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는 재료의 대부분이 생물이므로 다른 건축이나 토목, 전기, 설비 등과 달라서 환경적응 능력의 범위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조경공사의 주요 소재가 되는 수목은 생물체인 관계로 기후나, 토양, 식재시기, 주변환경, 시공과정, 사후관리 등에 따라서 복합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하자 발생시 원인규명이 어렵고 까다롭다. 따라서 조경공사의 하자 적용범위를 재조정하거나 활착기간 등을 고려한 하자 의무기간 등을 조절하는 식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미흡하며 보다 철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그 한 방법으로 첫째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후나 토양조건 및 배수, 식재 시기등을 고려한 시공환경의 개선으로 귀중한 조경수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둘째, 같은 조경수라도 하자 발생요인이 없도록 인력을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뿌리돌림을 해 놓은 수목은 거기에 합당하도록 가격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설계와 계약시에 시공자나 전문관리 용역업체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 관리의 책임과 기간을 부가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키워드 : 조경공사, 수목 하자, 하자 책임
※ 페이지 :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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