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2008년도 조경공사 관련 표준품셈 개정 내용
  • 에코스케이프 2008년 08월
그동안 표준품셈이 해마다 일부 개정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주로 신공법 및 신자재에 대한 표준품셈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품셈을 현실에 맞게 계수를 조정하는 것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에는 도로포장 공종을 위시하여 몇 가지 공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조경공사 적산에서도 포장공사의 적산에 따른 품셈적용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를 새롭게 숙지하여야 하나 아직도 과거 품셈으로 적산하는 사례가 많아 품셈적용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도 개정된 표준품셈에는 과거의 시공단위별 작업품이 아닌 인부와 장비의 1일 시공량으로 표준품이 설정된 것이 많은데, 실제 작업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많은 공종에서 이와 같은 체계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극히 제한적이지만 과거에도 1일 시공량으로 표준품이 설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도로포장과 같은 주요공종의 변화는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표준품셈 상에 인부와 장비의 조합, 1일 전체 시공량 등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장에서 실제 시공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량과 기성금액을 산정할 때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비 내역서 체계상 일위대가 작성을 위한 표준품 적용시 시공단위 당 작업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현행 표준품셈의 체계가 실제 작업과 많은 괴리가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표준품셈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일 시공량으로 설정된 표준품을 환산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위대가와 내역서 구성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표준품셈 중 조경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포장공종의 전반적인 표준품 개정이 가장 큰 변화이며, 그 외 ‘비탈면 고르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기계경비’, ‘운전경비’ 등에서 일부 계수 조정의 변화가 있었다. 본 고에서는 조경포장공사의 종류별로 개정된 표준품셈을 적용한 적산기준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일부 계수 조정이 된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월간 에코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