조경자재 “홍원”이라는 상호명은 1986년 당시 인공토와 골프장 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였으나, 2000년에 상호명을 변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홍원이라는 상호명의 가치를 귀히 여긴 김재동 대표는 홍원에 조경자재를 붙여 홍원조경자재라는 상호명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6년06월 / 22
  • 정원만들기(9); 데크
    목재구조물로서 데크는 계단, 난간, 벤치, 탁자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정원의 현관이나 테라스 공간에 만들어지게 된다. 복잡한 공정을 거쳐 시행이 되므로 작업이 어려우므로 작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경기술자와 목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구삽, 수평계, 끈, 줄자, 망치, 톱, 렌치□ 재료방부목, 콘크리트, 못, 스크루 나사, 볼트, 연결철물, 스테인 부지준비▷ 배수평탄하면서 습한 곳이나 급경사지역으로 강우에 의한 침식이 우려되는 곳에 데크를 설치할 경우 배수시설이 필요하다. 배수는 부지의 정지작업을 통해 가능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맹암거나 개수로를 설치해도 좋다.▷ 잡초제거데크 하부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으므로 데크를 설치하기 전에 식물을 제거하고 하부에 자갈을 깔면 더욱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기초기초는 데크의 하중을 지탱하고 침식이나 기울임, 바람에 의한 전도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데크에 사용되는 목재는 물에 의해 쉽게 변형이나 부패되므로 기둥과 흙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생태복원과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식물섬 조성기술
    신기술명: 발포성 폴리스틸렌과 폴리에틸렌폼 재질의 부체를 이용한 인공식물섬 조성기술기술분야: 조경 및 도시계획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지정 제360호유효기간: 2003. 1. 6 ~ 2011. 1. 5개발업체: (주) 아 썸 (대표 권오병) 1. 기술의 개요본 공법은 수질정화와 생태복원을 위한 인공식물섬 조성기술로 호소연안대에서 이루어지는 수질정화와 생태복원효과를 호소주변이나 호소중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인공식물섬을 수면에 부유시키기 위해서는 발포성 폴리스티렌(Expandable Polystyrene)과 가교결합 폴리에틸렌폼(Cross linking Polyethylene Foam) 재질의 부력재를 사용하며, 식물이 활착할 수 있는 식생기반재로 코코넛 섬유 등의 천연섬유를 매트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식생기반재 위에 수생식물을 식재한다.인공식물섬의 고정을 위해서는 수위변동, 유속, 유량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며, 인공어초, 보호틀, 수상방책, 부교 등의 부대시설을 적절히 사용하여 인공식물섬의 설치효과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인공식물섬을 설치하면 생태복원,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관리,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교육적, 심미적 효과도 뛰어나다. 이 기술은 담수호, 저수지, 골프장, 연못,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 옥상, 소규모 마을의 오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 설치할 수 있어 그 효용성이 광범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 기술이다. 2. 인공식물섬의 원리인공식물섬에 의한 수질정화 원리는 기본적으로 호소연안대의 수질정화기작과 유사하다(그림1). 우선 녹조현상이 극심하게 부영양화된 호수에 인공식물섬을 설치하면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저해하여 그 증식을 감소시키고, 식물섬 위에 식재한 수생식물과의 먹이경쟁으로 식물플랑크톤을 다시 한번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공식물섬 설치 시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그림2>에 나타내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주)이노블럭 - 국내 보도블록 업계를 선도하는 강한 소기업이 되고자
    사실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바닥의 보도블록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척이나 딱딱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당연히 구조적으로 딱딱하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의 블록은 다분히 그 기능적인 면에만 치중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상을 가진 아름다운 블록들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고, 투수가 되거나, 푹신한 느낌을 주는 블록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부가기능을 더한 제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어 과거와는 달리 조금씩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새로운 기능성 블록을 선보이고 있는 업체를 찾아보았다. (주)이노블록은 1971년 영진건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생산해왔으며, 현재 직원은 22명, 연매출은 50억 원 정도(올해 매출 목표는 70억원)이다. 지난 2005년 8월에는 일본흥업 (주)NIKKO와 생산기술협력을 체결하고 새로운 제품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Only one, Best one”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노블럭만이 만들 수 있고, 이노블럭이 만들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과연 어떤 기술과 노하우로 새로운 블록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자. 새로운 블록시장 개척 건축, 토목용 블록을 오랜 기간 생산해온 (주)이노블록은 그간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왔지만, IMF 이후 사업 환경이 열악해졌다. 