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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단상(34); 초지붕 주택의 실내 온열 환경
  • 에코스케이프 2007년 06월

PMV
2004년의 장마는 마른장마라는 인상으로 끝났었고, 그 뒤 맹렬한 더위가 덮쳐 왔다. 와카야마(和歌山)대학에서도 국립대학 법인으로의 이행에 수반되는 경비 삭감책의 일환으로서 냉방 온도 28℃ 설정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었다. 일부 교실, 연습실에서는 본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냉방 온도가 28℃로 변경되어 교실에서는 제어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관공서등에서도 28℃ 설정은 확정적이었다.
실은 이 28℃라고 하는 데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 노동 안전 위생법에 근거하는 노동성령 제43호(1972년)「사무소 위생 기준 규칙」에, 실온은 17℃ 이상 28℃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28℃을 넘는 설정은 노동 안전 위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공서의 통지로는 이것을 웃도는 온도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직감적으로 말해서 겨울의 실온이 17℃이어도 너무 춥고 여름의 28℃이라는 것도 꽤 높은 온도이다. 사무소 위생 기준 규칙에서는 온도만을 지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체감적인 온열 환경을 나타내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전에 소개한 것처럼 여름철의 옥외 등 매우 더운 장소에 대해서는 WBGT라는 지표로 온열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 ISO에 정해져 있다. 이것은 기온 이외에도 복사(輻射), 바람, 습도 등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이 ISO에서는 지적(至適)온도 부근(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상태)의 온열 환경은 PMV라는 지표로 나타낸다고 정하고 있다. PMV:Predicted Mean Vote(예측 평균 신고)라는 것은, 1970년 덴마크 공과대학의 Fanger씨에 의해 발표된 온열 환경 지표이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열 환경에 관한 6요소(공기 온도, 평균 복사 온도, 기온, 온도, 착의량, 대사량)의 전부를 감안하여, 온열 환경을 나타낼 수가 있다.
공기조절 장치의 센서를 PMV계로 바꾸면, 보다 정확한 공기조절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공기조절용의 간이 PMV 센서도 개발되어 있으므로, 머지않아 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PMV 치는 -3 ~+3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며, -3 (춥다), -2 (시원하다), -1 (약간 시원하다), 0 (어느 쪽도 아니다), +1 (약간 따뜻하다), +2 (따뜻하다), +3 (덥다) 라는 지표로 되어 있다. 0을 ‘쾌적’이라고 하지 않고,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Fanger씨의 혜안(慧眼)이며, 인간의 쾌적감은 온열 조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PMV로 -2 ~+2 정도까지이면 다소 불평을 하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실내 온열 환경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2를 넘는 장소는, 좌업의 집무 공간으로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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