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개척과 수호를 위한 조경인의 위상, 서울시 조경관계 조례 개정에 붙이는 글
  • 환경과조경 1987년 3월
그동안 사정이 바뀌어 앞장서서 끌어 주시고 챙겨 주시던 분의 거취가 바뀌고 한국종합조경공사가 민영화되는 과정의 혼란과 조경공사업면허가 개방되면서 정작 자기것을 챙겨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흩어진 보물찾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그사이 손님이 들어와 이제껏 간신히 일구어 놓은 문전옥답을 몽땅다 훔쳐가 버렸다. 말하자면 설계용역 따위는 별로 먹자할 것도 없는 것이니 그저 신경써서 지킬 것도 못된다고 내 버렸던 것일까? 어느 분야이든지 그 분야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예산을 짜주는 곳이 잘 챙겨주어야 된다.
조경분야의 설계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분야에서 설계한 경우와 타분야에서 설계한 경우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그동안 분야의 영역 확장이니 하고 분야의 학계, 업계, 조경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으나, 영역 확보란 말에만 열을 올렸지 행동은 눈가리고 아웅식이었다는 말밖에 안된다.


※ 키워드 : 영역, 조례 개정, 조경분야, 조경인, 업역
※ 페이지 : 49~50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