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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낙찰제도의 장점,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에코스케이프 2007년 03월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는 흔히 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낙찰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내역입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낙찰제도만을 말하라면 우리나라에는 최저가 낙찰제도와 적격심사낙찰제도의 두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낙찰제도는 입찰자의 평가를 전제로 하고,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입낙찰제도”라고 하면, 낙찰제도에 무게가 실려 있긴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나 적격심사제도외에 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까지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흔히 “덤핑”이라고 부르는 저가 낙찰이나 담합에 의한 낙찰, 변별력 부족, 요행에 의한 낙찰 등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입낙찰제도의 장점은 사실상 거론하기조차 어려웠다. 개선방안도 숱하게 나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입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 입낙찰제도를 통해서 능력있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품질과 공기 및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도 입낙찰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건설업체들로서는 입낙찰제도에 따라 공사의 수주기회와 수익성이 달라진다.


II.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과 문제점

1.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
입낙찰제도의 문제점에 가려, 사실상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장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여기서는 먼저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부터 살펴보자.
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괄 혹은 대안입찰공사로 분류된 공사에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된다. 이 제도에서는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좋은 설계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건설업체들간 유일하게 (설계)기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낙찰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설계/시공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가격이 제일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순수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입찰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낙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중(PQ점수 90점 이상)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거쳐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률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입낙찰제도에 비하여 발주자로서는 예산절감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에서는 공사규모별로 낙찰하한률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낙찰하한률도 높다. 이처럼 일정한 낙찰률 미만에서 낙찰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지나친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부실공사 우려를 차단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업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일수록 낙찰하한률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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