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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의 입찰 및 낙찰제도
  • 에코스케이프 2007년 03월

정부공사의 입찰방식들
조달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는 입찰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더 구체적으로는 7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표1>에서 열거한 각각의 입찰의 개념 및 종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일반경쟁입찰방식이다. 이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 명시되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공사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순히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공사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의 산업, 환경설비, 조경공사, 추정가격 5억이상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해당되나 업체수가 10개사 미만으로 그 지역의 입찰대상자 만으로는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 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국제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으로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경쟁입찰이 불특정 다수의 계약대상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개방되므로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적합하고 공평성, 경쟁성, 투명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므로 신용과 경험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시간 및 비용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방식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공사에서 시공능력공시액이 일정기준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입찰방법으로 통상적으로 공사규모의 2배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제2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시공능력공시액은 일반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전기공사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소방공사 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2배 범위보다 경쟁성을 확대하여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토목, 건축 복합공사인 경우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 중 교량, 공항, 댐축조, 철도공사,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공사 등 11개 공종 공사와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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