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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 조경분야도 개혁돼야 - 조경직제 신설, 전조경인이 나서야 -
  • 환경과조경 1999년 1월
조경직 신설 전조경인이 나서야 현재 한국조경학회에서는 현·차기 회장을 중심으로‘공무원조경직제신설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조경직제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회는 1년여의 연구를 거쳐 최근 조경백서를 만들어 관련 행정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경직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해나가고 있는데 위원회의 김유일 교수(성균관대 조경학과·한국조경학회 차기회장)는“조경직 신설은 공 무원의 직급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21세기가 바라는 환경을 창출해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조경직제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를 보면 기술관련 공무원의 직급 을 시설, 농림수산, 환경의 3개 직군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그 중 시설직군은 도시계 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의 5개 직렬로 나누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기존 시설 직 군의 5개 직렬에 조경직렬을 추가로 신설하여 6개직렬로 증설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경직 신설에 대해 일부 직렬과 관련된 사람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 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분야와의 업역싸움이 결코 아니다.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수준 높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전문가 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무원의 임무는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부응하느 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업무를 생각없이 수행하려는 자세보 다는 국민의 요구를 뛰어 넘어 미래에 대한시각과 사고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펼 쳐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녹지관련 공무원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 이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 영입에 물꼬를 터야만 하는 것이다. 조경직이 아직까지 신설되지 못한데는 조경인들의 책임 또한 크다. 조경인들은 그 동안 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추진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를 갖추는데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서로 관망만 하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수동 적인 자세는 이제 과감히 버리고 전 조경인이 나서서 공무원조경직제신설추진특별위 원회의 활동에 무게를 실어 준다면 조경분야의 숙원인 조경직제의 신설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IMF, 조경직제 신설, 조경분야, 개혁 ※ 페이지 144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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