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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잔디의 시공
  • 에코스케이프 2007년 12월

씨앗의 품질(SEED QUALITY)
모든 씨앗들은 유해한 잡초씨앗이 포함된 어떤 씨앗도 허락되지 않으며 최근에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씨앗의 분석자료는 거래기준에 따라야 한다. 발아시험은 반드시 지난 6개월 이내에 행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된 씨앗의 각 종류를 분석한 자료는 작업현장으로 그 씨앗이 도착되기 5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재료(MATERIALS)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5)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잔디종자와 기타 자재>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4)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5) 종자 뿜어붙이기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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