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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구조 개편이 주는 의미
  • 환경과조경 1992년 6월
하나의 법안이 개정되려면 거기에 따른 관련업계 단체들의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현 조경업계에서는 이에 앞서 내부의 소리를 한데 모으는 일이 더 중요함을 느끼게 한다. 즉 원·하도급 관계에서 항상 마찰을 빚고 있는 양 업계는 이런 내부적 이해관계에 따른 상반된 견해를 떠나서 진정 조경분야가 나가야 할 길을 한 목소리로 제시해야 할 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건설업 면허구조개편 ※ 페이지 p129~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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