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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시설물 Part 2: 체육 시설물에 바란다①
  • 에코스케이프 2011년 가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운동 기구의 조건

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이란 단순한 신체 활동 또는 건강 증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한 재활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 생활 및 사회 통합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체육 시설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복지 국가 실현의 확장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 활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재활 체육’으로서 의료적인 목적으로 병원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체육 활동입니다. 둘째는 ‘엘리트 체육’으로 대회 참가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체육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체육’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합니다.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 생활 체육’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 및 체력의 저하 그리고 성인병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체육 활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이러한 이유로 전문 체육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 체육 시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 활동 환경은 비장애인 체육 활동 환경보다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식생활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성인병 등을 이겨내기 위해 비장애인의 운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며, 또한 그에 대한 체육 시설도 비교적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육 시설 환경은 아직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비만이 되거나 성인병 등을 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 조건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운동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체육 시설에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환경들이 주어져야 하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접근성도 장소적 접근성과 이용 상의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소적 접근성이란 생활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시내 근린 공원에 설치되는 경우는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강변 둔치공원이나 산자락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체육 시설 등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 상의 접근성이란 특정 지점에서 해당 체육 시설까지 접근을 할 때 그 보도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턱이 없어야 하며 바닥도 평탄하게 마감되고 기울기는 1/18 이하(또는 경사율 5.5% 이하 혹은 경사도 3.2도 이하)로 되어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블록과 음성안내기 또는 점자표지판 등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설치하여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수터 주변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장소적 접근성 및 이용 상 접근성 모두에 반하므로 장애인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시내의 도시공원을 잘 활용하여 그 속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을 많이 설치하여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한다면 접근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이용 상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운동 기구를 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설치되었다면 안전성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린 생활 체육 시설에 설치되어 온 운동 기구들은 장애인을 고려한 기구들이 아닙니다. 너무 높다거나 넓어서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 운동 기구인지 몰라서 잘못 이용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둥근 발판에 올라서서 허리돌리기를 하는 운동 기구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자유자재로 돌아가서 조금만 방심하면 한 바퀴 회전하다가 몸이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습니다.

기구의 이용 상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장소적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약수터 주변 또는 둔치공원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운동하는 사람이 뜸할 경우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이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체육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라든지 관리인을 상주시키고 체육 시설 주변에 비상 호출을 하거나 119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운동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을 고려한 운동 기구들’을 개발하여 생활 주변의 체육 시설에 설치한다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당당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을 고려한 운동 기구’라는 말에서 ‘장애인’의 유형은 아주 많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행동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하면 상당히 많은 유형이 나올 것입니다. 운동 기구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구가 너무 높아서는 안됩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는 최대 1.4m이며,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지 사용이 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 좌측 또는 우측 역시 30cm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의 손이 닿는 곳 주변에 그 운동 기구의 이름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의 점자를 부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체육 시설마다 체육 지도자 또는 운동 기구를 다룰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 장애인이 운동하러 왔을 때 보조하거나 도와 주는 역할을 해주는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안정성 문제를 다룰 때 장소적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CCTV 등 관리자를 두는 것과 같은 차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시설을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r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심 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성을 위해 운동 기구 자체의 고장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동 기구들에는 충분히 안전에 대한 사전 경고 내지 사용 요령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장소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는 체육 시설에는 CCTV 등과 같은 방범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안 요소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운동 기구들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설치해 나가길 바랍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근력이나 활동 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운동 기구를 가지고 다양한 이용자에 대응하려는 사고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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