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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휴양림(안)조성제도를 만들자 - (1)
  • 환경과조경 2001년 2월
▣ 연재순서 1. 도시휴양림(안)의 조성배경과 필요성 2. 도시휴양림(안)의 개념 및 정의 3. 유사개념과의 비교 4. 도시휴양림(안)의 구성체계 및 유형분류 5. 외국의 사례검토 6. 도시휴양림(안)의 위상정립과 결론 도시휴양림(안)의 조성 배경과 필요성 여가는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중 여가시대로 들어섰고, 여가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여가참여자의 생활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여가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남아있는 잔여시간이 아니라 여가를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자유로움, 정신적 풍요로움, 삶의 보람을 찾는 등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며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와 자동차의 보급확대, 도로여건의 개선 그리고 휴일 휴가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난 10년간 절대치의 2배 이상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참여자도 1988년 271,168천명에서 2001년 347,393명으로 연평균 2.0%씩 증가가 예상되고 1인당 참여횟수도 9.07회에서 9.29회로 증가가 예상된다. 여가활동의 추세도 수려한 경치·경관, 명승지, 유적지 등을 구경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여가참여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과 함께 스포츠의 참여, 그리고 자연과의 접촉이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옥외 레크레이션 활동(outdoor recreation) 등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에 개장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자연휴양림의 이용 추세를 보면 산림을 이용한 휴양공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개장 첫 해 불과 4대 자연휴양림에 44,269명이던 방문자 수는 1998년 72개소에 총 2,680,463명으로 10년 사이에 600%가량 증가하였다(산림청 임업통계연보, 1999).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뿐만아니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숲속 수련장 등 산림을 이용한 레크레이션 공간에 대한 이용현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자연휴양림 ▒반면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산림레크레이션 시설은 대부분 깊은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바쁜 현대생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이용실태를 보면 숙박여행보다는 당일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산림청 자연휴양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8). 또한 IMF이후 국민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여가심리의 위축으로 여가행태가 비용 및 시간적 합리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거주지 근처의 도시근교형 휴양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당일 관광여행지로 경기지역이 15.2%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도시근교의 교외형(suburban) 또는 도로변(road side) 입지형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산림레크레이션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의 도시근교림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시근교에 자연휴양림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 주변지역의 도시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자연 그대로의 산림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근교림은 도시민에게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휴양공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입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본방향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와 관리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서 실외체육시설, 휴양림, 수목원 등을 허용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휴양목적의 산림조성에 대한 개발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이 도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근교 산림지역의 휴양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의 생활을 풍부하고 해주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면서 동시에 가족의 친화나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 해주는 것은 사회복지나 여가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권장할만한 정책대안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도시지역이나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산림 중에서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국립 / 도립 / 군립공원 유원지 등과 같이 제도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산림지를 제외한 도시 근교림에 대한 휴양목적의 공간과 시설의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휴양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도시근교 산림지역의 휴양지 개발에 대한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도시근교 산림지에 휴양공간과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개별법(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법, 공원법 등)의 허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수반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 규제로서는 난개발의 위험성도 있다. 더욱이 민간에서 이러한 목적의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도시근교 산림지역의 휴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휴양공간을 손쉽게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산림휴양공간은 자연휴양림과 유사하나 또 대비되는 도시휴양림(안)이란 제도적 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평지림은 개간되어 농경지로 전환되었고 남은 산림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하여 개발 가용지가 산림면적에 비하여 매우 작다. 이러한 산림만을 대상으로 휴양지를 개발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을 낮추고 고비용 및 자연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근지역의 한계농경지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Do it Urban Recreation Forest instead of Green Belt Area release" 정 주 현 Chung, Joo Hyun·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요약문이며 도시휴양림(안)의 개념 및 정의와 유사 개념과의 비교에 대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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