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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관련법규 및 안전기준 고찰
  • 에코스케이프 2010년 봄

개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그동안 몇 차례의 세미나와 보도 및 연구발표 등을 통해 소개된 바 있지만, 설계·생산·시공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법규와 제도에 맞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어린이놀이터에서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12월 9일부터 어린이놀이기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여 안전검사 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검사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는 모든 놀이터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2008년 1월 27일부터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합격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시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후 2008년 5월 20일부터는 놀이시설의 주무부처를 이원화하여 제조·수입단계의 안전관리는 지식경제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는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한 후 2009년 1월 20일에 업무이관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국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은 유럽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인 EN1176(1~7부)과 1177을 모태로 미국 안전기준인 ASTM과 일본 안전기준인 JPFA-S를 일부 인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기준에 의해서 안전인증을 시행하고 있고, 2007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해서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초기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에 있어 시행착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있었으나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이 많이 확보되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관련법규
관련법규로서는 우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단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하여 각종 기준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명시 등을 세부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시행령에서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로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조합놀이대, 충격흡수표면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하여 각종 기준과 검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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