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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사례로 한 민간발주 조경의 어려움
  • 환경과조경 2004년 3월

가진 자의 횡포, 못 가진 자의 설움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 인테리어 마감공사, 조경공사까지 복합적인 여러 공종이 정해진 입주일 이전에 하나의 공정표로 움직이게 되는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경우 다른 조경공사에 비해서는 공사비가 많은 편이나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몇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1990년대 중반만해도 계약 내역 자체가 건축,토목에 포함되어 기성이나 준공때에 건축 담당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여러 수목종류에 따른) 긴 내역 분량에 대한 불만부터, 정확하지 않은 계상 등 여러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대두된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 덕분에 부대공사로 포함되지 않는 조경공사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것만해도 그나마 큰 일을 덜었다는 관련자들의 말이다.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쥔 자가 된다고 했던가. 도심지내 민간발주 조경공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경공사는 대부분 건설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타 공종의 소장 하에서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의 부대공사로 포함되는 조경공사의 경우 대부분 힘없는 ‘병’의 계급을 갖게 된다(지금은 조경공사비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도 꽤 높이 책정되는 경우가 총공사비의 5%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더구나 조경공사가 마무리 공정이다보니, 아무리 조경에 관심이 있는 현장소장이라 하더라도 입주와 직계된 여러 공종을 우선으로 둘 수 밖에….


선공정 지연, 하자로 직결
조경공사의 공사기간은 기상, 인재 등 여러 사유로 지연된 선공정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된다. 언제나 쫓기듯 촉박한 공사기간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면 건축공정의 지연으로 기다리다 못해 우선 시공할 경우 플랜터 용토가 푹 꺼져 관목의 상단이 플랜터에 묻히도록 들어가든가 실제 설계보다 용토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플랜터 박스가 용토보다 낮아 정해진 량의 흙을 반입했을 때에 흙이 쓸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건축공정에 따라 완공된 플랜터에 흙을 반입하고 식재까지 시작했는데, 방수 미비로 다시 화단이 파헤쳐지고 공사 원점으로 돌려지기도 하며, 외장철거가 늦어져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아무리 공기를 맞추려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 토목 우배수공사의 지연에 따라 도면대로 시공을 했다가는 레벨의 불일치로 인해 맨홀이 포장면에서 불쑥 올라온다든지, 푹 꺼지는 경우, 경계석이 구배와 맞지 않는 경우 등 선공정이 완료되기 전 서둘러 시공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시공을 강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공정의 차질로 인한 부적기 시공의 경우 대부분 수목이나 시설물의 직접적인 하자로 이어지게 되어 시공비도, 공사비도 몇배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조경팀 = 문제처리반
마무리 공정인 조경공사의 특성상 조경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공정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전쟁터 같은 현장의 모든 뒤치닥거리가 조경의 일로 돌아온다. 공개공지, 담장주변, 지하출입구 마감 등 타공종과 겹치는 부분의 마감이 안 된 부분이나(물론 현장에서 발생한 설계에는 누락된 사항이다), 어정쩡하게 마감이 된 부분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경에서 대충 가려보라’는 식으로 현장처리를 강요받기도 하며, 짧아진 공기에도 아랑곳 없이 당연히 조경에서 ‘서둘러 나무를 꽂아 입주시기를 맞추면 된다’는 인식에 한 술 더 떠 시공시 발생한 잡물이나 폐기물, 청소와 관련한 부담도 조경업체의 몫. 옥상조경의 경우에도 방수등의 공정 미비로 인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시행하면 간단했을 일을 인력으로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잡다한 추가경비가 발생하게 되며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현장내에 혹 기념식수가 있는 경우는 그럴듯한 수목 한 주는 서비스 되어야 하며, 입주 전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경에서 추가 서비스를 좀 해보라는 것, 심지어는 공동주택 현장이다보니 건축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샘플시공 형식의 조경샘플시공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다. 조경공사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장소장에 의해 발생하는 웃지 못 할 사례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생육기반 조성까지 토목의 업무로 되어 수목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기반과 배수처리가 되어 결정적인 하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전기와의 문제로 펌프실이 이상한 곳에 위치하고 조명이 엉뚱한 곳을 비춘다든가, 토목과 조경의 공사비 차이로 경계부위 자재가 달라지거나 하는 누구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타공정과의 interface 문제는 수시로 시공자들을 힘들게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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