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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에 담지 못한 4가지 조경지원센터·조경진흥시설 지정 ‘노력’ 필요 분야 장기적 플랜 실종?! … “법 몇 개 더 만듭시다!”
  • 에코스케이프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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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범

조경진흥법제 위원장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이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10월5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이후 관련 부처의 의견과 함께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녹색도시과가 조경진흥법의 소관부서로 하위법령을 만드는 주체였지만,진승범 조경진흥법제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조경분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게 됐죠. 최대한 많이 담으려 했으나 후퇴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 ‘아쉬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경진흥법에 우리가 담지 못한 것들, 그것은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와도 같기 때문이다. 진승범 위원장은, 그간 조경분야나 조경산업에 대해 등한시 했던 국가나 지방정부에게 보다 강한 역할을 주고 싶었지만, 끝내법안에 담지 못하고 후퇴된 부분에 대해 들려줬다.

 

우선, 지방정부에 조경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강제 규정을 담지 못했다.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있다. 당초에는 이 조항에 더해 적어도 광역지자체까지는 지방 실정에 맞도록 조경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넣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법안 협의 과정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빠지게 됐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은 상징적인 의미고 실질적인 일은 지방에서 하고 있으므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조경지원센터의 ‘국가 설립’ 내용이 빠졌다. 애초 법안에는 조경지원센터에 대한 두 개의 설립 문구를 넣었다. 하나는 국가가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건을 갖추면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국가가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하지만 전담직원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조항은 살아 있으므로 조경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설립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됐다. 세 번째로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도 국가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았다. 이것도 당초에는 국가가 조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네 번째로 법정단체 설립 근거를 만들지 못했다. 조경분야에는 단체가 많지만 아직 법정단체가 하나도 없다. 법정단체는 국가적 지원도 받지만 무엇보다 집중력이 높아 분야의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반발로 삭제됐다.

 

“당초에는 조경진흥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인근 분야의 문제제기로 삭제됐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조경진흥센터가 지정되면 일종의 국가지정 단체가 된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이외에도 소소한 것들이 많다. 시공업체에게 시공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독소 조항(?)이 하위법령에 들어간 것, 산림청의 반발로 정원박람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 등등. 진 위원장은 앞으로 이 법을 잘 갈고 닦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다른 법들을 만들어 내는 시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리가 힘도 모았고 내외적으로 운도 있어서 법이 하나 만들어 졌는데, 좀 더 욕심을 내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을 몇 개 정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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