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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처리 ; 실내조경 하자처리 실태 및 개선방향
  • 환경과조경 2001년 2월

실내조경의 하자

실내조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살아 숨쉬는 녹색 식물로 인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뿐 아니라 노동 환경의 개선효과, 고객의 수용력이 증가되는 효과, 실내장식의 효과, 공기질의 개선효과, Techno - stress해소, Sick Building syndrome해소 등 많은 요인들이 우리에게 실내조경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시공과 함께 우리의 즐거움은 잠깐, 하자 문제와 유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실내의 환경 특성과 식물 생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물을 양호하게 생육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며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준공 후에 갑과 을의 관리부실, 시공부실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옥외 조경이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실내조경을 같은 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며, 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옥외조경과 실내조경의 관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실내조경에서는 식물 생육에 필요한 온도, 공중습도, 조도, 관수, 통풍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냉난방으로 인해 약해진 식물관리 등 실내식물은 100% 인위적인 관리에 의해 생육되므로 실내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실내조경 공사의 대부분이 옥외조경과 함께 묶여 입찰되는 경우와 구체적인 기본설계 없이 실내조경 평면도와 함께 건축공사에 Servise 개념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일괄처리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없는 예산을 나누어 실내조경 공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계획, 설계, 시공을 할 때도 있다. 어쩌다 추가로 인정받기는 하나 추가라는 말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듯이 하자문제에서도 여지없이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실내조경을 포함한 건축시공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업체와 실내조경을 발주한 옥외조경업체에게 큰 보람도 안겨주지 못하면서 그들과 하자문제로 줄다리기를 할 때(아마도 저가경쟁으로 인해 실내조경을 간단히 생각하고 공사 입찰을 받은 경우일 것이다)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다. 다행히 건축주가 실내조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많은 대화를 통해 유지관리의 계약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실내조경의 식물들은 대개 아열대, 열대성의 야자류나 관엽식물을 주제로 해서 시공하는데 식물을 옮겨 심은 지 1개월 정도가 되면 식물의 뿌리가 새롭게 활착되며 45일이 지나면 식물의 상태가 점검된다. 따라서 그때부터 식물은 식재지의 환경에 적응하며 제 모습을 갖게 되므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 조경일 경우 하자책임을 1개월로 하고 주1, 2회 방문하며 책임지고 총 4회 관리해주며, 빌딩조경일 경우는 3개월 ∼ 6개월 차등으로 하자책임을 갖게 된다. 반면 하도급을 받아 옥외조경과 함께 1년이나 2년의 하자 책임을 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내조경 관리의 특약사항을 별도로 첨부하여 계약할 때가 많다.


기린코리아 김순자 대표

(요약문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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