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신설된 이래 1985년 현재 9개 대학원, 16개 대학, 6개 전문대학에 조경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1천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1985년 현재 조경기술자 수는 기술사 40명, 기사 1급 1,868명, 기사 2급 2,819명에 이르고 있다. 다행이도 최근(1986년 2월 11일) 서울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즉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제1종에서 3종 미관지구는 1,000㎡ 이상)이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이상의 조경기술자를 조경설계 및 감리자로 정하도록 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3과 시행령 제12조의 2, 제12조의 3에 의하여 기술자격 소지자는 5년마다 기술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경기술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시킬 여건의 미비라는 이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계, 업계, 관계조경인들 스스로가 자체의 기술개발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추는 한편, 협력단체를 활성화 하고 결속을 공고히 하는 등 대외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경주는 물론, 현재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경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확고한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 키워드 : 조경기술자, 조경관련 법규, 조경업계의 문제점
※ 페이지 : 46~50
학계, 업계, 관계조경인들 스스로가 자체의 기술개발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추는 한편, 협력단체를 활성화 하고 결속을 공고히 하는 등 대외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경주는 물론, 현재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경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확고한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 키워드 : 조경기술자, 조경관련 법규, 조경업계의 문제점
※ 페이지 : 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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