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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시 수목하자 책임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환경과조경 1988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조경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되고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무렵으로서 본격화된 경제개발과 공업화 그리고 국토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조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조경공사 수요가 증대되면서 부터이다. 본 소고에서는 조경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수목하자제도에 관한 문제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식물이 가지는 재료로서의 특이성은 스스로 생명현상을 이어가는 것으로서, 생물로서의 환경요구, 시간적 변화, 역사성, 생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자의 구분과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기술의 부족, 제도의 미비등으로 인한 과중한 하자비용의 부담은 업체의 도산을 초래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개개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고와 과거처럼 하자를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소재의 취급 및 시고에 대한 하자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키워드 : 하자보수, 하자책임, 식재공사, 수목하자
※ 페이지 : 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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