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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류의 미래]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 에코스케이프 2008년 09월
최근들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G8이나 APEC 정상회담 등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기후변화를 고려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올해를 저탄소 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은 피상적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나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소홀히 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문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마련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토 메커니즘과 활용방안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국 내에서의 노력만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교토 메커니즘을 고안해 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나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싼 가격에 사게 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SOx 거래제도를 통해 이러한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SOx 거래제에서는 동일한 양의 SOx를 줄이는데 있어 약 50%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배출권거래(ET) 제도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들간에 자국에게 부여된 의무 할당량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어떤 국가가 의무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남은 양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에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자국에게 부여된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배출권거래(ET) 제도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거래이며, 현재까지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고 있다. 동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주요 판매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생산활동의 감소로 인해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다음으로 「교토의정서 제6조」에 명시된 공동이행(JI) 제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를 기술적/재정적 투자를 한 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JI) 제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부르고 있다.
공동이행 제도는 주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서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동구권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설비의 노후화 및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보다 쉽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구권 국가는 환경친화적인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고, 투자국은 적은 비용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마지막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 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CDM사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기술이나 자본을 투자받을 수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양만큼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불리는 배출권을 발급받아 선진국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 감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CDM사업은 ‘선진국의 비용효과적인 의무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다.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청정개발체제(CDM)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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