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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영시 세금과 손익분석
  • 에코스케이프2008년 04월

■ 골프장 입장행위(일명, 그린피)에 대한 제세금
골퍼들은 골프장 입장시에 그린피에 더하여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이하 특소세라 약함),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약함), 및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를 내야 한다. 1일1회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액은 금 1만2천원이다. 이 특소세에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부가세(附加稅)로 따라 붙는다. 부가세란 세금을 냈다는 것이 또 세금을 내야할 근거인 세금, 즉 세금 위의 세금이다. 교육세와 농특세액은 각 3,600원(특소세액의 각 100분의 30)이다. 부가가치세액은 그린피, 특소세 및 그 부가세들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삼아 거기에 세율(10%)을 곱한 금액이다.

그린피+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체육진흥기금교육세농특세

골퍼들은 그린피, 위의 제 세금에 더하여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또 더 내야 한다. 부가금은 준조세(準組稅)이므로 위 도표에 세금과 나란히 열거하였다.
이들 세금과 준조세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골퍼들에게서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결과적으로 골퍼들이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명세서를 소개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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