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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 제도와 조경학 교육인증제 추진에 나서다
한국조경협회·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가협회 주최, ‘조경사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환경과조경 2023년 07월

2022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조경설계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사 제도(가칭)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조경사 제도의 효과적 운영 관리와 자문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조경사 법령 제정에 따라 건설산업 및 설계업 등록 관련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협의를 병행하며, 기존 조경기술사 개편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경설계 자격 및 면허 제도의 추진과 기존 조경기술사 개편안의 검토 소식이 들려온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제도 성립의 명확한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조경사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이해인 소장(HLD), 이윤주 소장(LPSCAPE), 이남진 소장(VIRON), 배정한 교수(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발제와 김아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가 좌장을 맡고 박명권 대표(그룹한어소시에이트), 염철호 부원장(건축공간연구원), 최원만 대표(신화컨설팅)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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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사 제도와 조경학 교육인증제의 필요성

이해인 소장은 ‘현행 조경설계 자격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조경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실무 경험이 없어 조경 실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입증 받지 않은 사람들이 조경설계 및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조경 자격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조경 발전의 동력과 기반을 잃고 있다.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등의 자격은 조경 전문가가 조경을 수행하는 면허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조경 전문가의 일거리를 줄이고, 일거리가 하도급으로 되어가는 불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또한 조경 전문가의 필요성과 수요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다. 이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조경설계·계획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춘 조경 전문가들을 인증해 주는 조경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소장은 『환경과조경』(2022년 8월호)에 소개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해외 조경설계 자격제도와의 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이 소장은 인터뷰에서 영국과 독일의 조경사에게 조경사 자격 취득의 이점과 각 나라의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 물었다. 두 사람은 이 시험을 준비한 여정이 자신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공간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심사관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자격제도 취득에 관한 교육과 실질적 능력을 중요시 한다. 한국 조경사 제도 역시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닌 취득 과정이 보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남진 소장은 작년 5월 고시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적힌 조경설계 면허 및 자격 제도의 추진 배경을 말하며 ‘조경사 자격제도의 신설 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직까지 조경설계사무소는 건축사무소로부터 하도급 형태로 프로젝트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사무소는 전문 조경가가 아닌 사람에게 아르바이트 형태로 조경설계 도면을 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젊고 경쟁력 있는 신진 조경설계 전문가가 책임 기술자로서 직접 설계에 참여하기 어려워 자격을 대여하는 불법 및 편법의 방법으로 하청 받아 진행되는 사업도 많다. 이 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조경사법’을 제정하고 ‘조경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대지안의 조경,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조경사 또는 조경사사무소에 소속된 조경사’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한 교수는 ‘조경학 교육인증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조경학 교육인증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했다. “교육인증제는 조경사 제도와 관계가 깊다. 조경사 제도의 자격 및 면허 응시의 필요조건은 조경학 교육 인증을 받은 조경학과의 졸업이다.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되는 것처럼 교육인증제는 전문학위와 자격제도를 통해 조경(학)의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다”며 교육인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협회가 조경학 교육인증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현황 조사와 국내외 사례 연구, 인증 기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2025년에는 공론화 및 심화 연구 진행을, 2026년에는 제도화를 실행할 계획을 밝혔다.

 

환경과조경 423(2023년 7월호수록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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