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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하자처리 ; 조경시설물 하자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및 개보수방안
  • 환경과조경 2001년 2월

조경시설물은 크게 실내실외 시설물, 휴게소, 바닥포장, 스포츠 시설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본란에서는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놀이시설중 조합놀이대나 단위시설물은 주로 목재(미송, 다글러스, 집성목 등)를 위주로 제작되는 것과 철제나 스테인레스를 이용한 것으로 또는 F.R.P를 이용한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주로 공장에서 가공되어진 후 현장조립되므로 큰 하자는 발생치 않으나, 주로 목재의 함수비 및 방부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철재는 분체도장 및 도금처리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목재는 함수율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건조목 사용)
공장에서 가공된 목재는 18~25%의 함수율을 유지시켜야 하나, 수분이 이보다 많을 경우 뒤틀림이나 갈라짐 현상이 발생된다. 하자로 인한 뒤틀림이 발생된 목재나 심하게 갈라진 목재는 교체하여야 하나, 무엇보다도 건조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건조시켜, 목재가 외부환경과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자 예방의 지름길이다.

● 또한 목재 방부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된 목재는 부식되어 곰팡이가 발생된다. 목재의 방부는 가압침투식방부를 원칙으로 하여 사전에 하자를 예방하여야하고, 곰팡이나 부패가 발생된 목재는 사포질을 깨끗이하여 외부방부칠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도 지면과 부착되는 곳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바닥 모래층과 맞닿는 부위는 방부처리후 추가보존처리(Asphalt coating등)를 하거나 도금된 pipe나 S.S.T를 사용하여 지면과 맞닿는 부위의 부패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조합놀이대는 하부기둥이 부식하면 해체하는 과정이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맹암거시설을 철저히 하여 장마시에 수분이 바닥모래층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는 것도 목재의 수명을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다.

● 파고라나 조합놀이시설의 경우 휨 응력을 받는 부위로 아래쪽에 옹이나 갈라짐이 있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설치전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목재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재가 설치되었을 경우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볼트나 너트 와샤 등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시로 점검하여 조여주고, 목재볼트의 구멍이 커서 고정이 어려울 때는 즉시 목재볼트구멍에 맞는 재질의 볼트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창호 Lee, Chang Ho
(주)녹산스포텍 대표이사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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