즉 품질이 아닌,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보다 좋은 블록을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모두 비슷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가격 경쟁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블록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선진국에 대한 답사를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블록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점점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장제품의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기능들이었다. 남들이 다하는 똑같은 제품이 아닌 다른 질감, 다른 색깔, 다른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실 최근 까지만 해도 블록의 질이나, 신기술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블록시장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기후적으로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일본의 기술력을 배워오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다. 즉 일본의 유수의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어 일단은 기술을 배워오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로 정해지제 된 것이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6년06월 / 22
  • 대장암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06년06월 / 22
  • 느릅나무: 가로수, 녹음수로 이용 가능한 낙엽활엽교목
    느릅나무과에는 팽나무, 느티나무 등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고 1919년에 나온 우리나라 노거수조사 보고집에 보면 느릅나무와 비술나무를 합쳐서 62그루가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느릅나무는 우리나라남쪽부터 국경을 지나 만주에 이르기까지 넓은 기후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느릅나무는 경기도지방에서는 떡느릅나무라고도 말하고 초여름철에 동전처럼 납작하고 둥근 열매를 지천으로 떨어뜨려서 우리의 눈길을 끌기도 하고 열매 직경이 2cm 쯤 되는데 서울시 사직공원 가까운 길에는 우북하게 쌓이곤 했다. 느릅나무는 아름답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나무다. 느티나무와 닮았으며 산 속 물가나 계곡 근처에서 자란다. 그 껍질을 유피, 뿌리껍질을 유근피라고 한다. 느릅나무는 그 껍질이 상당히 질겨서 옛날에는 이 질긴 껍질을 꼬아서 밧줄이나 옷을 만들기도 했다. 느릅나무 열매는 동전처럼 생겨서 유협전으로 표현되고 시와 문장에 더러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적부터 주목의 대상이 된 듯하다. 시경에도 이미 느릅나무는 등장하고 있다. 열매가 유독 가을에 성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느릅나무로 말한다. 느릅나무류는 그 목재의 성질이 뛰어나 각종의 쓰임새가 있어 그 자원이 고갈되어 간듯하다. 전국 어디에나 자라는 낙엽활엽수 교목으로 나무높이 15m, 지름 70cm에 달한다. 나무 껍질은 세로로 길게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고 긴 타원형으로 끝은 뾰족하며 톱니는 날카로운 이중거치이고 밑 부분은 이저가 현저하여 특징적이다. 잎 표면은 거칠고 뒷면 잎맥 위에 털이 있다. 열매는 거꾸로 세운 달걀모양 또는 타원형의 시과로서 길이 1cm정도로 중앙부에 종자가 들어 있다. 목재는 쓰임새가 다양 하며 건축재, 가구재 등으로 쓰인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골프코스 시공실무(3)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06년06월 / 22
  • 한강시민공원 조경공사 현장
    한강은 지난 1980년대 초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치수와 택지확보 위주로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포장이 한강변을 뒤덮으면서 아쉽게도 미루나무, 갯버들, 갈대 등 아름다운 수목과 이들이 이루어내는 풍치가 한강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생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은 현저히 쇠퇴했다.그러나 최근에는 한강의 생태적인 모습을 복원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목의 식재가 허용되었고, 올해부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장 권종수)에서는 녹음이 풍성한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연출,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해 수목 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진행 중이다.이를 위해 이미 3년 전부터 버드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팽나무 등을 한강 둔치에 시범 식재하여 지역과 토질에 어울리는 수목을 선정하였고, 더불어서 각 지구별로 노후된 테니스장, 농구장 등도 새롭게 보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공원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다. 특히 그늘 하나 없던 주차장도 포장의 일부를 뜯어내고 식재대를 설치해 나무와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주차장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인라인 스케이트장, 잔디밭 위 휴게공간 등 다양한 시설의 보수 및 설치도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와는 한층 달라진 한강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시민공원의 재탄생을 위한 공사는 수목식재공사 4개 권역, 운동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2개 권역, 시설설치공사 2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강시민공원 현장을 찾아, 각 공사의 개괄적인 내용과 지구별 특징적인 공사를 살펴보았다. 수목식재공사한강둔치의 수목은 한강 범람시 지역별 유속을 고려하여 식재되었다. 