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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 방향과 조경과의 역할
  • 환경과조경 2000년 2월

21세기를 여는 2000년에는 환경보전운동에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보존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나라에도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199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광주에서는 무등산 보호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가 1994년부터 80%에 달하는 사유지 공유화 운동을 기금모금 형식으로 해오고 있고, 1999년 10월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1999년 5월 강원도 태백지역, 한국전력 변전소 건설예정지 한가운데 1천평을 매입함으로써 변전소 건설 저지와 핵발전소 확대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오정동 선교사마을의 오랜 건축물과 녹지를 아파트 건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토지공유화를 위한 기금모금운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전국규모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뿌리내리면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동반자로서 자리 매김했다고 평가한다면, 2000년대 향후 10년 동안의 환경운동은 생명복제, 유전자변형식품(GM식품)과 신품종개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생명공학의 생태적, 윤리적, 보건환경적 문제와 함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깊은 관심을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연환경보존과 관련한 환경운동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개발이나 개발방식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었으나 사유지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나 개발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왔다. 보존대상 토지의 사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는 환경보존운동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다.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영국에서 1백여년전인 1895년 시작된 후 자연환경·문화보전운동의 대표적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 문화재, 희귀생태계 등을소유주로부터 관리신탁을 받거나 기부금이나 회비 등으로 매입하여 영구 보존,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지역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반면, 1964년 시작된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지방에서 시작하여 1983년 국가적 차원의네트워크 조직(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협회)을 갖추어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인구밀도가 높고 사유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매력적인 환경보존운동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본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 세대 국민들의 환경윤리와 이를 대변하는 사회 지도층의 보수적 환경의식을 고려할 때, 정부나 정치인,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앞장서 내셔널 트러스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지역적으로 추진하되 지역별, 대상별 내셔널 트러스트운동단체들이 10여 곳 이상 출현하면,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에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촉진시키는 ‘내셔널 트러스트법’이나 ‘환경신탁법’, 조례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연 및 문화환경보전을 위해서 보전대상이 되는 사유토지나 문화재 등을 공유화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은 그 명칭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국가신탁, 국민신탁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등 여러국가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녹색신탁, 환경재단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역차원에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방명이나 보존대상물 명칭을 재단이나 신탁명앞에 사용하기도 한다. 보존대상의 공유화 및 보존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 운동의 명칭은 내셔널 트러스트 보다는 보존대상이나 지역명칭과 함께 ‘공유화 운동’또는 ‘보호재단’등 지역민 정서에맞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예를들면, 광주자연보호재단, 무등산공유화운동 등의 명칭이다.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을 지원, 촉진할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유화 또는 신탁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축물 등 재산을 시민이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추진하는 기구의 형태 또한 재단법인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 키워드 : 트러스트, 트러스트운동, 조경, 트러스트 활성화
※ 페이지 : 92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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