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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 조경분야도 개혁돼야
  • 환경과조경 1999년 2월
최근 들어 조경업체를 포함한 건설업체들의 ISO인증 편법취득과 부실운영이 심각한 수위로 치닫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92년 제조업 부문에서부터 처음 도입된 이래, ’94년부터는 전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SO인증 취득붐이 최근 건설업 분야에서‘입찰수단’이라는 기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단순한 ‘증’따기 개념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려는 ISO인증 본래의 취지가 크게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나무라는 생명체를 다루는 만큼 더욱 각별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조경업체의 경우, 무성의한 짜맞추기식 문서작성을 통해 ISO인증을 취득하고 또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IMF시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오히려 퇴행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부문만 보더라도 이미 선진국에선 입찰의 필수조건으로 적용될 만큼 생산시스템의 객관적 신뢰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ISO인증.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선 그저 수주확보를 위해 굳이 돈들여가며 따내야 할 귀찮은‘자격증’이상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난히도 어려운 시절을 맞아, 분야의 새로운 정립과 도전을 모색하며 쇄신의 자세를 견지해야할 조경업체들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기본으로 정착되고 있는 ISO인증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단지 수주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사실은 조경분야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나아가 조경계 전체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SO인증이란 결코 벼락치기로 준비해서 무슨 자격증이라도 따는 것처럼 그리 성급하고 만만하게 접근해서 취득할 수 있는 ‘증’이 아니다. 이것이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오던 기업의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경쟁력 있는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기본이 될수 있음을 절감하게 될 때 흔들리는 한국의 조경업은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희망찬 비전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IMF조경분야 개혁, ISO 편법취득 ※ 키워드 : p140~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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