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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건설업법개정(안) 중 특수면허폐지와 면허개방에 대해
  • 환경과조경 1988년 1월
지난 2월 정부는 건설공사제도개선과 부실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면허를 완전히 개편할 뿐만 아니라 90년부터는 15년동안 중단해 온 건설업면허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경계와 직결되어 있는 특수면허폐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면허개방이 이뤄졌을 때 우리분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경에 관심을 갖도록하고 조경인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우리 조경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조경분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문만 남아있는 것은 조경의 독자성이 없어지는 결과이므로 현실정하에서 조경인의 할 일은 특수건설업의 폐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조경의 독자성을 지키도록 노력함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설계시공은 분리 발주되고 조경면허를 받는 사람은 조경인이어야 한다는 두가지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경인들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경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가는게 필요하겠습니다. ※ 키워드 _ 조경의 독자성, 설계시공의 분리 발주, 건설업면허 개편 ※ 페이지 _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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