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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건설업법 제도개선의 배경과 그 방향
  • 환경과조경 1988년 1월
특수건설업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은 일반건설업으로 흡수하고, 특수건설업의 업역은 그 규모를 축소시켜 전문건설업으로 편입 ·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특수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에서 담당하고 그 업역, 소위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포장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을 전문건설업 중에 편입시키되 기존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관련 유사업종과 통합시킬 것이다. 다만 기존의 단일특수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취득케하는 보완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취득케 할 경우 일반건설업의 종류에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세가지로 구분 ·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업종으로 면허취득케 할 것이냐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 폐지, 전문건설업으로 편입, 단일특수건설업면허
※ 페이지 _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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