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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특수면허체제와 입찰계약제도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수용
  • 환경과조경 1988년 1월

개정법률안에서 조경사업 분야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특수건설업면허로서의 조경사업을 없애고 전문건설업면허로 일원화한다는 얘기이지만, 그것은 결국 조경분야의 지위를 격하시킨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와 부대입찰제를 말하지만 이 역시 융통성을 주는 듯 하면서도 그 맥락은 직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를 존속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경공사업면허가 특수건설업면허로 승격하여 발족된 것은 5년전의 일이다. 많은 출혈과 노력을 기울여 특수면허로서의 조경회사를 설립 또는 변신했다. 그동안 많은 각고를 견디면서도 이 분야가 살아 움직이고 발전해 간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다. 그런데 이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가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법률안은 제시하고 있다. 조경사업면허를 정부에서 제정했기에 심혈을 기울여 그 제도에 맞추어 기업운용을 해왔는데 제도개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제도개혁에 의하여 불과 6년만에 업태를 탈바꿈해야 될 형편이니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 하도급 의무화
※ 페이지 _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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