즉 홍수시 둔치에 흐를 유속을 미리 예상하여 유속 2.0m/sec 이하 지역에만 식재하도록 제한했고, 식재간격은 유속 2.0~1.5m/sec 지역에는 40m 이상, 유속 1.5~1.0m/sec 지역에는 20m 이상, 유속 1.0m/sec 이하 지역에는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또한 강변의 수분이 많은 토양임을 고려, 수목의 규격에 맞게 사질양토로 객토를 실시했다(R20: 0.898㎥, R12: 0.345㎥, R10: 0.256㎥, R8: 0.183㎥). 그리고 물의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당김줄형 지주를 설치했다.즉 수목 주변으로 지하에 3곳의 기초를 설치하였고,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고무호스)를 대어주어 수피의 손상이 없도록 했다. 당김줄은 수간부위(가지부위)에 2곳 이상 결속, 미관을 고려하여 마감했다. 당김줄은 수간부위와 20~30°, 콘크리트부위와 지면과는 60~70°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되었다.특히 당김줄의 설치 방향은 물의 흐름에 마주하는 방향으로 2개소, 그 반대편에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범람시 2개의 당김줄이 수목을 지지토록 했다. 또한 당김줄은 야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후 형광에나멜을 도장하고 있다.넓게 펼쳐진 녹지이면서 그늘이 없는 곳곳에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한 그늘수목을 식재하였고, 수목은 수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선정되었다. 또 주차장내 그늘화단에는 그늘을 많이 드리울 수 있는 느티나무 등의 수종이 선정되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 2006년06월 / 22
  • 생태면적률의 적용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사업 등에는 개발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과 녹지율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도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도시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전면 적용키로 하였다 동 지침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되는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 ※ 생태면적률 : 공간계획 대사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 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 ※ 자연순환기능 : 자연의 순환체계(생태계)에 내재된 증발산기능, 미세분진 흡착기능,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토양기능, 동, 식물서식처 제공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의미하며, 자연의 순환기능은 위 4가지의 상호작용으로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기능으로 일정지역의 기후를 조절하며,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 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의 여파, 완충, 변환 등을 통해 에너지 및 물질 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생태면적률 시행과 조경계의 대응방안
    생태면적률의 시행 생태면적률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제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이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장방침으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행정 기준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건교부의 주거성능등급표시제도에 생태면적률이 반영되었고, 환경부에서도 건교부와의 시법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 생태면적률 지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생태면적률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환경계획지표로서 한계를 가진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이에 내재된 생물다양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경계획 기법 자연(자연의 생태적 기능) 보호, 경관(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 보호, 생물 및 비오톱(생물이 살 자리) 보호, 휴양 및 여가 공간(사람이 쉴 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계획 기법이 이미 개발되어 제안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공간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정량적 지표인 생태면적률과 정성적 계획 기법을 연계한 새로운 환경계획 기법의 개발과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도시 및 건축계획의 근간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환경부가 전면 시행을 예고한 2008년 이전에 생태면적률이 건교부가 관장하는 국계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계획 기법과 함께 생태면적률이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생태면적률의 시행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의 생태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조경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 자연 우리 건축의 특징을 한마디로 ‘자연과의 조화’라고 표현한다. 최근에는 ‘자연친화’ 또는 ‘자연공생’ 또는 ‘환경친화’와 같은 수식어가 빠진 개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생태도시, 생태주거단지라는 용어조차도 벌써 진부한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개발사업의 생태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생태면적률’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나 ‘생태’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다 못하다. 따라서, 생태면적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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