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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하자 관리 동향: 하자 관련 법규 개정 내용 및 의의
  • 에코스케이프 2013년 Summer

시작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조경공사에 의한 외부공간의 조성 노력에 이어,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 관심에 부응하는 외부공간의 조성을 위해 공사현장마다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중 유일하게 생물인 식물자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공사의 특성상 준공 후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경공사로 조성된 외부공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등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 및  분쟁이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최근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을 마치고,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입법예고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자 관련 법규는 2000년 이후 수차례 변화를 겪어왔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근간인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 동시에 개정되어 하자보수와 관련한 정책 및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경분야는 개정 내용의 숙지와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나, 준비상황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및 의의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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