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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생물서식처 복원현황 및 조성기법 - 대체습지 조성을 중심으로
  • 에코스케이프 2006년 05월

대체습지의 개요
미국의 경우 대체습지라는 개념이 발생하고 활발한 조성 및 복원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원인은 습지 총량 정책(No Net Loss and Long-Term Net Gain)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과거 각종 개발에 의해서 소실된 습지 면적을 회복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습지 손실을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미국내 습지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단이 바로 대체습지이다.
원래 습지를 포함하여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을 피하는 것(avoidance)인데, 실제로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훼손을 최소화(minimization)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습지를 보상(compensation)하게 된다. 이 보상의 방법에는 창출과 복원, 향상 등이 포함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대체에 포함된다.

한편, 넓은 의미의 대체습지의 조성방법에는 현지내외 조성(On/Off-site) 방법과 습지은행(Mitigation Banking)에 의한 조성 방법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현지내외 조성 방법은 유역 내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습지의 면적 이상만큼을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작은 습지의 면적들이 개발사업의 입지에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성된다. 반면에 습지은행에 의한 조성방법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정 면적의 대체습지를 조성해 놓고 그에 합당한 크레틱트(credit)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유역내에서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확보된 크레틱트 만큼의 습지를 개발지역내에서 훼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크레틱트의 양으로 개발로 인한 습지훼손 면적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크레틱트를 구입하여 습지의 면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습지은행에 의한 대체습지 조성은 미리 넓은 면적의 습지를 조성해 놓음으로써 습지의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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