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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정책 추진 방향
도시재생의 새로운 국면
  • 환경과조경 2014년 10월

2013년 6월,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근린 생활권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활동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앞으로 도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다.


정책 기반으로서의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은 제1조에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지원법 성격이 강하다. 즉, 지자체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이란 법 제2조에서 정의된 것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과 지자체중심의 계획 수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조직 구성, 도시재생 사업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계획 체계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먼저 국가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에 관한 원칙, 선도지역 지정 기준, 도시 쇠퇴 기준 및 진단 기준, 기초 생활 인프라 기준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 계획)의 2단계로 구분되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1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들을 연계하고 시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으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산업 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 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의미한다.

 

 

이상민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와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연구」,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시공원 정책 수립을 위한 공원평가 모델 개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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