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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용역 및 개발사업 시행자가 바라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 환경과조경 1995년 6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인허가 기간이 추가소요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협의과정에서 계획의 빈번한 수정으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 시행자로서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것이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자가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실효성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지속적인 운영방법의 개선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분량위주의 불필요한 보고서 내용작성 및 보완시마다 추가자료의 제출이 아닌 전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중복작업 방지,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는 중점항목의 평가 등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화가 꼭 필요하며 잦은 타부서와의 담당자교체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 페이지 : 54~57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자, 중복항목,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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